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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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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위원입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제281조에 도시가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죠? 답변 누가 하시겠어요?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281조에 도시가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미 한국가스공사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세를 몇 %입니까? 50%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50% 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위탁된 가스 도매업자나 이런 부분은 개인사업체죠?

그러니까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사업자에다가 50%의 특혜를 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내용이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도 그러면 가스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사업자라 하면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지칭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지적하는 게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개인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사업자에게도 조례로 50%의 이익을 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특혜를.

그러니까 이중특혜를 주는 거예요. 한국공사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50%의 세를 감면해 주고 또 다시 개인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또 50%의 세액감면을 등록세,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중적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도시가스공사나 개인 일반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두 번에 걸쳐서 지방세법과 조례에 의해서 주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대도시 같은 경우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따른 금액을 예를 들어서 가스관을 묻는 금액까지도 제가 알기에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일반시민들, 수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혀 아닙니까? 그리고 주택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금액에 한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어쨌든 이 경우는 결국 지금 얘기하는 어디입니까? 충주에서 제천까지도 다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가스를 충주에서 제천까지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이런 어떠한 지역적 특성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군은 여러 가지 산이 있다든가 공사의 어려움으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인 특혜를 주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도 일방적인 혜택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지역주민이 받는 편익에 대한 이게 평등의 권리에도 다소 일부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오지에 산다고 또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 혜택을 준다는 것은 반대적 이익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조례를 우선 당장에 지역에 있는 도민들에게 대해서 가스라는 편리한 그런 어떠한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른 쪽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반대 급부적 혜택은 또 뭐가 있어요?

이거 편익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제천까지 가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받는 혜택에 대한 분석은 403억이다. 너무 단편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까지 만들어가면서 혜택을 주는 건데 그러면 한전이라든가 또는 KT라든가 이런 데는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형평성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됩니까? 이게 똑같은 공사 아닌가요? 그렇다면 거기도 똑같이 혜택을 줘야죠.

왜 가스공사에만 이렇게 조례로까지 해서 등록세,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까? 거기도 당연히 다 해줘야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스공사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초기 투자비용은 어떠한 자기들이 개발이익에 따른 걸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 당장은 타산성 면에 시일이 필요할지 모르나 결국은 그 사용료로 해서 돈을 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의 차이가 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런 예가 강원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던 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질 때는 분명히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여러 가지 생활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장 사용하기 편리한 이런 도시가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공급해서 편의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도가 그런 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었지만 일부 지역에서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경우에 대한 것은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게 조례로 일단 해서 법제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아까도 제가 일부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유사한 다른 법과의 형평성의 문제 그런 부분도 세밀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게 없거든요. 설명할 때도 그랬고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보고 이 조례만 가지고 지금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날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시고 우선 당장 한국가스공사로부터의 그 지역에 채산성이 안 맞아서 안 하겠다는 것을 끌어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싸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그런 이익에만 급급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 거 밖에 더 돼요.

이런 식으로 조례개정에 있어서도 깊이 심도있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생각해 보지 않고 단편적으로만 생각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지방세를 감면해 주게 되면 그걸로 인한 세수감소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이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장을 우리 도에 둔 도민과 단체 했는데 단체의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이 10명 이상이라고 이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인으로 등록이 안된 것도 단체로 인정할 수 있는 건가요? 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에 등록된 그러한 다수의 인원이 있는 그러한 모임은 단체로 인정한다. 그렇게 답변이 되면 안되죠.

그 기준이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단체를 명시할 수 있는 기준, 감사관님은 더군다나 법무담당관까지 하셨는데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금방 못 찾으시면 나중에 그것좀 갖다 주시고요.

왜냐 하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구대상에 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제, 불투명한 기준 및 절차로 인한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사항으로 한다라고 하고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네 가지의 경우를 해 놨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에 한해서는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제한규정을 둔 거예요. 그렇죠? 제한규정을 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도민과 단체로 하되 20세 이상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라고 또 단서조항을 이렇게 집어넣었거든요.

이것은 너무 불필요한 제약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렇게 이런 상한선을 20세 이상 주민 50명 이상이 연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50인 이상의 연서로 한다는 제한을 둔 게 불합리한 거죠. 왜냐 하면 부패나 이러한 공직을 쇄신시키고 보다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목적이 이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다가 이렇게 청구대상과 관련된 네 가지에 부적합 판단사항으로 해서 제한요소를 뒀고 그런데도 이렇게 50인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제 얘기는 단 1명이라도 이게 부패나 불합리한 제도라고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온당하면 이 밑에 네 가지 요인이 아니면 50인의 연서가 없더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개개인의 이익이 청구대상으로 할 수 없게끔 네 가지 안 되는 사유가 제한사항이 있는데 이거 이외에 해야지 청구인으로서 자격이 1차적으로 주워지는 거 아닙니까? 자꾸 설명이 달라지는데요 왜냐 하면 이것이 어떠한 무분별한 청구를 막기 위한 그러한 취지에서 한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네 가지 제한사항이 있어서 무분별한 것은 이 4항에 들기 때문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1차적인 제한에 그것을 막기 위한다는 것은 이게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냐 제가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제약사항 외에 개인이 이러이러한 여건으로 해서 한다면 받아드릴 수가 있어야지 그게 제도개선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지 아래 제3조에 있는 그 4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것으로 개인이 할 수가 있겠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봐요.

