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유치원이나 유아교육기관을 갖다가 학교급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는데 본 위원이 여기「학교급식법」제4조를 보면 분명히 학교급식의 대상을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아까 교육청에서 오신 관계관께서 답변을 이렇게「학교급식법」에 분명히 초·중·고등학교로 한다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문제는 법률적 해석이 확실한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유아교육법」하고 「학교급식법」하고의 차이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학교급식법」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유아교육법」은 또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학교급식조례안이거든요.
그「학교급식법」을 따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도 초·중·고등학교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도요.
우리 도청에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나와 계세요. 그러면「학교급식법」제4조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학교급식법」제4조 규정에 대해서 학교급식의 대상 초·중·고등학교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필용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조례안은 신선하고 깨끗한 농수산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취지라고 생각되고요. 또 우리 농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예산관련 문제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예산이 아까 200억에서 300억 정도 추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우선 교육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학생수가 지금 어느 정도 혜택을 보게 됩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대상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지난 번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교육위원님들에게 제출한 학교급식조례안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제출된 학교급식조례안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학생수가 25만명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2,000명이요? 정확한 자료… 그런데 이거는 중요한 학교급식조례안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심의에 임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하고 지금 추정예상액을 아까 200억에서 250억을 잡으셨는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류시킨 검토보고 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검토의견을 내고 여기서 얘기가 될 때는 200억에서 250억이라고 추정치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검토안을 가지고 보면 150억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200억에서 250억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이거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이 소요액이 200억에서 250억이 정확한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 천재지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농산물 값이 폭등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금액이 우리가 지금 200억에서 250억 정도가 더 농산물 값이라는 게 천재지변 등으로 해서 장마라든가 이렇게 될 경우 농산물 값이 폭등합니다. 배추 값도 그렇고 고추 값도 그렇고요.
이럴 경우에는 실제 이 가격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보다 더 많아질텐데 이런 거에 대비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따가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예산담당관님, 예산관련 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거에 관련돼서 전부 의존수입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전액을 갖다가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해 달라 시·군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할 예산은 따로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이 재원을 충당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이것은 어디서 지금 현재 지정판매업자의 자격 및 신청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조례안 제11조인데요. 이따 축조심사 할 때도 나오겠지만 먼저 사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밝혀드리려고 지적합니다. 이게 지금 새로 이 조항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납품독점에 따른 특혜 우려가 있기 때문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여기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했는데 밀가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밀가루만 할 경우에는 물량이 국내 물량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 같은 경우 거의 다 90% 이상이 수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에 지금 이 조례안을 놓고 보면 전부 우리 우수농산물, 우리 농산물만 쓴다고 이렇게 돼있는 거 같은데 이런 어떤 조례안 자체에서도 일부 예외조항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시 간담회를 통해 정리된 조례안을 토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구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본 조례안을 제정·운용함에 있어 집행부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시설 및 유치원은 제외하고 시장경쟁원리에 어긋나고 납품독점의 소지가 있는 지정판매업자의 선정을 제외시키는 한편 불합리한 문구 등의 조정이 전반적으로 필요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원안은 생략하고 수정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표)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영양교육을 통한 식생활의 합리화·영양과 식습관의 개선 및 건강관리능력 배양 2.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의 생산·배분·소비 및 전통식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3.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배려를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및 건강한 심신발달의 도모 4.
학교급식을 통한 건전한 공동체 및 인간관계 형성 제3조(정의) ①“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우수 농·수산물”이라 함은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과 친환경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이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급식학교”이라 함은 제6조의 지원대상중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④“식품비”라 함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중 음식물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구입비를 말한다.
제4조(자치단체 등의 임무) ①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 관계직원은 학교급식관리운영기준을 준수하며,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충청북도에 소재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학교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에 의한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6조(경비지원) 도지사는 교육감을 통하여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중 식품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급식학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교육장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급식학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3. 우수 농·수산물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급식시행계획 5.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신청시기, 절차,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도지사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및 기획관리실장 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 3. 충청북도의회의원 4.
학부모단체 5. 교사단체 6. 농민단체 7.
사회단체 8. 영양사단체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과 간사는 지원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원계획 2.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도·감독) ①도지사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학교급식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하겠습니다. 제3조(정의) ①“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우수 농·수산물”이라 함은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과 친환경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이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급식학교”라 함은 제5조의 지원대상중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수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