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인데요. 지역자율방재단을 영동하고 단양에 시범지역으로 금년에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 면에서 예산확보 사항은 어떻습니까?
시범지역에 시범사업인데 예산이 없느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이게 까닥하면 이게 전시행정이다. 현재 있는 수방단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영동하고 단양에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이렇게 운영하신다 그런 계획 자체는 좋은데 그래도 시범지역인데 특히 영동, 단양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수해가 극심한 지역인데 예산이 결부되는 사업이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거 하는데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특정관리대상 시설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떤 시설이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특정관리대상이라고 그러면 재난에 취약한 시설인데 건축물이 도내에 이렇게 많다 이것이 파악이 되신 거죠? 그래요.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인재가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중점관리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반드시 어떤 목적으로 제정하는가를 명백하게 하여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도민은 어떤 형태로든 제약을 받게 되므로 그 필요성과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제1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만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목적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본 위원의 견해는.
그게 문제입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봐서 알기 쉽고 이것을 지키기 쉽게 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준칙대로 하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본부장께서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로부터 주민과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등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만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것이 조례의 목적으로 지금 현재 준칙으로 나열하는 그것하고 본 위원이 검토한 이런 사항하고 두 가지를 견주어 볼 적에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떤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2조에 지정수량 미만이라는 것은 소량위험물에 따라서 제2류, 제4류, 제6류의 양은 어떤 겁니까? 지정수령 미만이라는 것은.
예, 됐습니다. 제2조제1호하고 제2호에 화기 사용범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요. 불필요한 물건의 방치거리는 이것이 다른 조문은 그 범위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방금 본부장께서 상식수준에서 이것을 적용한다고 그러는 것은 그것은 얘기가 아니죠. 모든 것이 위반할 적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상식으로 한다면 얘기가 됩니까? 어느 기준이 이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숫자 하나하나에 따라서 무슨 기준이라는 것이 이 세칙이나 이런 조례에 대한 하위법에 규정이 돼야지 된다고 답변하시면 모를까 소방공무원들의 상식수준에서 이것을 정한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법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참, 답답하시네요.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 도민의 어느 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례거든요. 이럴 적에 방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상식수준으로 한다면 도민들이 이거 어떠한 것을 위반해 가지고 내가 과태료를 받는지 그 근거 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식수준에서 당신한테 과태료 매겼다, 이것이 있을 수 있나요?
당연히 종류가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하나 어느 한 위험물에 대해서는 이 범위 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정해 주셔야 되는 거지 어떻게 소방공무원들이 상식수준에서 합니까? 그것은 얘기도 아니죠.
당연히 다 해야죠. 당연히 여기 제17조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으면 규칙으로다가 우리 도민들이 위험물에 노출돼 있는 그런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범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역시 제2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정리 및 청소를 하고” 당연한 얘기죠. “빈상자 기타 불필요한 물건을 방치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의 이것은 누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불필요한 물건 방치를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위험물로부터 1미터냐 2미터냐 이것이 있어야만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이, 도민의 행위를 제한하는 조례입니다. 도민한테 분명히 해 줘야죠. 좀더 검토될 사항입니다마는 본 위원은 또 재론을 하는데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도민들의 행위제한이 된다 이거예요.
생활의 행위제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어느 규정이 만일에 지금 현재 방금 답변하신 대로 난로의 화기 부주의로 해서 도민의 안전을 저해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도민이 근거를 내놔라 그럴 때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규칙에서 그것이 나타나야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선언적인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려면 만들 필요가 없죠.
하나의 선언적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의 생활규범입니다. 누구든지 난로 가까이에서는 화기를 접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의 생활규범이거든요. 그것을 조례로 묶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얘기도 아니죠. 조례는 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도민의 행위를 제한하는 거다 이거예요.
좋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데 본부장께서 여기 답변하신 것은 공문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상식수준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겠다 이 답변은 취소를 해 주셔야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규칙에서 좀더 자세하게 정해서 운영하겠다 그렇게 되셔야지 본 조례를 그대로 운영하신다면 본 조례를 상식 갖고 운영하시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예, 봤습니다.
본 위원도 검토를 한 건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1호, 2호라는 것이 사실 필요가 없지요. 이거를 차라리 삭제를 하셔야지요. 이게 1호, 2호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지요.
없다면 질의를 왜 합니까?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제2조제8호에 자동판매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이게 무엇입니까?
제6조5호 여기에 보면 “압력탱크에는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는 통기관을 설치하되,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지름이 25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데는 재료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조문에는, 여기서 25밀리미터 이상인 재료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6조제3호 같은 데는 여기 나와있거든요.
강철판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제9조제5호에 “U볼트”라는 것을 영어문자로 썼습니다.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모든 공문은 원어를 사용 안 하도록 돼 있거든요.
필요할 경우에는 괄호를 하고 원어를 꼭 필요하게 사용한다. 또 쉽게 얘기해서 한자나 영어 같은 관계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유(U)볼트”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는데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원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압니다. 그거는 스프링쿨러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한글로 해서 스프링쿨러로 써야 됩니다.
여기 제9조제5호에는 “U볼트”라고 해서 원어를 그냥 썼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쉽게 얘기해서 소방본부장이나 여기 배석한 모두는 알 수 있는데 150만 도민이 모두 다 아는 조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럴 적에 원어 U자 알파벳 U자 모르는 도민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리고 제13조나 제16조제2항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휘계통이 같은데 행정의 간소화를 위하여 특정인 하나만 될 것 아니냐 소방본부장이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면 소방서장인데 이렇게 직책을 두 가지를 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예, 그리고 제16조에 법인이 본 조례를 위반할 적에는 과태료의 적용대상이 안 됩니까?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했거든요.
법인이 위반할 때는 과태료 적용 안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됐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강우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기준액에 2분의 1까지 과태료를 경감하여 줄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은 부과권자의 재량범위가 너무 넓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타 조례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강우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소방관계 법령 위반하는 게 많이 증가됐다고 할 적에 타 법에는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경감해 주는 상한선 기준이 얼마입니까? 아니 타 조례에도 2분의 1씩이나 경감하여 주는 부과권자가 경감해 주는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지요.
부과액의 50%나 경감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량범위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지요.
이거는 본 위원회에서 별도로 협의를 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3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에 의해서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가 공포와 동시에 폐지되도록 돼 있습니다.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에는 5장16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장 화재예방에는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여러 가지 조항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만 조례를 했고요.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에 나타나 있는 화재예방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지요.
폐지가 되면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16페이지에 별지1호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인데 승인신청서인데 수신인이 없어요.
그러면 소방서장이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관할 청주소방서장실이라든지 무슨 이것이 있어야 될 건데 수신이 없다. 이 민원양식에 민원 받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18페이지에는 승인필증을 내 주시는 분이 소방서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방서장이 안 받았는데 어떻게 소방서장이 승인필증을 내주느냐 말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보완이라는 것은 조례입니다. 조례를 심사하는 건데 일반행정을 다룬다면 보완이 가능한데요. 이것은 확정을 지으려면 이것을 자진 철회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하셔서 하신다면 자진 철회해서 다음 회기에 우리 조례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보완 얘기하셨는데 보완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 위원장께서 상임위 위원들간에 상호 협의를 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면 수정안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잘못된 것을 고치든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잠시 정회를 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정회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5호 “U볼트”를 “유 (U)볼트”로 하고 별지제1호 서식 하단에 “○○소방서장 귀하”를 삽입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