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계숙 의원 발언
조계숙 위원입니다. 당직근무 시간 등에 따른 수당의 차등지급 문제에 있어 가지고 당직근무를 하면 다음 날 하루를 전부 휴무하거나 오전 또는 오후를 선택하여 쉬게 되는데 교육청의 경우는 어떤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 전날 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날 휴무할 수 있는 혜택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휴무일이 아닌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오후 1시부터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평일보다 다섯 시간 더 당직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 당직수당을 더 합리적으로 차등화해서 지급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차등화 지급은 안 되고 당직과 일직, 숙직과 일직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재택근무자의 경우는 당직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유사시에 일정 부분 책임도 줄 겸해서 근무시간 동안 어느 정도는 재택근무도 사생활을 제약할 수 있잖아요?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3만원은 아니더라도 좀 대우를 해 줄 수 있지 않나, 일정액에 대한.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일반 기업체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당지급 혜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탄력적이지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매우 인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걸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수당을 합리적으로 차등조정하는 것이 재택당직자에게까지 당직수당을 일부 지급하는 문제는 당장은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인색하다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렇게 좀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제11조 중요물품의 범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은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물품의 범위를 한번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