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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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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례가 없었는데 정보공개 신청이 되어 왔던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공개 시기같은 것이 되어 있나요. 어떤 업무가 추진, 완료가 되면 1개월 이내로 되었던가 시기는?

정했는데 그러면 그 기간이 넘어서 신청이 안 돼도 공개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 법에 하는 거죠? 그러면 청구가 들어오는 것을 또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어떤 시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청구건수가 있었는데 제정할 필요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수수료 기준은, 수수료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추계를 못한다면 지금 우리 세원이 증액이냐 감액이냐 하는 거는 추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리 세정에 세입은 한 48억 정도 증액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건물의 과세표준을 설정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이 과표 선정방법과 시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됐습니다. 그 전에 과거에는 흙벽돌, 조적조 해 가지고 시멘트블록 이렇게 해 가지고 평당 단가가 과세표준액으로 나와가지고 그것으로 산정이 됐잖아요?

다시 변경되는 것이 시가에 준해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는 건가요? 80% 수준이라도 현재 과세표준액에 비해서 상당액이 인상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세액이 일시에 부과되며 오른다면 조세저항의 우려가 있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건물보유세라는 것을 한다고 요전에 한번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건 없죠? 그러면 지금 건물분 재산세하고 토지분 재산세가 별도로 있는 것 아니에요? 합산해 가지고 반으로 나눠 가지고 2분의 1은 전반기, 2분의 1은 후반기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건물이나 토지에 관계없이 총액에서 반으로, 2분의 1로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까? 다만 우리 세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로부터 세금에 대한 조세저항이라든지 불만 이러한 것이 최대한으로 없어야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조세저항이 최소 한 없도록 이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 과장님. 재산세는 지금 공동시설세입니까, 소방공동시설세입니까?

공동시설세, 그것도 재산세 부과할 때 같이 부과되는 거죠?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는데 정보공개 신청이 되어 왔던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공개 시기같은 것이 되어 있나요.

어떤 업무가 추진, 완료가 되면 1개월 이내로 되었던가 시기는? 정했는데 그러면 그 기간이 넘어서 신청이 안 돼도 공개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 법에 하는 거죠? 그러면 청구가 들어오는 것을 또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어떤 시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청구건수가 있었는데 제정할 필요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수수료 기준은, 수수료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추계를 못한다면 지금 우리 세원이 증액이냐 감액이냐 하는 거는 추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리 세정에 세입은 한 48억 정도 증액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건물의 과세표준을 설정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이 과표 선정방법과 시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됐습니다.

그 전에 과거에는 흙벽돌, 조적조 해 가지고 시멘트블록 이렇게 해 가지고 평당 단가가 과세표준액으로 나와가지고 그것으로 산정이 됐잖아요? 다시 변경되는 것이 시가에 준해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는 건가요? 80% 수준이라도 현재 과세표준액에 비해서 상당액이 인상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세액이 일시에 부과되며 오른다면 조세저항의 우려가 있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건물보유세라는 것을 한다고 요전에 한번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건 없죠? 그러면 지금 건물분 재산세하고 토지분 재산세가 별도로 있는 것 아니에요?

합산해 가지고 반으로 나눠 가지고 2분의 1은 전반기, 2분의 1은 후반기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건물이나 토지에 관계없이 총액에서 반으로, 2분의 1로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까? 다만 우리 세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로부터 세금에 대한 조세저항이라든지 불만 이러한 것이 최대한으로 없어야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조세저항이 최소 한 없도록 이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 과장님.

재산세는 지금 공동시설세입니까, 소방공동시설세입니까? 공동시설세, 그것도 재산세 부과할 때 같이 부과되는 거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