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미 1992년도에 청주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최초로다 발의, 제정을 했어요. 이것이 아마 법적인 문제까지 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1998년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시행했어요.
그렇게 보면 그 외의 시행규칙에 따라서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안 만들었다 상당히 궁색한 거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즉시 다른 지자체에서 다 만들어서 시행했음에도 우리 도가 이제와서 뒤늦게 시행하면서 그것을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뭐 필요성이 그것 아니라도 딴 것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 했다 그것은 답변이 좀 상당히 궁색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보공개조례의 제정 목적 중의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면과 또 하나는 청구권자가 정보공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방향으로의 최대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방향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이 조례안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물론 제5조에 공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청구권자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만 대개의 경우 공개하는 걸로 이런 내용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 차원에서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공개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정보공표제랄까 이런 것을 조례안에 좀 더 세부적으로 삽입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제5조에 보면 공개대상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가 발생하거나 계획 또는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1월내에 도민에게 공개” 그게 다 완료가 되어서 모든 여건이 충족됐는데 즉시 해야지 왜 1개월이라는 그 기간을 명시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1개월 내에 도민에게 공개한다, 즉시라고 해야 돼요. 모든 게 완료되었는데 왜 이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떠한 회신,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답변을 주기까지 경과기간이 그러면 이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봐도 그 기간이 없어요. 조례에다가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정보공개에 관련된 부분이 어떠한 공개 거부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그러면 청구권자가 이것을 납득하지 못해서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조례에 없어요.
이의신청에 관련된 내용이 그러면 들어가 있어야죠. 그러면 이 조례를 뭐하러 만드는 거예요. 법으로 하면 되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다 법으로 되어있는데 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내용 상위법에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법까지 다 보고서 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건데 답변이 자꾸 그렇게 되시면 어떻게 해요? 왜 제가 기간을 명시하라고 하는가 하면 정보라는 것은 어떠한 정보의 내용에 따라서 공개시일이 길어질 경우에 정보로서의 가치가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일을 명시하라고 하고 조례에 그것을 내용으로다가 집어넣는 것이지 그냥 행정적인 어떠한 어려움을 방지 위해서 기간을 넣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이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죠.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러한 사항을 청구권자에게 이러한 정보공개는 이러이러해서 못 하겠다 또는 안 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고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편지로 해 주느냐 전화로 해 주느냐 이러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알겠습니다.
법률에 돼 있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데 제7조에 보면 공개방법에 있어서 열람 및 신청하게 하거나 사본, 복제물의 교부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한해서 왜냐 하면 정보공개라는 것은 진본을 갖다가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본이나 복제물을 교부해야 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예요?
그 내용이 없지 않아요?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왜냐 하면 이것을 그 내용을 명시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어떠한 경우에 이런 것을 하느냐라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다른 자치단체에는 이것에 대한 명시가 다 있어요.
다 돼 있습니다. 우리만 조례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묻는 거예요. 원본의 훼손이나 기타 보여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마땅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본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냐라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그렇게 공개해야될 대상의 분량이 과도해서 다 못할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부분공개나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조례에는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는 그런 조례가 들어있어요.
다른 자치단체에는.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니까…, 제8조에 보면 비용부담에 있어서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해져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보공개가 학술감시나 또는 행정감시 측면에서 우리 도민, 국민이 생각할 때에 공공복지, 도민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다가 이게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삽입은 좀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내용. 정보공개가 단순히 이러한 기존에 되어있는 이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논의가 되고 내용상에 삽입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행정서비스죠. 이런 부분이 자꾸 간과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지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조 2항에 보면 위촉직 임원의 임기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보통의 조례에 보면 결원이나 재위촉시의 경우 잔여임기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는 것이 보통의 통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삽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보통 대개 조례에 넣지 않습니까? 잔여임기는 앞에 했던 저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통상. 조례에 넣을 수 있다고 답변하면 될 일을 그렇게들 복잡하게 하십니까?
답변이 자꾸 길어지는데 이 법률과 관련해서의 어떠한 글자 한자라든가 토씨 하나, 콤마 하나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또 무수히 보아왔고 제가 과세표준과 관련해서 자치법규에 우리 도홈페이지에 올려진 내용을 제가 검색을 하면서 제59조 (과세표준 및 세율) 그 내용을 검색하면서 자료를 뽑았더니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1번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 과장님 그 내용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구분한 세율을 “체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조례로 올라오는 것은 내용은 “체차”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조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인데.
그래서 이것은 법률이기 때문에 그 내용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상식에 속합니다. 이것이 중대한 내용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우리 직원들이.
그리고 그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 중에 “충청북도세조례”를 “충청북도 도세 조례”로 한다 그죠? 그 제목 바꿨어요? 우리 자치법규에 올려놓은 조례의 명칭을 바꾸셨느냐고요.
이렇게. “충청북도세조례”라는 명칭을 “충청북도 도세 조례”로 한다로 바꾸었느냐고. 이게 이렇게 의회에 오기 전에 보통의 조례를 할 때는 이미 다 해서 해 놓고 하면서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는 의회의 승인이 안 나서 못 바꾸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가 그것을 문제삼자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이걸 보지 않습니까? 그죠? 더군다나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미 1992년도에 청주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최초로다 발의, 제정을 했어요. 이것이 아마 법적인 문제까지 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1998년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시행했어요.
