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지금 충주에서 제천까지 가기 위한 LNG를 끌어들이기 위한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넓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가스공사는 정부투자기관입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국에서 배부해 준 자료를 보면 맨 뒤에 한국가스공사 공급배관도 해서 지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청소재지는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갈 때가 어디냐 시·군단위입니다.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고유가로 인한 그것보다는 가스를 들여오는 것이 국가산업발전에 또 외화유출 되는데 상당히 감축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유류를 들여오는 것보다는 가스를 들여오는 것이 좋다 정부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처음부터 수주를 전제로 한 게 아니고 전국의 도청소재지는 이미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에는 시·군 차례인데 이걸 성급하게, 자연히 들어올 거예요. 제천 들어갑니다.
옥천, 보은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느냐가 문제지 이건 국회에서 다룰 일이에요. 정부가 그런 걸 배려하지 않으면 가스공사 세울 필요가 없지요.
설립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부차원에서 유류를 들여오는 것보다는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있다 국가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국가차원에서 하는 건데 가만히 있어도 점차적으로 확대될 텐데 일부지역 때문에 매달려 가지고 감면조례까지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게 하나, 본 위원의 의구심이고 두 번째는, 지금 여주서 음성, 충주까지 오는 데는 감면을 안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주에서 제천까지 가는데 바꾸어 말하면 감면 금액이 얼마냐 5억정도 된다 감면을 안 해 줬을 때는 가스공사가 부담해야 될 돈이 바로 5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5억 때문에 가스공사가 충주에서 제천까지 가스를 못 넣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고대 앞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토공이나 한전이나 지금 KT 보은 삼승면 일부 같은 데는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형평성 문제 길게 봤을 때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충주에서 제천 급하다 뭐 403억의 이익이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넣어줘야 되겠다 이것은 단면적인 거 아닌가 도 차원에서 그래도 조례를 개정한다 하면 도 전반적인 금후에 10년, 20년까지도 생각을 하고 조례를 개정해야지 그런 면에서 이건 검토가 더 돼야 되겠다. 검토할 여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언제까지 가스공사에 이익만을 추구해서 하도록 방치하는 정부라면 그 정부 필요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정부의 시책을 관찰하기 위해서 투자기관이 설립되는 거고 매년 정부가 막대한 돈을 또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출연도 했지만 그런 면에서 할 때에 여기에 불과 24㎞의 작은 거에 매달려 가지고 전체를 그르칠 필요는 없지 않는가,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가스공사가 향후 연차적인 어디까지의 공급계획이 분명히 서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말씀을 해 주시든지요. 의도는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그럼 지금 집행부에서 산자부나 정부나 가스공사에 연차적인 가스 보급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파악된 게 있으면 내놔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데 충청북도는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타 시·도에 비해서 가스공급의 혜택을 보는 절대적인 그 주민수나 호수가 충청북도가 불리하다고 그러면 도지사가 산자부나 거기다 건의를 해서 배려를 받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불공평한 어떤, 수도권에 이것도 집중이 돼 있어요. 공단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불공평한 문제를 도지사 차원에서 개선하도록 산자부장관이나 정부에 대해서 이것을 시정하도록 그런 안을 먼저 하는 것이 급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가스공급계획에 충청북도가 제천, 옥천, 영동, 보은 어디도 계획에 들어 있지 않다 누락돼 있다 그러면 그걸 항의를 더 강력하게 하고 배려하도록 건의를 하는 것이 더 옳지 그런 건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자꾸 감면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하는 거는 도가 취할 태도는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아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 산업체가 밀집해 있는 음성이나 진천같은데 보면 제천 들어가는 것보다 가스공급의 효과는 엄청나게 더 클 겁니다. 그럼 음성, 진천은 계획이 없습니까? 어디까지 계획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배포해 주고 충청북도 입장에서 보면 산자부나 한국가스공사가 도내에 지금 얼마가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2007년은 어디, 2008년, 2010년은 어디고 2015년까지는 어디어디고 2020년까지는 이런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기에 앞당기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어떤 자료를 주어야죠.
그런 것 없이 특정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음성, 진천 지금 제가 물으니까 답변하는데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충분히 내놓고 솔직하게 딱 위원들이 납득할만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해 주어야지 우리가 납득하죠. 그렇잖아요?
충청북도 전체에 대한 계획이 어떤 거냐고 물으니까 자질구레하게 자꾸… 이 마을은 언제 들어갑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충청북도가 159만인데 그 중에 혜택을 보는 농가 호수는 얼마이고 인구가 얼마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가지고 딱 여기다 제시해야지 납득이 가잖아요.
