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위해서 또 조례제정운동본부 성방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조례제정운동본부 임원들께 우선 이제까지 이렇게 오기까지의 수고를 치하드리면서 우리 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제시한 안을 몇 가지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다시 그중에 세세하게 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조례안을 크게 대별하면 우리 지역 및 국내산 농산물 사용의무에 따른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원대상범위가 또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예산확보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크게 예산확보 문제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 이 조례에 따른 우수농산물이 됐든 국내에서 우수농산물이 됐든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됐다고 가정 하에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가되는 비용이 약 30%로 가정해서 약 250억원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0%가 될지, 40%가 될지, 70%가 될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선 30%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50억 정도 되고 70% 정도로 볼 때는 58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이 30%라는 자꾸 거기에 얽매이는 것 같은데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비율을 보면 큰 것 감자, 고구마라든지 채소류, 과실류, 계란류 이런 부분은 한 80~90% 정도 자급자족이 되지만 콩이라든지 어패류라든지 유지류라든지 이런 것은 10%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30%가 될지 70%가 될지 현재로서 상당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축적으로 30%일 경우와 70%일 경우를 산정해서 예산을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지역 및 국내산 농산물 사용에 따라서 항상 얘기되지만 WTO협정 저촉여부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너무 그동안 갑론을박이 많았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자치부나 외교통상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WTO협정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의무화 규정이 WTO협정의 저촉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역시 WTO의 몫이므로 이것을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예단해서 위반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류를 해서 어쨌든 여기에 대한 조례제정운동본부의 입장도 있고 또 우리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판단을 우리 조례제정하면서 할 필요없이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수농산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수농산물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다 우수농산물 쓰려고 할 것이지 굳이 우수농산물이라고 쓴다는 것은 당초 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조례를 제정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제시한 그대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이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정자치부나 외교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WTO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이 최종 우리나라 결론입니까? 아니면 어떤 국제법상의 결론입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정자치부든 외교부든 그들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의견이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아직 안 난 마당에 있어서는 굳이 우리만 이렇게 미리 예단해서 그것을 예상해서 우수농산물이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하면 당초 취지에, 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이 조례안을 만든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표기를 하고서 거기서 대법원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예단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제시한 국내산이라는 표현 그것을 안 쓰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려되는 게 국내산 식재료 여부를 확인할 전문기술이 없습니다.
그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사용토록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국내산과 수입산의 식별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저는 그래도 어쨌든 당초에 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제시한 안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문제제기는 저도 실장님하고 같이 합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식재료가 유전자 변형인지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이것을 어느 기관에서 학교에서든 또 아니면 유통하는 업체에서든 이것을 구별하기가 사실은 그런 정도로 기계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포함해야 되느냐 마느냐 여부는 법을 떠나서라도 현실적으로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급식에 학교를 보면 약 458개 학교가 있고 또 유치원이 한 324개, 보육시설이 809개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총 1,500여개가 있는데 학교 458개를 지도·감독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마당에 또 유치원 324개 또 보육시설 809개가 되는 그 기관을 교육청에서는 물론 학교나 유치원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800여개에 달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이 많은 학교를 이 많은 기관을 현실적으로 지도 감독한다는 것은 인력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법률 조문을 떠나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대한 것은 좀 제외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아마 축조심의할 때도 너무 토론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장님, 현재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급식하는 게 우수농산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나친 농약이 되거나 신선하지 않거나 그러면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현재 포함된 농약량이 어떤 기준을 넘어서는 것은 현재 못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 잔류농약 검사하고서 먹는 것 아니라는 얘기지요. 적어도 관련법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먹는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일단 범위 내라고 추정되는 것 아닙니까? 즉 현재 우수농산물을 쓴다고 추정되는 거 아니냐고요?
학교에서 먹는 게 현재… 우리 학생들이 가정에서 아침, 저녁을 먹고 점심은 학교에서 먹는데 그러면 가정에서 먹는 거보다 학교에서 먹는 게 더 품질이 나쁘다든지 수입품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가정보다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오히려 가정보다 현재 국내산을 많이 쓰고 더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즉 지금 왜 자꾸 이 우수농수산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수정안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이 아닌 우수농산물을 써야된다는 것은 이 조례로 제정하면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기왕에 이미 상위법에서 보건법이든 어디든 거기서 지금 우수농산물을 쓰게끔 돼 있어요.
또 지나치게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농약이 많이 검출되면 그건 적어도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현재도 우수농산물을 쓰고 있다고 추정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말을 써야 된다는 이유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라면 그렇지 않으면 조례제정 이유가 없어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 교육청은 과거 3년치 평균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 3년치 평균이 한 60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니 금년도가 아니라 과거 3년치 평균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600억 정도 될 거예요. 대개 지금 아마 우리 도 본청 예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현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과거의 평균치가 600억이라면 굳이 지원이 필요없이 거기서 반만 효율적으로 써도 300억 정도가 자체적으로 학교급식에 지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왕에 물론 지금 말씀하는데 올해 170억 정도 났다고 했는데 기왕에 그렇게 순세계잉여금 재정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반정도라도 학교급식에 지원했더라면 적어도 이런 말이 현재 오르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물론 앞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70억, 100억 줄어들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줄어들으리라고 추산합니다.
적어도 과거에 예산운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