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업무분장에 모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안전관리과 소관에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하천정비사업 지속 추진에 소하천 정비나 수해상습지 개선은 민방위안전관리과 소관이고 또 10페이지에 보면 수해복구 마무리사업 이런 부분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구분을 어떤 식으로 업무분장을 하게 되는지 한번 설명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도 되고 유인물을 봐서 그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수해복구 조기 마무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민방위안전관리과나 재난관리과에서 서로 타 과 소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서 책임 있게 그 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매스컴에도 보면 도계라든지 아니면 더 작은 걸로는 파출소간에 경계지역에 사고가 나면 서로 미루고 사건을 안 맡으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는데 비유는 좀 비약적인 비유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슷한 업무를 두 과에서 어떻게 분장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걱정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게 되면 완벽한 재해 경보발령체제 확립에 KBS, MBC, 지역 군부대, 청주기상대, KT 등과 비상체제유지 및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도 그 정도는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보게 되면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구축도 아니고 기존 있던 체제로 하는 거지 구축이 아니네요. 비상체제 그냥 유지하는 거네요.
여기 보면 유인물에 비상체제 유지도 하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보공유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지…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정보공유시스템이 어떤 쪽으로, 새롭게 더 구축이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 이것이 궁금한 부분인데 지금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까? 요새 매스컴에 나오는 유비쿼터스 그런 일환이 되겠네요?
조영재 위원입니다. 13조 내용을 보면 위험물 설치 및 취급과 관련해서 특례기준을 두고 있는데 여기는 시설의 설치 당시에는 이와 같이 특례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례기준 적용 후에 소방대상물이 인근에 연접해서 건립 조성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이런 관계로 차후 민원의 발생과 분쟁의 요소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하고 허가권자의 재량행위가 남발될 소지 또한 내재돼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특례기준 적용 후에도 그렇게 소방대상물이 연접해서 건립이 돼서 특례기준 적용대상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다시 뭐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지금 같이 특례기준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됐었는데 다시 그렇게 한다면 말같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