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대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지금 궁금하신 사항이 재택근무나 경비용역업체에 맡겨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3만원씩 지급이 되면 그 사람들이 다 당직한다고 해도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궁금하신 사항 아니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이건 보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이 어느 한 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이 나는 꼭 당직을 하고서 내가 당직비를 받아야 되겠다고 주장을 한다 이겁니다, 어느 학교가 됐든.

그러면 우후죽순 너도나도 하나의 이게 모범이 돼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총무과장님의 희망사항이고 실제로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니까 나는 당직을 해 가지고 타겠다 하면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적으로 원천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제어를 하는 장치를 만들든지 아니면 270개 학교가 다 당직한다고 하면 제가 언뜻 판단하기에도 30몇 억 정도 연간 재원이 소요가 될 개연성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제도적으로 제어장치를 하지 않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희망사항만 갖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네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재원조달은 됩니까? 그러니까 소급적용에 대한 부분은 수정동의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장준호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를 토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장준호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직수당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재택당직 체제로 운영하던 기관이 대폭 일반당직 체제로 전환할 우려가 있어서 조례제정 이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직운영 체제의 규제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를 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의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므로 토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이기동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의결을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는 법령용어를 쉬운 우리 말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행적으로 붙여 써오던 법령제명의 띄어쓰기를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법령과 마찬가지로 띄어쓰기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상정된 물품관리조례를 보면 조례의 제명은 물론 본문에 인용된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제명도 띄어쓰기로 바꾸어지는 개정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업무 담당부서와 법제담당 부서에서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조례제명 및 조례안 본문에 인용되어 있는 모든 법령과 조례제명을 띄어쓰기로 바꾸어 주는 사항을 개정내용에 포함하여 의안을 작성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