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잠깐 저도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동안에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관련한 가사활동을 지원해 왔는데 여기는 분명히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인데 충주지역만 이렇게 지원해 주고 봉사를 해 왔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그 동안의 사업실적이나 성과에 관련해서 자료 제출 받으신 거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분류가 될 거 아니에요? 청주지역에서는 이용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주권의 여성장애인한테는 그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그게 명백합니까? 어때요? 글쎄요.
이게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해서 임신, 출산을 도와주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인데 그럼 향후에 지원액에 관련돼서 점검을 제대로 안 하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어떻게 된 겁니까? 김문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사항별설명서 1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기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복지기금의 활용방안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1억씩 적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30억을 목표로 적립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및 목욕시설 건립해서 이게 3억2,000만원인가요?
그런데 그 동안 장애인들이 운동연습이라든지 운동경기를 어떻게 해 왔어요? 본 체육관이 건립되기까지, 물론 아직 건립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 동안 그 분들이, 장애인들이 운동을 어떻게 해 왔나 좀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체육관 건립이 완공된 후에도 여기 관리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먼 거리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 얘기하자면 영동이나 단양이나 아주 거리가 먼 데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대체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려면 교통수단을 각자 자기가 책임져서 여기 청주권에 와서 이용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무슨 교통편의도 제공이 되는 건지. 아, 각 시·군별로 복지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의가 제공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4쪽 보훈회관 시설보강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몸을 바쳐서 국가를 지키다가 몸에 상처를 입고 오늘날까지 살아 계신 분들의 공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그런데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도비 지원이 2억씩 이렇게 계상돼 있어요. 사실 이 도비 지원액수가 좀 너무 적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담당국장님의 소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더 증액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없습니까, 도비증액과 관련해서? 아니 우리가 말로만 호국 헌신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해 준다라고 하면서 참 이게 다른 단체에 비하면 사실 우리 도비 책쟁액이 너무 적다, 진짜 인색하다 할 정도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잘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도비를 더 증액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향후에 다른 타 시·군에도 이러한 보훈회관이 건립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타 시·군의 보훈회관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사실 증액을 더 해 줘야 됩니다.
여기 시·군비를 5억을 계상했는데 도비도 최소한 5억은 같이 따라줘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말로만 우리가 호국영령에 대한 명예 존중과 예우를 해 주겠다 해 놓고 다른 단체에 비하면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 우리 도비지원이 너무 인색하기 그지없다라는 게 저의 판입니다.
소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군에를 가기 싫다, 군에 안 보내기 위해서 국적포기 사태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메스컴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진짜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켰던 분들 또 그 유가족 분들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국가유공자 예우를 해 주고 그 유족들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라도 더 좀 여러 가지 혜택, 복지혜택에서부터 우리가 작은 부분부터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면 향후에 타 시·군에도 이런 보훈회관이 건립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타 시·군의 보훈회관이 건립될 시 우리 도비가 지금보다는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우리 국장님 명심하셔서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노후된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가 충주에 있는 충북희망원, 제천에 있는 영육아원 두 곳인데 각각 사업체 운영 모체, 운영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충북희망원이 6억원, 제천 영유아원이 4억원 지원이 되고 있죠? 그런데 어디, 사업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가 않네요.
물론 시설보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복지시설을 언제 갖췄으며 그 사이에 무슨 또 시설보강과 관련해서 지원된 사실은 없나요? 처음인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지원되는 자금인가요?
증축한다는 사유는 그럼 그만큼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추세인가요? 그 밖에의 필요시설인가요? 아니면 인원이 증가해서 증축을 하는 건가요?
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숫자는 연차별로 그 증감에 관련된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월별로 평균인원. 그러면 사실 이 인원의 소요예산이 상당합니다.
인원에 비하면 예산이 투입되는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정책관님, 어떻게 보세요? 관련해서 하단에 아동급식 취사장비 지원도 이건 다른 사업이죠? 그러면 아동급식 취사장비 지원해 주는 시설을 좀 한번 자료를 만들 어 주실래요?
제출해 주시고요. 아는 대로 한번 설명하실 수 있나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가만 있어봐요. 그럼 106페이지에 보니까 아동급식지원비가 또 있어요. 아동급식지원비가 겨울방학 중에 중식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106페이지에 있는 아동급식 지원비하고 또 여기 107페이지에 있는 아동급식 취사장비 지원이 차이점이 뭡니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 돈이 그 돈인데 돈주고 또 급식장비 지원해 주고 그런 겁니까?
그럼 지금 아동급식비를 지원해 주는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와 기타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겨울방학 중에 중식을 지원해 준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게 본다라면 아동급식센터가 별도로 있는데 그러면은 이 아동들이 지원액을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이 아동급식 취사장소에다 지불해서 음식을 공급 받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관에, 지역아동센터에 저소득층의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에 아동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취사장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체 아동들,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한테 혜택을 주신다 이런 내용인가요?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아동급식비는 금액대로 지원이 나가고 또 지금 정책관님 말씀마따나 사회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다시 또 급식을 하는데 우리가 취사장비를 보강하는 지원금이 나간다라니까 이게 중복성, 이중으로 낭비성 요소가 있지 않나라는,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간다, 구별이 잘 안 간다는 얘기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겸용 승강기 설치와 관련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장애인 학생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용에 불편이 전혀 없었던 건지, 아니면 학교에 장애학생이 없었던 건지.
그럼 승강기가 본관만 필요한가요? 다른 데는 필요치 않은가요? 장애인들이 2층, 3층까지 오르내릴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췄다?
아니,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경에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는 불편이 없었는지 그래서 의문이 가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 안 그러면 진작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시설이 좀더 일찌감치 갖춰져야 되지 이게 늦은 감이 있어서 그 동안에 어떻게 이용해 왔나 해서 궁금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뭐 전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용차량 구입해서 2,700만원인가 계상되었죠? 물론 차량이 좀 노후되었으니까 예산을 요구한 것 같은데 이용에 불편한 점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혹시 예산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이따 위원님들끼리 협의할 사안이고요. 하여튼 우리 관용차량을 좀더 관리 잘 해서 오랫동안 불편없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장애우 승강기 설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는데요.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장애우 이용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는데 늦은 감이 있었지요? 그렇다면 장애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가장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도내에 공무원 숫자 중에 자료에 197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휠체어를 이용해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몇 분 정도인가 파악된 거 혹시 있어요? 하여튼 늦은 감이 있고 또 사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갖춰도 이용하는, 아니 투자 액수에 비한다면 이용자수가 좀 저조하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럼 꼭 이게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는 아니겠지요.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고 같이 이용하는 거지요? 한 대도 없지요. 그러면 본관에만 설치하고 다른 후관에는 필요치 않나요?
여기 3층 분임토의실은 생활관에 있는 거면 본관 3층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여기도 이용 가능하고 다만 생활관만 1층에 배치하면 불편할 게 없다? 이해가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과정 외래강사수당이 추가요구가 되고 있는데 물론 여기 교육생 증가로 인해서 아마 이게 추가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수요예측을 잘못하신 건가요? 당초예산에다가 같이 요구를 했어야지 금회 1회 추경에 요구하는 거는 당초에 수요파악을 잘못 하신 거 아닌가 해서요? 그러면 2004년도 말에 2005년도 교육계획을 세우실 때 그때 인원보다 올해 다시 수정해서 인원이 늘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작년에 당초 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세워서 수요인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세웠으면 좋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당초 계획보다 인원이 늘어나서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