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제2조 청구권자에 충청북도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둔 도민과 단체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밑에 또 주민 20세 이상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50인 이상이 연서를 한다면 단체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요?
이 의미가 뭡니까? 주민과 단체로 하되 50인 이상의 연서를 한다는 의미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 자체가 그럼 단체란 말을 어차피 50인 이상을 해야 된다면 굳이 단체라는 표현을 뭐하러 써요. 어차피 50인 이상인데.
아니 어차피 50인 이상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단체라는 표현을 뭐하러 넣느냐고요 거기다가 단체가 30명이나 있는 단체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거기 30명의 연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체란 말이 필요없이. 그리고 나머지 20명은 어디선가 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단체를 뭐하러 넣느냐고. 이 표현을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제도개선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또 20세 이상이라는 표현은 굳이 제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20세 이하는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19세가 됐든, 18세가 됐든 대학생들이 어떤 충분히 이런 사회에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는 나이인데 충분히 20세 이하 자격을 빼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20세 이상 표현자체가 필요없는 거 아니냐고 어차피 못하는데. 아니 그렇다면 18세가 개별법에서 가능하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자꾸 어째 답변을 위한 답변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19살짜리 대학교 2학년짜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을 때 그게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인정을 민법에서 미성년자 행위능력은 인정을 안 한다고요? 그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이런 사회에 잘못된 점을 하는데 그 적용을 왜 하느냐고요?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은 이 문구를 제도개선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청구일 현재 충청북도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여기 단체라는 말을 써서 어차피 50인 이상 해야 된다면서 단체를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의미가 뭐예요? 앞뒤 의미가 전혀 안 맞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 김정복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제5조에 요건심사에서 굳이 요건이 제3조 1·2·3·4 요건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에 요건이 돼 있다고 앞에 있는데 또 도 소관의 자치법규나 관련제도 해당 여부 또 이런 1·2호를 왜 넣느냐고 거기다 앞에 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5조에도 2호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2호 문구를 없앴으면 좋겠고 앞에 제2조도 사업장을 둔 자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정회해서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고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이 안 되는 답변을 또 하시네요. 분명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했어요.
그런데 거주하지 않는 자 제한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이 조례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거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제한요건이 또 여기 기재가 돼 있어야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분명히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하면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무조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질의사항이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있고 살기는 충남에 있다고 해도 안 되는 거냐고 질의하신 거 아닙니까?
거주를 충청남도에서 하고 주민등록은 충청북도에 돼 있어요. 오장세 의원입니다. 제2조 청구권자 “제도개선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청구일 현재 충청북도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둔 자로 한다.”로 이렇게 고쳐주기 바라고 제4조제1항에 “대표자 및”이라는 표현도 삭제하고 또 제5조제2항 전부를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6조에 “대표자”라는 말을 삭제하고 제7조에도 “대표자”라는 말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대표자”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밑에 “청구인대표자”에서 “대표자”를 삭제하고 첨부서류에도 제1항을 없애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별지 제2호도 없애고 제3호도 없애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