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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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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서 강원도에 이런 조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강원도의 조례도 우리 위원회 일부조례안에 같이 첨부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강원도 조례를 참고할 수 있게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강원도 조례가 있다고만 했지 강원도에는 어떠한 조례가 되었다는 참고자료로 제출 안 하셨어요.

강원도 조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강원도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단계 구간인 충주, 제천간 24㎞ 공사구간은 2005년 1월서부터 2007년 5월로 되어 있고 공급개시는 2007년 6월로 충주에서 제천에 그런데 이게 적자노선이라고 해 가지고 한국가스공사에서 기피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떠한 적자가 도대체 어느 기간동안, 얼마가 나길래 이 노선을 기피하고 언제쯤 흑자로 돌아서서 사업이 가능하고 우리가 이걸 감면해 줌으로써,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공사기간을 당기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적자가 도대체 채산성이 어느 정도여야지 채산성이 나옵니까?

충주, 제천의 가스사용자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 흑자가 나고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같은 질의에서도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김정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수익자 배분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충주에서 제천까지 나가는 주배관은 한국가스공사에서 하고 나머지는 일반 가스도매업자죠? 가스사업자 이것은 개인이나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게 되는데 그럼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일반사업자한테도 혜택을 줌으로써 문제점이 야기 될 수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해 주게 됨으로써 앞으로 또 다른 선례가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회계과장님, 앞으로 이런 선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만약에 관리라든가 일반사업자 아까 얘기한 도시가스사업자가 관리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만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 관리하기 위한 면적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나머지 그 사람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토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이 안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이거에 제안설명을 본 위원도 들었는데요.

우리 충청북도 말고 광역단체 중에서 이 제도를,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이와 유사한 조례라든가. 지금 대전하고 경남에도 이런 조례통과를, 이미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까?

규칙이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규칙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경남하고 대전의 규칙이요. (「예」 하는 이 있음)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거를 하게 됨으로써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중앙의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주는 점수라든가 이런 뭐가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1년에 어느 정도의 이런 청구가 들어올 거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까?

예측하기가 곤란하고요. 들어올 수도 있고 단 한 건도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사실 본 위원도 자꾸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좀 편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주민들은 이런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고 홍보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거를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 같은 거를 감사관실에서 하기 전에 몇 달 전부터라도 어떤 도민들에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홍보라든가 이런 노력을 해 왔어야 되는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질 예정이라는 거 또 도민들한테 홍보한 게 없잖아요? 있습니까? 신문지상이라든가 뭐…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자료 좀 있나요?

어디 신문에다 어떻게 기재를 했습니까? 도내 일간지 몇 개 일간지요? 스크랩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줘보세요. 그렇게 하고 이것을 어떤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충북방송이라든가 지역방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역방송에도 이러이러한 제도를 할거라고 도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어떤 조례를 위한 조례 같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참 이상하게 됐는데요.

사전에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충분한 어떤 홍보라든가 어떤 공청회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례안을 하기 전에 미리 충분하게 홍보같은 것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