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서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산이 허용이 안 된다고, 본 위원 생각도 지금 충청북도가 26% 조금 넘는다고 그러고 시·군에 70%를 부담시킨다면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15%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15%도 안 되는데 이런데 학교급식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여유있는 게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우선 당장 지원이 될 수 없다라는 쪽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원이 돼야 된다고 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통과가 돼야 무슨 우수농산물이고 우리 농산물을 소비촉진 한다는 데에 얘기가 되는 거지 왔다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도 조금만 참아 주세요. 우리 교육청에서 오신 평생교육과장님이세요? 직함이 맞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시민단체나 우리 시민이 낸 겁니다. 우리 도민이 발의를 해서 들어온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학생들 급식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요? 100% 다는 아니라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그럼 어떤 학생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까?
총액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학생의 몇 %를 지원해 주느냐 아니면 영세한 아동들한테만 지원을 해 주는 거냐 하는 걸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됐어요.
그 나머지 지금 모자라는 액수 때문에 100%로 지원해 주자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다 교육청에서 조금 나오는 게 50%라면 한 20% 더 보태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교육청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린다면 조금 뭣한 얘기인데 그렇다면 현재까지 우리 농산물을 써달라고 각 학교에 어떠한 교육청에서 지시를 했다거나 아니면 학교장들 불러다가 회의를 했다거나 한 근거실적이 있어요? 우리 국내산으로 우수농산물로 쓰는 이런 교육을 시키거나 회의한 자료 근거가 있느냐고요? 강제규정은 지금 법으로 안 되는 거고 상위법이 우선 하니까 법으로 안 되는 걸 밑에서 한다해서 실천한다고 해서 되는가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럼 그렇게 해서 회의하고 그런 근거 실적이 있다? 우수농산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걸로 쓰자 하는데 대한 거, 그럼 그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농산물을 쓴다는 거에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대로 통과를 시켜준다고 해도 예산이 허용이 돼야만 지원이 되는 거지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서 예산이 허용 안 돼서 만약 지원을 못해 준다고 친다면 또 이게 건의서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계속해서 촉구가 들어온다면 문제가 생겨요. 행정 잘못하면 안 돼요. 본 위원도 생각하는 거는 학교급식 꼭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또 우리 우수농산물 꼭 써야 돼요. 써야 되나 집안 살림살이 예산이 문제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정책적인 질의입니다. 이거 이번에 통과시켜 줘도 다른 이의 없으시죠?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장님 의견 말씀하신 이외에는 다른 거 이의 없으시죠?
알았습니다. 그럼 지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제 소견으로는 원칙을 따진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거 들어오기 전에 교육부로 건의가 돼서 국고보조가 내려와야 됩니다.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이건 해결을 해 줘야 될 문제예요.
학생들 건강관리에 관한 거고 또 우리 농산물 쓰는 것만은 교육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학생들 급식예산이 섰다라면 우리 농산물 거기 써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얘기가 되고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우리 농산물 써라 하는 것은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여태까지 전국 시민단체에서 전부 다 이런 안이 들어올 때까지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도 아마 본 위원 생각하는 것이 맞을 줄로 믿습니다. 교육부에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것을 더 달라든지 예산요구해 보신 적 있어요? 건의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학생들 급식에 관한 것 이렇게 해서 우리 중앙정부 교육부에서 해결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농산물 쓰는 것만은 우리가 홍보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 도에서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고 금전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고 먼 앞날을 내다봐서 하는 것은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교육부에서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내려와서 교육부에서 해결할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 이외에도 우리 아동급식 지금 산재해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군데 각 단체에서 전부 다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지원해 줄 수 없어요. 그러면 교육부 중앙정부에다 대고 건의를 하고 우리 도청에서 행자부로 건의하고 해서 국고보조, 국가에서 법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법과 규정을 국가에서 바꿔줘야지 우리 조례만 바꾼다고 해서 예산이 허용되지 않는데 그게 임의로 될 수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계속 지원을 받아서 학교급식이 100% 교육부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져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시·군에 지금 지방재정자립도가 15%도 안 되는 군이 있어요. 15%도 안 되는 군이 있다라면 그 시·군에서 학교급식 전부 책임지라면 돈이 없는 것을 어떻게 지겠어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학교급식 꼭 시켜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또 우리 농산물 꼭 먹어야 되는 것 꼭 동의를 하고 꼭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면 우리 농산물 어떻게 해서라도 WTO에 좀 위배가 된다고 치더라도 우리 농산물 우수농산물 팔아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지요.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이런 문제점 세부적인 우리 조례안에 대한 이것은 위원들간에 상의해서 문안을 고칠 것은 고치고 해서 한다고 하고 우선 당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로 계속 건의를 하시고 이런 문제점을 자꾸 노출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