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아까 경제통상국장님은 오셨다가 가셨는가 참석 안 해도 돼요?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참석을 하셨어야 좋을 것 같네요.
공사가 2003년에서 2007년에 완공되기로 했는데 이건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실 텐데 지금 공사 진척사항이 어디까지 간 겁니까? 몇 %나 되고 어디까지 지금 간 거예요? 이건 여주에서 음성을 거쳐 충주까지 가는 거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2단계 충주서 제천 가는 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신있는 이런 어떠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마침 가셔서 정확한 해법을 찾지를 못 하겠네요. 지금 얘기대로 87%가 됐다고 지금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하셨는데 충주 제천간에도 지금 공사중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를 지금 안하고 있지요? 공사를 안하고 있으면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조에서도 얘기가 되고 또 하나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도세를 감면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명분을 찾기 위해서 도세를 감면해 준다는 건데 이것이 지금 충주서 제천까지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당초에 계약을 할 적에 가스공사하고 어떠한 계약서류나 이런 게 없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면 충주서 제천간은 안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은 아니라고 계속해서 한다고 지금 공사중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 같아요.
공사계획은 충주에서 제천까지도 금년 1월달에 해야 되는데 가스공사하고 충청북도하고 어떠한 계약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냥 가스공사에서 구두로` 설명만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산자부에서 했으면 계속 이게 들어가야지 꼭 강원도처럼 혜택을 주어야만 들어온다라는 산자부의 뭐가 있어요?
정부 부처에서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도하고 가스공사하고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산자부에서 이미 계획이, 산자부나 행정자치부나 중앙부처다 이 얘기예요. 정부 부처인데 거기서 계획이 확정된 거를 가스공사에서, 가스공사도 정부 투자기관 아니에요?
정부 투자기관인데 하물며 산자부나 정부에서 계획이 뚜렷하게 서고 사업시행을 한 건데 중간에 노조에서 반발이 생긴다 해서 가스공사가 중앙정부에 대고 반기를 든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산자부에서 계획이 뚜렷하게 자치행정국장님 말씀대로 딱 서서 지금 우리 도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런 문제가 걸려서 이것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의 조례를 우리 도세를 감면해 주기 전에는 가스공사하고 얘기가 어렵다라는 쪽으로 간다면 정부계획이 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정부계획에 의해서 중간에 이러지 말고 처음부터 바꿔주든지 어느 구간은 혜택을 주고 어느 구간에는 혜택을 안 준다는 것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그만 말씀하세요.
경제성이 있고 없고는 정부에서, 산자부에서 판단 다 한 거예요. 다 해서 정부계획을 수립한 거지 어떻게 그런 계획도 없이 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나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자꾸 답답한 말씀하시네 이해가 안 가는 말씀하세요.
행정이라는 거는 정부계획에 의해서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사업시행을 정부에서 시킨다면 이미 경제성이나 모든 거를 가스공사에서 분석을 해서 다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올렸어야 된단 말이에요. 중앙정부에 그게 이미 올라가 있어야 적자노선이다 아니다가 나와 있는 거지 어떻게 해서 밑에서부터 사업계획서도 없는 거를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하겠어요. 사업성 검토라든가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스공사에서 해서 산자부에 올라왔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사업확정을 지어서 내려보내는 거지 내려오는 사업이 한국가스공사가 산자부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충주서 제천까지 산자부에서 추가해서 사업승인 해 주었다? 그런데 당초에 2001년서부터 2007년 계획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던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려야겠네요? 충주서 제천까지 가는데 도세,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를 감면해 준다고 조례를 지금 정비하는 것 아니에요? 일부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등록세나 취득세가 얼마나 돼요? 우리 도에서 감면해 주는 액수가 얼마정도 되나 분석 안 해 보셨는가? 대략 5억정도는 우리 도세를 한국가스공사에 감면해 준다?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국장님이 꼭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 우리 도세를 강원도처럼 감면해 준다라면 틀림없이 충주에서 제천까지 가는 겁니까? 여기 속기록에 다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중간에 등록세 감면해 주어서 해 준다라고 해도 가스공사에서 “적자가 너무 많이 나서 충주서 제천 못 갑니다” 하고 중간에 얘기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을 우롱하는 거고 또 하나 “우리 도비도 지원해 주고 공사비도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중에 나오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이 답변을 제대로 하시질 못하네요 못하면 담당자라도 곁에 있으니까 답변을 이렇게 잘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를 많이 안 하신 거 같아요. 이게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이게 상위 행자부에서 내려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담당자가 차라리 답변을 하세요. 지금 여기 감사관실에서 임의로 지금 만든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어떠한 안이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표준안이 내려 왔는데 그 안대로 이걸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도에 맞게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아니 무조건 따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 준해서 지금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조례안 제1조, 제2조 죽 나온 것도 거기서 많이 따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걸 착안할 수 있도록 그 원안을 이렇게 뒤에다 첨부를 시켜주시든지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면 첨부를 시켜주시든지 해서 뚜렷한 것을 알려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감사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나 자신도 그래요. 이해가 잘 안 가게 자꾸 겉도는 설명을 하시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되는 거 같아요. 그 점을 유념하고 상위 어떠한 규정이나 위에서부터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내려온 뭐가 있으면 그걸 얼른 제시를 해 주시든지 뒤에다 첨부를 시켜주시든지 이런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했다든지 얘기가 되는 건데 독단적으로 충청북도에서만 한 것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요. 난 믿을 수가 없고 우리 감사관님 답변이 아주 전혀 동문서답을 하고 앉아 계셔요.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시고 오셨으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그거는 되는 걸로 나와있는데요. 그거는 그대로 문안이 되어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