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는데 정보공개 신청이 되어 왔던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공개 시기같은 것이 되어 있나요. 어떤 업무가 추진, 완료가 되면 1개월 이내로 되었던가 시기는?
정했는데 그러면 그 기간이 넘어서 신청이 안 돼도 공개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 법에 하는 거죠? 그러면 청구가 들어오는 것을 또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어떤 시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청구건수가 있었는데 제정할 필요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수수료 기준은, 수수료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추계를 못한다면 지금 우리 세원이 증액이냐 감액이냐 하는 거는 추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리 세정에 세입은 한 48억 정도 증액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건물의 과세표준을 설정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이 과표 선정방법과 시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됐습니다. 그 전에 과거에는 흙벽돌, 조적조 해 가지고 시멘트블록 이렇게 해 가지고 평당 단가가 과세표준액으로 나와가지고 그것으로 산정이 됐잖아요?
다시 변경되는 것이 시가에 준해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는 건가요? 80% 수준이라도 현재 과세표준액에 비해서 상당액이 인상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세액이 일시에 부과되며 오른다면 조세저항의 우려가 있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건물보유세라는 것을 한다고 요전에 한번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건 없죠? 그러면 지금 건물분 재산세하고 토지분 재산세가 별도로 있는 것 아니에요? 합산해 가지고 반으로 나눠 가지고 2분의 1은 전반기, 2분의 1은 후반기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건물이나 토지에 관계없이 총액에서 반으로, 2분의 1로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까? 다만 우리 세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로부터 세금에 대한 조세저항이라든지 불만 이러한 것이 최대한으로 없어야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조세저항이 최소 한 없도록 이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 과장님. 재산세는 지금 공동시설세입니까, 소방공동시설세입니까?
공동시설세, 그것도 재산세 부과할 때 같이 부과되는 거죠?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는데 정보공개 신청이 되어 왔던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공개 시기같은 것이 되어 있나요.
어떤 업무가 추진, 완료가 되면 1개월 이내로 되었던가 시기는? 정했는데 그러면 그 기간이 넘어서 신청이 안 돼도 공개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 법에 하는 거죠? 그러면 청구가 들어오는 것을 또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어떤 시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청구건수가 있었는데 제정할 필요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수수료 기준은, 수수료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추계를 못한다면 지금 우리 세원이 증액이냐 감액이냐 하는 거는 추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리 세정에 세입은 한 48억 정도 증액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건물의 과세표준을 설정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이 과표 선정방법과 시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됐습니다.
그 전에 과거에는 흙벽돌, 조적조 해 가지고 시멘트블록 이렇게 해 가지고 평당 단가가 과세표준액으로 나와가지고 그것으로 산정이 됐잖아요? 다시 변경되는 것이 시가에 준해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는 건가요? 80% 수준이라도 현재 과세표준액에 비해서 상당액이 인상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세액이 일시에 부과되며 오른다면 조세저항의 우려가 있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건물보유세라는 것을 한다고 요전에 한번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건 없죠? 그러면 지금 건물분 재산세하고 토지분 재산세가 별도로 있는 것 아니에요?
합산해 가지고 반으로 나눠 가지고 2분의 1은 전반기, 2분의 1은 후반기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건물이나 토지에 관계없이 총액에서 반으로, 2분의 1로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까? 다만 우리 세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로부터 세금에 대한 조세저항이라든지 불만 이러한 것이 최대한으로 없어야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조세저항이 최소 한 없도록 이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 과장님.
재산세는 지금 공동시설세입니까, 소방공동시설세입니까? 공동시설세, 그것도 재산세 부과할 때 같이 부과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