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우선 급식이라는 것은 교육이 다 전반적인 위생서부터 체험교육 여러 가지 사회경제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보고서 느낀 것은 이게 완전히 무상교육을 전제로 한 조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를 만드셔서 어떻게 이 내용에 대해서 이대로 다 해 줘도 괜찮은 겁니까? 조례에 전반적으로 있는 성격을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게 바로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유치원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에 따라서 재원확보에 얼마의 차이가 있습니까? 짤막하게 얘기하세요. 11억 정도가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 그러면 50%가 지자체의 부담이라고 볼 때는 그것도 반밖에 안 되는 거죠? 30%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까?
그리고 70% 지원하는 데는 어디예요?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혹시 오류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말씀하심에 있어서 제4조1 또「초·중등교육법」 제25조 규정에 의한다고 했는데 그것 틀린 것이죠?
제52조를. 그것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일일이 짚겠습니다마는 WTO에 위배냐 아니냐 이것하고 또 유치원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우리 정상혁 위원님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사실은 그것도 물론 어떤 국가간의 분쟁차원에서 얘기가 될 수가 있지만 잔류농약이나 이러한 유해한 성분의 포함을 어떻게 식별해 낼 수 있는 건가 하는 정작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직접적 건강의 유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게 우리 도에서도 조례상에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 급식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급식을 지원받아야 되는 예를 든다면 결식아동이라든지 빈곤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린이들에 대한, 그 학생들에 대한 사생활 정보유출에 따르는 개인인권보호가 전혀 언급이 또 안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그냥 간과한 것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의견 덧붙인 거에 내용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집행부에서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 문제가…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답변해 보세요.
도교육청에서 한번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발의했으니까 그냥 적당히 하겠다는 건지… 의견을 우리 위원들한테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그런 의견서가 뒤에 붙든가 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규칙으로 하면 된다 그 얘기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이 학교급식조례가 굉장한 우리 학생들에 있어서 양질의 급식과 또 체위향상 또는 여러 가지 교육전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단체가 발벗고 나서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관청에서 최소한도 그런 것 때문에 세부적인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야죠.
이게 의회에 넘어와서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 하겠다는 그런 식의 답변이 된다면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자세한 것은 이따 조문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중에 답변을 듣고 보니까 우리 도의 재정상태가 자립도가 26%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지원할 수가 없는 또는 지원하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인데 위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라고 하면 하겠다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듣기에는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 도가 재정자립도가 그러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순위에서 몇 번째예요? 그러면 학교급식조례가 거의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재정상태가 열악한 곳에 있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도 조례제정 했겠죠. 그런 데는 조례제정 안 했습니까? 어디서 답변하실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7개만 빼고는 다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세부적 사항으로 인해서 완전히 조례로서의 어떠한 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다 됐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원조례가 지향해 가는 목표가 있어요.
뭐냐하면 이게 한번 지원되면 계속 지원이 확대돼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안는 그런 재정적 부담이 계속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게 당초 만들어져야지 그냥 의회에서 해 준다니까 우리는 하겠다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교육청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는 지원하는 것 뭐 벽지는 1,000원, 일반은 300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곳이 있습니까? 그렇게 지원해서 급식을 전혀 못하는 학교가 있다든가 그렇게 지원해도 도저히 급식이 안 되는 이런 학교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계속 해 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그 정도 지원해서 그게 너무 부족해서 급식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학교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 우수농산물 즉 다시 말하면 수입품이나 우리 친환경농법에 의해서 재배된 여러 가지가 되겠죠. 했을 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차액, 추가부담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추가로 부담하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도에서는 아까 우리 기획관님도 말씀했는데 100억 정도가 114억인가 추가로 부담이 된다 그것 맞죠?
그랬을 때에 이게 우선순위에서 이것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도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준다라고 이렇게 답변하기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궁색해요. 이게 뭔가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보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서로가 의견이 절충돼서 해야지 시민단체에서 주니까 의회에서 제정을 해 주면 하겠다 이런 식이 돼서는 이것 말이 안 되죠. 앞으로 계속적으로 무상급식을 더 확대해 나가고 더 키워나가야 되는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하고서 이 급식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그렇게 답변이 되면 안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실장님 한번 의견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지금 김정복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우리 재정여건이 물론 열악하지만 이 조례가 정해져서 학교급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국 타 시·도하고 형평을 맞춰서 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아까 분명히 드렸고요.
지금 그것에 또 반해서 저희들이 또 교육인적자원부에 계속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재정이 아니다, 학교급식에 관한 건데 왜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재정지원을 요청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항의한 바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중앙부처 입장은 일관되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주민들 지원하는 문제니까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중앙부처하고 시·도하고 계속해서 경쟁해서 싸워야 될 다퉈야 될 이런 사안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교육인적자원부 뿐만이 아니고 농림부 쪽에도 우리 농산물을 이렇게 확대·보급하고 농민들 보호하는 시책이라면 너희들도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그쪽에도 저희들이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산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지원이 소요가 될텐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 저희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첨언하는 것은 학교급식의 주체는 사실은 우리 지방정부가 아닙니다.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 가야 될 부분인데 이것 전부 중앙정부가 해야 돼요.
이게 우리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국가에서 이것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다 전반적으로 다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답변상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던 것인데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만 해서 물론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기간에 국가재정도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 안목으로 타 시·도와 똑같이 해서 교육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선 지원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해 가야 된다,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