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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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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제9호 “도지사, 부지사, 3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이랬는데 이랬을 때에 본청에는 국장까지도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사업소와 직속기관과의 차이를 두어야 될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고 또 제10호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이랬는데 이런 업무편람을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편람 및 다수의 민원처리 내용 그러니까 집단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도 공개를 해 줌으로써 유사한 민원을 다시 제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전에 그것을 방지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여기다가 업무편람 및 다수의 민원처리 내용을 포함해서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집행부의 의견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9조제4항제2호에 “위촉직 위원” 하고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등” 이랬는데 지금 시민단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시민단체라고 하지 말고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다음에 “사회단체대표”를 추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9조제8항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실비변상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록 세율을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조정이 되거든요. 또 공동시설세의 세율이 과세표준액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 여기서 조정이 되면서 세율이 최소 1000분의 0.1에서 1000분의 0.3으로 인하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도세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감액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느 만큼의 지금 2005년도 기준에서 세수에 얼마만큼의 감액이 될 것인가 한번 이걸 추산하신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상혁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제9호 “도지사, 부지사, 3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이랬는데 이랬을 때에 본청에는 국장까지도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사업소와 직속기관과의 차이를 두어야 될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고 또 제10호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이랬는데 이런 업무편람을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편람 및 다수의 민원처리 내용 그러니까 집단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도 공개를 해 줌으로써 유사한 민원을 다시 제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전에 그것을 방지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여기다가 업무편람 및 다수의 민원처리 내용을 포함해서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집행부의 의견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9조제4항제2호에 “위촉직 위원” 하고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등” 이랬는데 지금 시민단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시민단체라고 하지 말고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다음에 “사회단체대표”를 추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9조제8항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실비변상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록 세율을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조정이 되거든요. 또 공동시설세의 세율이 과세표준액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 여기서 조정이 되면서 세율이 최소 1000분의 0.1에서 1000분의 0.3으로 인하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도세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감액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느 만큼의 지금 2005년도 기준에서 세수에 얼마만큼의 감액이 될 것인가 한번 이걸 추산하신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