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푼 기대와 설레임 속에 맞이했던 을유년도 벌써 3월의 중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목표들과 마음가짐이 자칫 흩어질 수 있는 이 시기에 봄기운이 기지개와 함께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고 매진하셔서 올 연말에는 정말 뜻하신 바 좋은 결실들이 알알이 맺히는 보람된 한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지난해에 보여주셨던 뜨거운 열정과 성과가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또 보다 발전되어서 수석 상임위원회로서 위원회 활동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래드 시킨 뜻깊은 한해로 도민들에게 사랑 받으며 기억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237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괄적으로 자꾸 말씀드리지 마시고 정부에서 하는 일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를 우리 위원님 지적해서 말씀하시니까 사업설명을 자꾸 하지 마시고 그 부분만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마치신 겁니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 참석할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이필용 위원님. 국장님, 도세감면조례를 줄 적에는 제천, 충주지역 일정한 지역을 정하는 것보다 도에서는 우리 도내 전체를 상대로 해서 도세감면조례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정상혁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 유인물에는 특정한 지역만 적혀 있고 다른 지역은 안 적혀 있으니까 그 지역만 혹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있고요.
하여튼 물론 도 조례니까 당연히 다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참석해 주셨는데 아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다 말았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를 들어서 제천지역이 2010년 이후에나 이 계획이 잡혀있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편의제공을 해 줄테니 4~5년 앞당겨다오 이러한 취지에서 이 조례신청을 하신 모양인데 하여튼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셨습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은 다음에 해 주시고… 정상혁 위원님, 됐습니다.
어쨌든 도세감면조례에 대한 협의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협의 내용대로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전에 정상혁 위원님의 발언대로 집행부의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제정조례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예정이었던 행정부지사께서는 다른 행사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서 지금 설명하신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없어도 되는 거면 아예 넣지를 말아야지 없어도 되는 거를 넣어놓고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주셔야죠.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방금 우리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감사관님, 작년 12월달에 충청북도감사위원회조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감사관님, 됐습니다.
그럼 방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내용 듣고 감사관님 답변하신 걸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데 동의를 하는 걸로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부패유발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한 그 제도개선을 단 1명이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처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으로 받아드려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맥락에서 질의하신 거 같습니다. 또 주민감사청구권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하고 제도개선 청구권 조례하고 감사관님께서 다 관할하고 있죠? 그럼 이거 2개를 병합해서 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청구권자의 충청북도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외 거주자도 제도개선 청구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 안이 아닌. 아니 오장세 위원님 그게 아니고 주민등록이 충청북도에 돼 있고 주민등록이 다른 데 있으면서 사업장이 여기 충청북도에 있는 사람이 제도개선을 요구할 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장세 의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장세 의원님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오장세 의원님의 수정발의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럼 오장세 의원의 수정발의를 정식 의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