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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기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동 원입니다. 방금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관련해서 조계숙 위원님이 방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신규로 한국여성장애인연대 충북지부 회장 이성옥이 운영하는 기관에 새롭게 우리 도비로 1,837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필요성, 또 사업의 개요, 또 예산의 규모 똑같습니다.

단, 기존의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중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김범석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재원의 지원기준이분권교부세에서 38% 또 도비에서 62%해서 연간예산 3,675만원이고 우리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의 경우는 분균교부세는 빠지고 방금 김태관 과장님 답변내용으로 6개월에 한하는 절반 1,837만5,000만원이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기존에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수요가 이렇게 많이 늘어서 또 한국여성장애인연대 충북지부에 이렇게 지원하는 건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체가 다른데 기존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의 경우 충주를 지역으로 해서 하고 새롭게 하는 한국여성장애인연대 충북지부에서 하는 건 청주로 하는 것으로 지역 구분이 된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있으셨는데 그러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존에 하는 거와 새롭게 하는 그 연간예산 3,675만원의 산출기초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똑같은 가사도우미 사업일지라도 운영하는 주체가 다르면 여기 그 지원내용에 보면 인건비, 교육비 및 기타사업비 되어 있는데 기존에 해 왔던 기관과 새롭게 하는 게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예산이 같으냐. 기관에 이 가사도우미 사업하는데 직원도 다를 수 있을 거고 인원도 또 기존에 한 사람들은 인건비가 1년 간 근속을 하면 또 거기에 따른 최소한도 인건비 상승분도 있을 거고 또 신규로 하면 신규운영에 따른 사업할 때는 어떤 기관운영에 대한 집기비품이라든가 운영경비, 준비기금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렇게 절반만 했나, 그거에 대한 산출기초 근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모든 예산이라는 게 사업계획에 기초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업계획도 없는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이 1,837만5000원이라는 게 예산 승인이 되면, 한국여성장애인연대 충북지회에 교부가 되면 운영하는데 인건비로 얼마, 교육비로 얼마, 이런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있어야지 예산규모의 적정 여부를 위원들이 판단해서 승인여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기존의 사업은 충주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고 새롭게 동일한 사업을 청주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 위원 견해를 같이 합니다.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그러나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타당하다손 치더라도 그 사업을 하게 된 운영주체로부터 우리가 도에서 이런 예산을 승인 받아서 교부해 주면 운영하겠다는 기초적인 사업계획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심상결 국장님 말씀하신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이나 예산지침 이런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도 자체의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 되었든 또 아니면 중앙정부의 지침이든간에 물론 그런 것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다손 치더라도 두 가지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새롭게 신규로 하는 사업은 우리 도비에서 전액 지원하고 기존의 사업은 분권교부세에서 38%, 도비에서 62% 재원의 부담기준이 다른 부분도 향후에는 좀 같이 해야 될 것으로 되고 우리 도에 동일한 사업을 또 지역별로 함에 있어서도 새롭게 하면 거기에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또 새로 운영하는 기준에 맞게끔 사업계획은 기본적으로 접수한 연후에 그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또 우리 자체 기준과 중앙부처의 지침과 같이 검토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표 보건위생과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승인예산 4억5,000만원,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3개소에 1억5,0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산정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 기정예산 4억5,000만원, 금회 4,500만원이 감액된 4억500만원으로 편성하면서 또 사업내용도 현격하게 달라졌습니다. 당초에는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3개소에 1,500만원씩 일률적으로 3개소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추경 사업설명서에서는 응급의료기관 6개소에 당초에 1억5,000만원씩 지급하고자 하는 기관에는 5,000만원이 감액된 1억씩 3개소에 지원을 하고 새로 선정된 3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3,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과장님,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이 6개 중에 충북대학병원과 청주의 성모병원, 제천의 서울병원 이렇게 3개입니까? 그렇게 3개지요.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명시된 3개소는 충주의 건국대병원, 보은의 한양, 진천의 성모 이렇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 할 때는 3개 기관에 1억5,000만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4억5,000만원은 응급의료기금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배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의 중앙의료평가단이 실사를 내려와서 신규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재원 범위 내에서 나누어서 기존의 1억5,000 주는 데는 깎아서 1억만 주고 나머지 3개소는 3,500만원 이렇게 주라는 기준지침이 있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선정된 충주의 건국대 병원, 보은의 한양병원, 진천의 성모병원은 그런 선정기준에 의해서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14개 중에 3개가 선정됐는데 이것도 14개 평가결과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4개 중에서 평가결과 1, 2, 3등을 충주, 보은, 진천이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충청북도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이 14개가 있는데 금번 선정된 충주, 보은, 진천에 소재한 병원이 선정됐으면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원하는 게 응급실의 의료장비, 우리 지역의 의료기관이 재정적으로 열악하니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 경영상태를 보전하기 위해서 고가품의 의료장비를 구입하는데 정부에서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해 주고 또 의사들의 인건비가 상당히 고액인건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 적어도 두 명의 전담의가 있어야만 교대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는 자체 병원 운영 갖고는 불가피하게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응급의료기금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우리 도내 시·군 단위의 병원은 경영여건이 열악하기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쉬운 말로 선정되면 선정된 병원에는 1억 내지 3,500만원을 지원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종전 작년에는 이렇게 운영하다가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1억5,000만원 지원받을 거를 기대했던 기관 3개가 1억만 하고 나머지 3개 기관이 선정됨으로 해서 그만큼 보조받는 금액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다 우리 의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어떻게 3개 기관이 선정됐는지 그 객관적인 평가점수를 제출해 달라고 전화로 연락하셔서 그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당초에 4억5,000에서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 1억씩 하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은 3개소에 5,000만원씩 지원하면 되지, 왜 3,500만원씩하고 4억5,000만원 감액을 했습니까? 이런 이유는 전국의 기준이 그렇게 돼서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새롭게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신설되는 데는 공히 충청북도뿐 만이 아니고 여타 시·도도 3,500만원씩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3,500만원 금액이 결정된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과장님,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4억5,000만원 응급의료기금에서 우리 시·도에 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했으면 당초 배정된 금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4억5,000만원 감액되면 어차피 충청북도에 소재한 의료기관이 지원을 덜 받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기존에 어느 병원이 됐든간에 이렇게 기금예산으로 지원받기로 돼 있으면 당초예산이 예정대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4억5,000 중에 3개 기관에 1억, 새롭게 선정된 기관에 3,500 이렇게 해서 내시가 됐다는 거지요?

