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도민의 대표로서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150만 도민의 여망이며 충북 발전의 100년 대계를 좌우할 호남고속철도 오송 분기역 유치를 비롯한 공공기관유치 등 꼭 성사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도민 한사람 한사람의 힘과 역량의 결집은 물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지난해 성공적인 전국체전에 이어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다음달 우리 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바이오토피아 충북의 기상을 다시 한번 전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축제로 치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충북본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238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주민발의로 청구된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조례안의 전반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한 후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관실 앉으세요. 앉으시고요 과장님,「학교급식법」제4조만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는데 우리 이필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에서 병설로 공립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죠?
유치원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과장님,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농산물 표기를 우수농산물로 하고 운영위를 할 때 잘 운영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것은 하나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목적도 그렇고 이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자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경비지원에서 도지사, 교육감을 통하여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중 일부를 WTO협정 범위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타 시·도 예를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WTO 문제를 피해간 시·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꼭 이것을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이란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분명히 삽입을 시켜놓고 그 부분을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목적에는 분명히 우리 농산물이라는 그 표기를 하고 뒤에 경비지원하에서는 WTO 그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집어넣으면 이게 꼭 대법원에 제소될 일도 없고 또 이게 WTO 문제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 잖습니까? 이게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그 위기를 피해가기 위해서 제소한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이 조례는 우리 자녀들의 건강도 지키고 또 건강관리도 하고 또 농산물 수입증가로 인한 위기의 농업을 또 살리고자 하는 지역 공동체적인 인식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정복 위원님 보충질의하고 바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님들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필용 간사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필용 간사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필용 간사님의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필용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간사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필용 간사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제3조(정의)에 제6조를 제5조로.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4월 21일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행정정보공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