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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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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왕에는 주택건물분과 토지분이 별개로 해서 이렇게 부과했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이번에는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과세표준을 정하고 2분의 1씩 나누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은 공공기관과의 거래이고 사인과의 거래는 1000분의 10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맞는가요? 그것을 여기다 표기를 안 한 이유가 별도로 또 있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은 안 나와있나요? 거기 지방세법에. 1000분의 30분에서 1000분의 20으로 이 규정은 지금 여기 적었는데 별도로 사인간의 거래나 이런 것은 상위법에 적혀있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1000분의 30 해서 1000분의 20은 상위법에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에 사인간의 거래는 상위법에 적혀있기 때문에 안 넣었고 지금 공공기관과의 거래는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넣었다는 얘깁니까? 여기.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만 정하고 사인간의 거래는 안 정한 이유는 상위법에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안 정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은 상위법에서 안 적혔느냐 이거지. 왜 어떤 것은 적고 어떤 것은 안 적었느냐 이거지 제 질의는.

지금 여기 조례 내용대로라면 상속 및 무상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록세율은 1000분의 30에서 20으로 정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속 및 무상외에는 전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나요? 사인간의 거래까지 포함돼서.

지금 설명을 제가 이해 못 했더라도 저만 이해 못한 것 같으니까 별도로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기 조례에 심의에 대상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과세표준액 1000분의 30이 됐든 1000분의 15가 됐든 과세표준은 공시지가를 말하나요? 토지의 경우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 보면 공시지가의 1000분의 30이든 1000분의 20이든 되네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실제 거래가액이 공시지가보다 적을 경우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김홍운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왕에는 주택건물분과 토지분이 별개로 해서 이렇게 부과했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이번에는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과세표준을 정하고 2분의 1씩 나누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은 공공기관과의 거래이고 사인과의 거래는 1000분의 10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맞는가요? 그것을 여기다 표기를 안 한 이유가 별도로 또 있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은 안 나와있나요? 거기 지방세법에. 1000분의 30분에서 1000분의 20으로 이 규정은 지금 여기 적었는데 별도로 사인간의 거래나 이런 것은 상위법에 적혀있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1000분의 30 해서 1000분의 20은 상위법에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에 사인간의 거래는 상위법에 적혀있기 때문에 안 넣었고 지금 공공기관과의 거래는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넣었다는 얘깁니까? 여기.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만 정하고 사인간의 거래는 안 정한 이유는 상위법에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안 정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은 상위법에서 안 적혔느냐 이거지. 왜 어떤 것은 적고 어떤 것은 안 적었느냐 이거지 제 질의는.

지금 여기 조례 내용대로라면 상속 및 무상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록세율은 1000분의 30에서 20으로 정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속 및 무상외에는 전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나요? 사인간의 거래까지 포함돼서.

지금 설명을 제가 이해 못 했더라도 저만 이해 못한 것 같으니까 별도로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기 조례에 심의에 대상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과세표준액 1000분의 30이 됐든 1000분의 15가 됐든 과세표준은 공시지가를 말하나요? 토지의 경우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 보면 공시지가의 1000분의 30이든 1000분의 20이든 되네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실제 거래가액이 공시지가보다 적을 경우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