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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종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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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자연도 구역지정과 관련하여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생태·자연도 사업은 전면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분별한 각종 사업의 사전 예방으로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전국을 1, 2, 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4월 25일부터 국민들에게 열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생태·자연도 지정사업은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반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제정책으로써 사전에 공청회, 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무시한 정부정책을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례로 단양의 경우 백광석회 채석장인 천주봉의 산허리가 석회석 채석으로 인하여 반 이상 헐려나갔는데도 생태·자연도 1급지로 지정되었는가 하면 심지어 한일시멘트 채석장 주변과 임목을 벌채한 구역까지 자연생태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지고 탁상행정으로 문제가 있는 정책임을 한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단양은 전체면적 780.1㎢ 중 642㎢가 산악지역으로서 8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백산과 월악산국립공원의 전체면적 604.5㎢ 중 215.3㎢가 차지하고 백두대간보호구역 123.67㎢, 충주댐저수구역으로 15㎢로 지정되어 있어 군 전체 면적의 43.1%가 사실상 규제에 묶여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단양군민은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어느 지역 못지 않게 가꾸고 보호하여 전국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으로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태·자연도 계획구역으로 또 다시 포함되어 주민생활의 불편과 생존권까지 위협을 받게 됨은 물론 지역개발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어 더 이상의 규제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생태·자연도 지정은 도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 안일한 처사에 대하여도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강원, 충남, 전북도 등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는가 하면 충청북도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커녕 기본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성 기사를 보고 한심한 생각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지켜보면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정책과 충청북도의 처사를 지적하면서 생태·자연도(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립공원 이외에 포함되어 있는 생태·자연도(안) 중 1등급으로 설정된 구역에 대하여 하향 등급으로 조정할 것. 둘째, 현행 개별법에 의하여 규제받고 있는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충주댐, 대청댐 편입용지 등에 대하여는 생태·자연도 등급을 모두 3등급으로 권역을 조정할 것 셋째, 특히 단양은 전국의 석회매장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기간산업으로 크게 활용되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별도관리지역에 포함하고 3등급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역을 완화할 것.

넷째, 정부와 충청북도는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주민의 의견수렴과 기초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 체제를 구축하고 불합리하고 과다하게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는 전면 재조정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