그 공문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관련해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 응급의료기금 운영문제에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좀 형평성이 맞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관련한 자료 예산 심의과정에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김문천 위원님의 보훈회관, 그 제천보훈회관 신축 또 충주의 경우는 매입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14억, 15억인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당사자나 또 그 유가족들이 우리 국가에서 예우받고 또 처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에 대해서는 우리 김문천 위원님이나 또 심상결 국장님 답변내용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총 사업 규모가 15억, 14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부담이 2억,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자부담 능력이 있습니까? 여기 상이군경회 외 4개 단체, 상이군경회 외 3개 단체 했는데 그 분들이 무슨 능력으로 회관을 짓는데 재원을 부담하죠?

그럼 이해가 되었고요.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총 사업비에 도비부담금 2억은 상대적으로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고 심상결 국장님은 향후에 여타 시·군도 일선 시·군에서 먼저 보훈회관을 지면 본훈가족들이 정보교류하고 특정지역에 보훈회관 건립되었으니까 우리 군도 해 달라, 이것이 아마 지방자치 민선시대에 순기능이자 저는 역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새마을회관을 우리 도내에 다 지으면서 일선 시·군에서 재원부담을 상당 부분하고 우리 도에서 적게는 5,000만원에서 2억씩 이렇게 재정보조를 해 줬습니다.

이제 제천, 충주가 시발되어서 보훈회관을 지으면 아주 수년 내에 여타 시·군도 보훈회관 지어달라, 왜 제천, 충주는 해 주는데 우리 음성, 영동, 단양은 안 해 주느냐,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지금 사무실을 하나 임차해서 보훈가족들이 합동으로 쓰고 있는데 일선 시·군에 새마을회관 짓는데 평균금액이 10억입니다. 10억 내.

그런데 보훈회관을 여기 15억, 14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초등학교에 그 어마어마한 다목적체육관 짓는데도 10억뿐이 안 듭니다. 이 사업 예산이 과연 적정한가 안 한가.

이거 우리 소관 국장님이 판단하셔야만이 향후에 여타 시·군에서 또 요구했을 때도 적정여부가 판단될 거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 도비 지원금액 2억이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라 총 사업규모, 보훈회관이 일선 시·군에 14억, 15억은 대단히 큰 금액이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모든 사업의 어떤한 적정성 또 효율성 또 예산투입 대비 기대효과, 경영 마인드 도입 이런 부분이 일선 시·군에서 주체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단순 비교치만 봐도 충주는 보훈회원수가 3,473명이고 제천·보은 회관 신축은 717명입니다. 5분의 1뿐이 안 되는 거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규모는 14억, 15억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땅사고 건축 신규로 하는 거와 기존건물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보훈회관이 시·군에 필요하긴 한데 본 위원이 예를 들었지만 새마을회관, 앞으로 농업경영인들 농민회관 지어달라고 하고 자유총연맹 우리 별도로 우리도 법에 의한 사회단체니까 지원해라, 이런 것이 앞으로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지금 시발 단계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 수요에 맞는 회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시·군에 지도·감독을 초동단계에서 해야 된다라는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문천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저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15억, 14억 보훈회관 규모면, 시·군 자부담, 교부세 이렇게 하면 2억 안 해도 저는 보훈가족들의 예우는 이런 회관을 번듯하게 지어서 사무실 내주는 것보다 그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초단체와 우리 광역단체에서 지원하는 게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건물만 번드레하게 하고 사무실만 지어서 한다고 그분들한테 어떤 권익이 신장되고 그분들의 실질적인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된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다 이거예요.

