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부칙을 보면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1항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바목을 삭제한다.
또 2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 1, 기타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를 “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 1, 기타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이 조례를 별도로 개별조례를 갖다가 먼저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지금 제2조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다가 이것을 넣게 됐는지 사유가 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그러면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조례를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지금 이번 승인하는 조례가 우선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제정된 조례가 우선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게 간주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한 가지 제6조 청구방법에 보면 “청구인은 집행기관에 직접 청구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에다가 청구서 양식을 별지로다 만들거나 아니면 상위법에 있다면 상위법 어디에 청구서양식이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을 답변 좀 해 주시죠. 이필용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부칙을 보면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1항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바목을 삭제한다. 또 2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 1, 기타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를 “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 1, 기타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이 조례를 별도로 개별조례를 갖다가 먼저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지금 제2조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다가 이것을 넣게 됐는지 사유가 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그러면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조례를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지금 이번 승인하는 조례가 우선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제정된 조례가 우선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게 간주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한 가지 제6조 청구방법에 보면 “청구인은 집행기관에 직접 청구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에다가 청구서 양식을 별지로다 만들거나 아니면 상위법에 있다면 상위법 어디에 청구서양식이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을 답변 좀 해 주시죠.
이필용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이미 질의·토론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수정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제5조제9호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를 “3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업무추진비”로 하고 제9조제4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에 “사회단체대표”를 추가하며 동조 제5항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에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와 동조 제8항의 실비변상에 대한 사항은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