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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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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난해 2004년 5월 11일날,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일·숙직수당 책정 관련 변경 공문이 우리 교육청에 5월 12일날 접수되고서 근 10개월 가까이 조례제정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께서 잘못되었다라고 답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 제225회 임시회 3월 30일날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조례 심사 시 그때 주 개정내용이 주5일제 근무를 단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한달에 1일 휴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복무조례를 개정하는데 당시에 1월달부터 시행을 하면서 3월에 조례 개정한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할 때 이렇게 뒤늦게 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함으로써 소급적용 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한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조례 개정이 지연되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고 금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조례안 건만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관련 지침이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안 개정이 빈번한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자꾸 시기가 지금 이렇게 순연되고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위법령이나 또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이 바뀔 때는 적기에 서둘러서 조례 개정이 되어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의를 했고 당시에 주무과장인 총무과장님께서, 당시 안용균 총무과장님이십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그런 절차를 다 밟고 나서 시행해야 맞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16개 시·도의 당직수당지급복무조례 제정을 보면 경기도와 제주도의 경우는 작년 7월과 9월에 제정을 해서 8월달 8월 1일, 7월 1일자로 벌써 기 시행을 했고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도 지급개시일이 작년도 11월 5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6개 시·도 중에 3개 시·도를 뺀 12개 시·도는 작년도에 당직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1월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16개 시·도중에서 유일하게 충청북도교육청만 이렇게 지금 조례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교육위원회에 관련 조례제정을 위해서 심의를 함으로써 우리 의회 교육사회위원회로 이렇게 상정이 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가 보류된 적이 있었습니까? 도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에 처음으로 당직수당지급조례안 심사를 요청한 때가 집행부에서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적정한 시기에 교육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해를 넘겨 가지고 이렇게 지연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조례 제정에 대한 어떤 타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든, 견해를 달리했든 이런 차원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견해가 법적인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게 잘못되면 집행부에 좀 알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당직수당 지급하는 부분이 마땅히 적기에 되어서 이렇게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이 앞서 언급했지만 매번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조례제정되어서 지금 운영되는 총체적인 조례를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 기구조직 개편할 때 당시에 법제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서를 좀 신설해서 이런 것이 착오없이 진행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라 해서 지금 우리 총무과장 산하에 법제담당팀이 있죠?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법제담당이 종전에 없고 그런 기구가 있으면 지금 당직수당지급조례 제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근 10개월 동안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매번 왔을 때 잘못되면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정중히 사과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 놓고 이렇게 반복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점을 강조드리는데 향후 이런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총무과장님, 우리 법제담당기구도 신설됐으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조례 관련해서 혹시 이렇게 제정을 해야 되는 데도 지금 지연되는 것은 없나 살피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제가 이것 관련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이기동 위원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종전에 1만원 할 때는 일직이든 숙직이든간에 교원이 됐든 교사, 선생님이 됐든 각급 단위학교의 기능직보조원, 과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잡일을 보조해 주는 소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우리 단위학교에 다 계시죠? 기능직사무보조원으로 이렇게 일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시골 소규모 학교에서 지금 이런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우리 당직하겠다, 1명이 365일 근무하면 1,100만원 정도 됩니다. 1095만원.

그런데 그런 기능직 사무보조원이 숙직을 우리 소규모 학교에서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없는데 이런 제도가 바뀌었을 때 재택당직이 아니고 일반당직으로 당직수당을 하룻밤 당직 서면 3만원은 굉장히 일에, 직무량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입니다. 농촌지역에 지금 하루 일하는 일당이 아침 새벽에 나가서 오후 해 넘어갈 때까지 일해도 여성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2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단위학교의 기능직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편이 참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일반당직으로 하고자 할 때 문제는 2001년도 당직제도개선을 해서 이렇게 시행해 왔는데 그런 일은 급격하게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교원노조가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일반교직원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준비 단계에 있어요.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당연히 이것은 요구하고 들어옵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1년에 한 1,100만원 내의, 당직 하룻밤 근무하면 이 수당을 받도록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되는데 이것 해 달라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단체교섭 하면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상당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교직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을 때 노동조합에서 이런 것을 단체교섭 사항으로 해서 들고 나와서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교원들하고요, 기능직이잖아요. 지금 우리 도내에 447개 학교인가요? 445개 정정하겠습니다. 445개 학교에 기능직 사무보조원들이 1명 이상씩 다 있죠?

이 숫자가 향후에 교원노동조합이 설립되면 가장 주요한 멤버집단입니다.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임금조건이나 복지조건이 열악한 사람들의, 그 분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까지도 감안해서 제도적인 사전 보완장치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시고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까지 주문하니까, 시대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로 그런 예견이 됩니다. 이것 아주 주도 면밀하게 대책을 사전에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회계제도가 시행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그리고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최종, 금번 개정정조례안이 있기 이 전에 조례가 개정된 것은 2000년 5월 4일이죠? ’92년 11월 27일날 동 조례가 제정되고 ’96년도에 1차에 가서 조례개정을 하고 2차에 가서 2000년 5월 4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앞서 오전 회의 시에 조례 관련 주무과장인 총무과장님께서 법제담당팀도 신설되고 해서 앞으로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매월 2~3건씩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조례개정하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중 16조3항에 보면, 16조3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항1호에 보면 “정부 각 부처, 특별시, 직할시 및 도의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 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런 조항이 있는데 직할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현재는 직할시가 광역시로 명명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개정할 때는 이러한 용어의 정비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 조례가 아니고 추후 여타 조례도 이러한 사례가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 12월 20일자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종전 직할시라는, 예를 들자면 대전직할시, 광주직할시, 울산직할시, 부산직할시가 광역시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때 반드시 용어정비도 되고 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용어의 정비를 일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개정이 발생될 때는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개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항까지도 살펴서 부족한 조항을 함께 정비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지난 2003년도 제219회 임시회기 중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도청은 물론이거니와 도교육청 소관 조례 규칙 의 일제정비를 촉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한 2년 가까이 기간이 흘렀습니다. 조례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조례를 개정할 때는 다른 전체 조항도 용의 주도하게 살펴서 정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위원장님, 이 부분은 금번 개정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의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방금 전에 동료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하고 우리 주무과장인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업무주무자의 구체적으로 우리 도본청이나 시·군교육청 또 일선단위학교 또 직속기관에 대한 그런 명확한 의미를 새로운 조항으로 이렇게 신설해서 하는 부분과 본 의원이 질의한 동조례 16조3항에 직할시로 되어 있는 것을 광역시로 이번 조례정비 기간에 바꾸어서 하는 것을 위원들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수정발의하면서 간담회를 요구합니다.

이기동 의원입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조정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및 제9조 업무주무자를 각각 각 부서의 업무책임자로 한다. 제16조제3항1호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