이 네 가지 제한사항 1·2·3·4호 외에 또 제도개선에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거를 할 수 있는 뭐가 결론적으로 또 있다는 얘기예요? 부패유발 제도개선이라는 거는 이게 무슨 어떠한 뭐랄까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피해를 가져올 어떠한 대상이 있거나 이게 대체적인 경우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행해지는 거 같은데 부패유발할 수 있는 게, 그렇지요? 이게 일반인을 상대로 한 제도가 아니잖아요?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이다보니까… 그렇지요. 그런 형태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때에 이렇게 50인 이상 연서로 해서 제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개인도 부패유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써 아주 탁월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개인도 낼 수가 있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이중으로 또 제약할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이 조례 자체가 너무 까다롭다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목적에도 다소 거리가 있다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냐, 아니냐로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 그거를 여기서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하여튼 그러시다니까, 거기 보면 충청북도감사위원회에 접수된 날부터 요건심사에 필요한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우리 감사위원회가 몇 분으로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주로 어떤 분들이 거기 감사위원으로 위촉 돼 있습니까? 여기 보면 제2항 1·2호, 제3항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 해당여부가 또 있거든요. 제2항에 보면 제1항도 그렇고 제2항제1호, 제2호에 보면 제도개선 청구사항이 부조리 또는 부패 유발요인에 해당여부, 제3조에 있는 1·2·3·4호에서 이미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거기 외의 사항에서 또 다시 두 번 거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부적 제도를 개선하는데 너무 절차가 까다롭지 않나요? 예, 요건심사 등에서 부패유발요인에 부조리 또는 해당되는 여부를 또 가리거든요. 여기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내부적인 제도 하나 개선을 하는데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20세 이상이라는 나이에 대한 기준 또 50인 이상이라는 이거는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그리고 50인은 뭐예요? 상한선 50인 이상이라는 거는?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이거는 민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도개선을 하자는 잘해 보자는 건데 잘해 보자는 거를 이렇게 어렵게 해서 뭐를 잘해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답변만 한번 해 줘보세요. 보면 감사위원회도 또 있고 말이야.

감사관님, 제가 말씀하시는 거를 중간에 잘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조례의 부패의 유발, 그러니까 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없애자는데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도예요.

그것을 또 더군다나 이러이러한 사유는 안 된다라는 명시적 조항이 또 있고 또 안에 여기 감사위원회에서 이거를 일차적으로 합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거기서부터 자문을 받고 부패라는 것이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면 그것이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서 이러한 제한적 요건에 해당만 되지 않고 타당하다면 받아서 심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해야 마땅하지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이렇게 제도개선청구서까지 내고 50인 이상 연서를 받고 하면 누가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나 제안을 하겠습니까? 이거 있으나마나한 조례를 지금 만들자는 거밖에 안 돼요. 이 여건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한 건이라도 올라오겠습니까?

나부터라도 이렇게 복잡하고 50명을 쫓아다니면서 연서를 받아서, 그거 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를 뭐를 얼마나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것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해서 무슨 상을 주든지 뭔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또 어디 있습니까? 제도적인 장치 자체가 그런 거를 오히려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요지가 있다 소지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거는 민원이 아니에요. 잘못되고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해 보자고 고치자는 건데 그게 왜 민원입니까? 민원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좋아요. 그것도 민원이라고 하고 부패유발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민원이 많이 들어 올 거를 예상해서 이거에 대한 청구가 많을 거를 예상해서 조례를, 그럼 왜 이거를 만들어요?

이거를 만들어서 이거 하지 말자고 조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나한테 아무 이득도 없고 시간, 정력 낭비해 가면서 50인 이상 연서 받아서 그거 잘못됐다는 거 고치자는 얘기를 하는 거를 단체가 해야 된다, 50인 이상 연서로 해야 된다, 아래 조항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채택이 설령 됐다 해도 또 감사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뭐를 하자는 거예요? 청구취지의 목적이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제안이유나 목적이 내용하고 상당히 잘못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기 말이에요. 위원장님 아까 답변중에 행위능력제한에 관련해서 형사법상의 연령에 관련된 거를 아마 20세이상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그것은 어떠한 책임소재를 따져야 하고 그러한 행위능력에 대한 그걸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나이지 이거는 잘못된 것을 제도개선을 그래 학생이라도 좋은 거에 관련돼서 아이디어를 내면 받아드릴 수가 있는 게 타당하지 여기다 이렇게 어떤 형법상이나 민법상에 행위능력을 갖다 인정한 그러한 법적인 연령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느냐 그럼 이거 말이 안 돼요.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단 얘기죠.

답변 상에. 여기 이렇게 제한요소가 있어서 다른 사람 하지도 못해요. 다른 내용을 할 수도 없어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