그렇게 보면 그 외의 시행규칙에 따라서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안 만들었다 상당히 궁색한 거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즉시 다른 지자체에서 다 만들어서 시행했음에도 우리 도가 이제와서 뒤늦게 시행하면서 그것을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뭐 필요성이 그것 아니라도 딴 것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 했다 그것은 답변이 좀 상당히 궁색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보공개조례의 제정 목적 중의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면과 또 하나는 청구권자가 정보공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방향으로의 최대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방향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이 조례안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물론 제5조에 공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청구권자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만 대개의 경우 공개하는 걸로 이런 내용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 차원에서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공개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정보공표제랄까 이런 것을 조례안에 좀 더 세부적으로 삽입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제5조에 보면 공개대상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가 발생하거나 계획 또는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1월내에 도민에게 공개” 그게 다 완료가 되어서 모든 여건이 충족됐는데 즉시 해야지 왜 1개월이라는 그 기간을 명시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1개월 내에 도민에게 공개한다, 즉시라고 해야 돼요. 모든 게 완료되었는데 왜 이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떠한 회신,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답변을 주기까지 경과기간이 그러면 이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봐도 그 기간이 없어요. 조례에다가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정보공개에 관련된 부분이 어떠한 공개 거부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그러면 청구권자가 이것을 납득하지 못해서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조례에 없어요.
이의신청에 관련된 내용이 그러면 들어가 있어야죠. 그러면 이 조례를 뭐하러 만드는 거예요. 법으로 하면 되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다 법으로 되어있는데 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내용 상위법에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법까지 다 보고서 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건데 답변이 자꾸 그렇게 되시면 어떻게 해요? 왜 제가 기간을 명시하라고 하는가 하면 정보라는 것은 어떠한 정보의 내용에 따라서 공개시일이 길어질 경우에 정보로서의 가치가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일을 명시하라고 하고 조례에 그것을 내용으로다가 집어넣는 것이지 그냥 행정적인 어떠한 어려움을 방지 위해서 기간을 넣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이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죠.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러한 사항을 청구권자에게 이러한 정보공개는 이러이러해서 못 하겠다 또는 안 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고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편지로 해 주느냐 전화로 해 주느냐 이러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알겠습니다.
법률에 돼 있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데 제7조에 보면 공개방법에 있어서 열람 및 신청하게 하거나 사본, 복제물의 교부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한해서 왜냐 하면 정보공개라는 것은 진본을 갖다가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본이나 복제물을 교부해야 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예요?
그 내용이 없지 않아요?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왜냐 하면 이것을 그 내용을 명시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어떠한 경우에 이런 것을 하느냐라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다른 자치단체에는 이것에 대한 명시가 다 있어요.
다 돼 있습니다. 우리만 조례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묻는 거예요. 원본의 훼손이나 기타 보여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마땅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본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냐라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그렇게 공개해야될 대상의 분량이 과도해서 다 못할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부분공개나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조례에는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는 그런 조례가 들어있어요.
다른 자치단체에는.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니까…, 제8조에 보면 비용부담에 있어서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해져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보공개가 학술감시나 또는 행정감시 측면에서 우리 도민, 국민이 생각할 때에 공공복지, 도민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다가 이게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삽입은 좀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내용. 정보공개가 단순히 이러한 기존에 되어있는 이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논의가 되고 내용상에 삽입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행정서비스죠. 이런 부분이 자꾸 간과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지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조 2항에 보면 위촉직 임원의 임기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보통의 조례에 보면 결원이나 재위촉시의 경우 잔여임기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는 것이 보통의 통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삽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보통 대개 조례에 넣지 않습니까? 잔여임기는 앞에 했던 저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통상. 조례에 넣을 수 있다고 답변하면 될 일을 그렇게들 복잡하게 하십니까?
답변이 자꾸 길어지는데 이 법률과 관련해서의 어떠한 글자 한자라든가 토씨 하나, 콤마 하나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또 무수히 보아왔고 제가 과세표준과 관련해서 자치법규에 우리 도홈페이지에 올려진 내용을 제가 검색을 하면서 제59조 (과세표준 및 세율) 그 내용을 검색하면서 자료를 뽑았더니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1번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 과장님 그 내용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구분한 세율을 “체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조례로 올라오는 것은 내용은 “체차”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조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인데.
그래서 이것은 법률이기 때문에 그 내용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상식에 속합니다. 이것이 중대한 내용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우리 직원들이.
그리고 그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 중에 “충청북도세조례”를 “충청북도 도세 조례”로 한다 그죠? 그 제목 바꿨어요? 우리 자치법규에 올려놓은 조례의 명칭을 바꾸셨느냐고요.
이렇게. “충청북도세조례”라는 명칭을 “충청북도 도세 조례”로 한다로 바꾸었느냐고. 이게 이렇게 의회에 오기 전에 보통의 조례를 할 때는 이미 다 해서 해 놓고 하면서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는 의회의 승인이 안 나서 못 바꾸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가 그것을 문제삼자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이걸 보지 않습니까? 그죠? 더군다나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