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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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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이 업무를 언제부터 담당하셨죠? 그러면 전임자 때 제대로 업무가 매끄럽게 잘 처리가 안 된 부분이네요, 따지고 본다면.

일찌감치 우리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처리를 했어야 할 부분이 아니었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아까 동료 이범윤 위원이나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중복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과장님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닐 텐데 과장님 밑에 담당 계장직원도 있을 텐데 이것이 과장이 바뀌고 안 바뀌고 새로 오시고를 떠나서 여러 가지 아까 사유도 들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누가 책임이 더 중하냐 경하냐를 따지기 보다도 소홀히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소급 적용이 진행이 될 시와 안 될 시와의 문제점과 차이점에 관련되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들었고요. 물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당직이란 정의 그리고 당직의 어원을 아는 대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당직을 서고 나서 다음날 보니까 오전에 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일반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전날 당직을 하고 다음날 오전에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로 인해서 가능한 건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우리 시민들은 당직수당까지 수령하는데 또 쉰다라면 그게 당직수당의 개념에 벗어나지 않나, 이해 안 가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전날 당직에서, 쉽게 얘기하면 일반 서민들은 일을 하면 일을 한만큼의 일당을 받는데 추가적으로 더 받는 비용이 아니겠는가, 쉬는데.

전날 일을 하고 그 다음날 정상근무 시간에 오전에 쉬는데 이게 정상적인 일비지급이냐, 일당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일반 국민들이나 서민들 입장에서는 의아해 하고 그런 것도 있는가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조례안 16조4항이 신설됐네요. 그죠? (…) 4항이 신설된 조항이죠?

이번 조례에. 내용을 보면 불용품의 소요조회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용품이라는 소요조회가 어떠한 뜻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조달청 또는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조달청과 교육청의 홈페이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게 특별히 차이점이 있어요? 좀 달라요?

똑같습니까? 조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전국적인 것을 대상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 교육청 것은 충북 도내 것만 그런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시죠? 잘 알았습니다.

소요조회와 관련한 인터넷시스템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