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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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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할 때는 포함할 수 있게 돼있는데 그것이 포함돼 있는가 그걸 교육청에서 답변하면 돼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집행부나 관계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에 이런 조례를 많은 고생을 하셔가지고 내주신 그 시민단체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 목적에 보면은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결국은 국내농산물이냐, 지역농산물이냐, 수입농산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오염되지 않은 부패되지 않고 그런 신선한 거,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농약잔류량 검사에서 농약 잔류량이 기준치 이내에 있는 거, 또 유전자변형이 그 식품이 유해하다 유해하지 않다 지금 양론이 있습니다마는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그런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오염되거나 부패되지 않은 그런 신선한 거, 그 다음에는 농약잔류량이 기준치 이내에 들어있는 거, 그것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우선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가정에서도 수입농산물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상당히 이 안을 내주신 것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농촌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급적이면 많이 학교에서 사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것은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것이 어느 영양사 한 사람, 학교 선생님 한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학부모라든지, 영양사라든지 그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때는 많은 자원봉사도 하고 감시감독도 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을 한번 깊이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용입니다. 방금 검토의견에서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일반행정 일반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도지사의 권한과 업무의 영역이 있고 또는 교육자치로서의 교육감의 업무 영역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도의회에서 교육감 소관까지 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금 전에 이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교급식의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이냐 여기에 분명히 「초등교육법」제2조에 보면 제2조2호에서 4호까지 또 제52조에 나와있고 제55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학교급식법」제4조제4호 기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이렇게 돼있는데 이 범주에 관에서 지금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병설유치원이 포함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는 지원 예산문제입니다. 사실 선진국에서는 학교급식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만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그런 현황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많이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가정형편이 아주 어려운 그런 극빈자의 그런 대상의 학생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당연히 해결해 줘야 되지만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런 가정의 유치원까지도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예산적인 면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네 가지 면에서 대체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집행부와 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지금 제시한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담는 내용이 도지사와 교육감의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담는 것이 타당하냐 제가 하나만 물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여기서 본 위원이 고대 앞에 말씀드렸듯이 WTO 규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그건 후차적인 문제예요. 수입농산물 WTO협정에 의해서 어느 것을 너희들이 수입할 수 있고 수출할 수 있고 서로 다 100% 개방되는 그 범위내에서 이걸 국제협약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거지 본질적인 것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고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선하냐, 오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 부패됐느냐 안 됐느냐, 먹어서 건강에 해로우냐 해롭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장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농약잔류량 검사라든지 중금속의 오염도라든지 측정 가능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입해서 먹는 식품도 우리나라에 없는 거 수입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WTO 거기다 구태여 그런데 다른 데서 제조했거나 말거나 그런데 구애받는 거는 우리가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 위원은 오염되지 않고 신선하고 농약잔류량이라든지 이래서 중금속이 허용치 이내에 됐다든지 하는 것은 그런 양질의 불량식품이 아니고 불량 원료가 되지 않는 그런 농산물을 국내라고 그래도 지금 얼마든지 국내농산물 중에도 과다하게 농약을 쳐가지고 지금 가락동시장에 가면 걸려드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꼭 WTO라는 데에 한정해서 자꾸 논리를 전개하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오염되지 않고 유해하지 않는 그런 양질의 먹거리와 식품을 제공해서 그 학생들의 신체가 발달이 잘 되고 건전하게 자라나느냐 하는 게 핵심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졌어요. 고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타 시·도의 조례를 보면 도와 시·군비의 분담비율이 30 대 70이냐, 50 대 50이냐 하는데 여기 지금 조례 수정안에도 빠졌어요.

그러면 규칙으로 넘어가야 될텐데 규칙으로 하위규칙에다 위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를 여기 조례에 박아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몇 대 몇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은같은 데는 9.8%예요. 물론 재정자립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영동이 15.3%고 옥천이 15.7%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은같은 데 군비 1년에 걷는 게 60억밖에 안 돼요. 585명의 공무원 봉급이 175억이 나갑니다.

여기다가 70% 부담하라 하면 죽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면도 고려해서 이 비율을 정해야 되는데 이 비율을 그냥 규칙에다 넘겨놓으면 예를 들어서 재정력지수라든지 어떤 재정자립도라든지 어떤 것을 기준해서 몇 % 이하는 도비를 더 준다든지 일률적으로 차등화하지 않고 그냥 조례나 시행규칙에 정해 놓는다면 이것은 무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군은 물론 학생수는 적어요. 적지만 많은 데서 부담하는 것하고 적은 데서 부담하는 것은 그 부담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문제를. 지금 우리 위원회 간사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간담회에 논의된 사항대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3조(정의)에 제1항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6조라고 그랬는데 제6조가 아니고 제5조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