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필용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수정이유는 본 조례안을 제정·운용함에 있어 집행부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시설 및 유치원은 제외하고 시장경쟁원리에 어긋나고 납품독점의 소지가 있는 지정판매업자의 선정을 제외시키는 한편 불합리한 문구 등의 조정이 전반적으로 필요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원안은 생략하고 수정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표)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영양교육을 통한 식생활의 합리화·영양과 식습관의 개선 및 건강관리능력 배양 2.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의 생산·배분·소비 및 전통식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3.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배려를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및 건강한 심신발달의 도모 4. 학교급식을 통한 건전한 공동체 및 인간관계 형성 제3조(정의) ①“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우수 농·수산물”이라 함은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과 친환경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이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급식학교”이라 함은 제6조의 지원대상중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④“식품비”라 함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중 음식물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구입비를 말한다.
제4조(자치단체 등의 임무) ①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 관계직원은 학교급식관리운영기준을 준수하며,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충청북도에 소재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학교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에 의한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6조(경비지원) 도지사는 교육감을 통하여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중 식품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급식학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교육장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급식학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3. 우수 농·수산물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급식시행계획 5.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신청시기, 절차,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도지사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및 기획관리실장 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 3. 충청북도의회의원 4.
학부모단체 5. 교사단체 6. 농민단체 7.
사회단체 8. 영양사단체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과 간사는 지원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원계획 2.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도·감독) ①도지사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학교급식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