문제는 지금 앞에서 설명하시는 걸 보면 적자다, 제천의 수요에서 공사비를 투입하는 거는 가스공사로서는 적자다 그러면 적자를 다소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감면해 주겠다 집행부의 취지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갈 적에는 적자가 안 날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로 봐서 흑자 나는 지역까지도 지원을 감면해 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설명하신 논리로 접근한다면 제천에는 들어가 봤자, 공사해 봤자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감면해 주자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흑자 나는 지역도 이 조례로 보면 흑자 나는 데도 감면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이 가스공사는 정부가 유류를 들여오는 것보다는 가스를 들여와서 민간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국가적인 경제측면에서 엄청난 득이 있다 그러니까 가스를 들여오자, 필요하니까 가스공사를 설립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이 가스를 전국적으로 지금 보급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도청소재지는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산골지역으로 계속 정부차원에서 들여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청북도 차원에서는 2010년까지 어디어디가 들어가고 2020년까지 어디어디 정부계획이 서 있다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가구수라든지 혜택을 보는 주민 수가 충북은 너무 작다 그러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불평등한 게 아닌가 그러면 이걸 개정해 다오, 개선해 다오 이렇게 산자부에 요구한다든지 이런 건 모른다 해도 지금 그런 계획을 위원들 입장에서는 알지 못하는데 정부의 시책과 관계없이 전권을 가스공사가 쥐고 있는 것처럼 충주까지 오는 데는 감면 안 해 주고 잘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천 왔는데 적자니까 이것 안 해 주면 산자부나 가스공사가 5억 때문에 제천에 가스를 못 넣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가스공사에 충청북도가 놀아나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제천 들어오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례로 해서 충청북도나 또 다른 도나 가스공사의 손아귀에서 놀아나서 가스공사는 적자를 내도 정부보조금를 받아서라도 가스를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국민들에게 보급시킬 책임을 가진 기관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노력을 고맙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가스공사에 놀아나는 광역자치단체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스공사의 기준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산자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도지사 입장에서 건의를 한다면 개선을 요구하고 아니면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또 이걸 개선할 그런 저기는 있지만 흑자 나는 데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어가고 적자 나는 데는 못 들어가겠다 가스공사가 그런 칼자루를 쥐고 있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방만하게 가스공사가 경영되는 건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개정안을 보면 가스공사가 제천에 5억 감면해 달라고 들어오는 그 명분에 부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 놓으면 충청북도 어디고 다 감면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가스공사가 흑자 나는 지역에 그럼 하는 데도 우리가 감면해 줄 거냐 이거예요. 그런 내용이 불일치 된다는 거죠.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5억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충주에서 제천까지 24㎞를 못 깔겠다 말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난 납득을 못해요.
이 조례개정에 난 찬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내놔서 산자부에 전국의 가스공급 계획이 나왔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가스공사의 연차계획은 전국의 어떤 지역에 기준이 나와 있어서 어디부터 하겠다 하는 차후에 어떤 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걸 내놔달라 이거예요. 제가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정부정책과 관련된 거예요. 단 가스공사와 충청북도만 연관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심사를 합니다.
기획예산처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기관에 평가를 해요. 그래서 순위등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들어가 있는 평가요소가 얼마나 수익성이 있었느냐 그게 평가요소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스공사로서는 그런 포석을 깔 필요가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가만히 앉아서 굴러오는 떡을 먹을 꾀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청북도 같이 지금 이런 식으로 조례가 정부차원에서 당연히 가스를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포석을 까는 거예요.
강원도 끌려들어왔죠. 충북도 끌려들어와 충남 또 끌려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가스공사사장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정부가 줘야 될 건데도 그걸 빌미로 해 가지고 감면을 본… 단지 충주에서 제천까지 5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500억, 1,000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스공사가 연차적으로 그걸 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가 거기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기 위해서 이런 확실한 어떤 기준이나 가스공사나 산자부가 대한민국의 가스를 어디부터 우선적으로 보급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한번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올리든지 충청북도지사가 산자부장관한테 건의를 올리든지 해서 개선돼야지 그들이 가스공사가 쳐놓은 거에 말려들어서 광역자치단체가 질질 끌려가서 그런 큰 손실을 모르고 가스공사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음성, 충주, 서천, 홍천, 예산, 진천, 제천, 강릉, 속초가 2005년도 2007년까지 연도별 천연가스공급 시·군 계획이 산자부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2003년까지의 충남권에 아산, 천안, 연기, 당진, 서산, 공주, 보령 거기 다 들어갔네요.
계룡, 논산까지.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려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가스공사나 산업자원부가 큰 눈으로 전국을 어떻게 해서 공급할 건가 하는 그런 거를 추구해야지 이렇게 가스공사 작전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납득은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지만 가스공사가 흑자를 내는데 무조건 따라가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지금 2003년까지 실적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충남이 8개 시·군이고 충북은 3개 시·군이고 강원도가 2개 시·군입니다.
또 2007년도까지는 충북이 3개, 충남이 3개, 강원도가 2개입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에도 충남 3군데, 강원도 1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러면 충청남도에 집중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정할 수 있게 이게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을 강구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금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동의를 합니다. 어떤 특단의 집행부에서 노력을 기울여서, 2008년 이후에 충북이 지금 단 1개의 시·군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개의 시·군이 들어갈 수 있게라도, 충남과 강원에 끼어서 1~2개라도 충북이 들어가야지 아무 계획도 없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집행부의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약속해 준다면 조건부로 동의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