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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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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는 3쪽이 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것을 보면 1회추경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전문위원님! 적정하게 편성이 됐습니까?

앞으로 보고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인터넷방송 전문업체도 선정이 안 됐고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예산승인을 해 준다고 해도 위탁운영비도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 주셔야죠. 검토보고를 하실 때 전문위원님이 우리 때문에 계시는 거죠. 사무처 때문에 계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를 하실 때 분명히 이런 지적사항들을 지적을 해 가지고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되죠? 인정하시죠?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지난 번 예산에서 삭감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해당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 예산이 요구된 적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사무처장님이 오신 후에 인터넷방송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거 담당관님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어쨌든 인터넷방송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 우리 처장님이 오셔 가지고 거론이 되기 시작해 가지고 1회추경에 계상이 된 겁니다. 저희는 처음 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필용 위원 말씀대로 이게 진짜로 이렇게 시급한 거냐 본 위원은 CD를 담당관님 주신 것을 확인을 하고 여기에 올라왔어요. 그랬는데 제가 해 보니까 그렇게 실용적이지 못하더라고요. 지금 인터넷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구축이. 그렇다면 16개 시·도중에 전북하고 우리만 빠졌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거든요. 진짜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8대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이거 예산을 해 줘도 인터넷방송 업체도 선정을 해야 되고 운영비도 확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사업개요를 보면 12월달에 가서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속된 말로 여기 오픈된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뭣한데 저희 임기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거 해 줘도 인터넷 방송업체 선정하고 위탁비 확보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준비가 되려면 8대 때부터 밖에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운영비하고 모든 것을 전부 포괄예산으로 해 가지고 한번 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아까 처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본회의장만 중계를 한다고요. 그러면 시청률이 어느 것이 더 높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것이 위탁운영비까지 전부 예산확보가 돼 가지고 시작이 됐다고 보면.

그러세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위탁운영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모두 예산확보를 같이 해 가지고 위탁운영비는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장비를 확보하면 그럼 장비가 예를 들어서 6,500만원을 줘 가지고 장비가 확보된다면 감가상각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문제는 있는 거죠. 감가상각도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금년 내로 시험방송을 할 수가 없죠.

운영비가 포함이 안 되는데, 운영비 예산확보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데 처장님! 본 위원이 타 시·도에 알아보니까 관리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럼 처장님!

이번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8대 때부터는 상임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비 기능이라든지 예산상이라든지 처장님 판단으로 현재 8대 때는 예산 뒷받침이나 장비 기능이나 여러 가지 놓고 볼 때 8대 때부터 여러 가지 뒷받침만 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느냐고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