그런 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손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데 재원이 투입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분들이 생업을 가지고 있고 매일 와서 이용하는 것도 아닌 회관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 점을 제가 재차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 15억, 14억 하면 4개 단체든 3개 단체든 별도 사무실 하면 1층 건물로 해도 됩니다. 15억, 14억이면 충주시와 제천시 시 단위 소재지라도 거기에 예식장이나 별도의 사무실을 또 할 겁니다, 수익사업을 위해서.

지금 여타 시·군에 지은 새마을회관 같은 데도 예식장 만들어서 수익사업 하려고 해요. 시·군에 기존에 민간 운영하는 예식장 또 여성회관에서 하는 예식장, 예식장을 하면 그것도 한정된 시장을 가지고 속된 말로 적정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밥그릇 싸움을 해 가지고 새마을회관이나 또 기존 사설예식장이나 여성회관에서,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상당히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만이 아닙니다.

이 14억, 15억이면 사무실만을 위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공간확보를 위한 그런 규모입니다. 인정 못 하시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회관 14억, 15억 하면 내구연한 최소한도 50년입니다.

건물을 짓는 행위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판단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재차 강조하고 저는 이게 예결위원회에 가서 예산담당부서에 질의하고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2억이 고정되는 겁니다. 단초가 음성군이나 영동이나 단양, 진천에서 보훈회관 짓는다면 2억은 기본적으로 안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저는 많은 부분 우리가 고민하고 또 당사자들하고도 충분한 대화, 토론 또 우리 광역 도비를 지원해 주면 기초단체와 유기적인 사전에 그런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주문하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 했던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관련해서 요구한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우선 먼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번에 새로 한국여성장애인연대 충북지부에서 하는 가사도우미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관련 사업 안내지침에 보면 “재원의 부담을 원칙적으로 국비 40%, 지방비 60%로 하되 자체수입 추가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전에 운영했던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의 경우는 지금 재원을 38%, 도비 62% 어느 정도 지침에 맞는데 이번에 새로 신규로 하는 거는 우리 도비로 전체 하게 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6개월분에 대한 1,837만5,000원 계상했는데 우리 보건복지부에 이 관련 사업은 재원을 국비 40% 정도 확보해야만 우리 도비에서 60% 보태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내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한국여성장애인연대 충북지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비 자체로 가사도우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단체나 회장님이나 아니면 지사님이 요구했으니까 특별히 해 줘, 지시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안내하는 지침에는 위배가 된 거지요?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면 국비 보조받는 거는 관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셨어요? 실무 담당자 과장님 좀 갖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기 딱 이렇게 지침이 돼 있는데 국비도 없는데… 본 위원이 추정컨대 이런 사업을 하려고 우리 사업부서든 아니면 지사님이든 다른 여타의 어떤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자꾸 요구하니까 어떻게 만들어 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같아요.

아무튼 이건 분권교부세가 됐든 국비 확보한 다음에 시행하세요. 이 지침대로 하시라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 홍한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관련 문서를 보니까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는 게 우연일지는 몰라도 총 응급의료기금이 110억인데 전국에 권역전문의료센터 18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60개소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 32개소 해서 110개소 110억인데 그 3가지 의료기관이 110개 기관에 110억이 지원되는데 맨 먼저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하는 18개소에 보니까 인천에 소재한 중앙길병원과 경기도 의정부 성모병원에는 3억3,000만원 두 개, 그리고 3억을 지원하는 기관이 세 개, 2억8,000이 하나, 2억5,000이 둘, 2억3,000이 하나, 2억이 둘, 1억8,000이 하나, 1억5,000이 둘, 1억3,000이 하나, 1억이 셋 해서 18개입니다. 3억3,000부터 1억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역응급의료센터 60개 기관 중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기관이 14개, 1억을 지원하는 기관이 32개, 8,000만원을 지원하는 게 14개 해서 60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이번에 우리 충청북도에 새로 지원 받게 되는 충주건국대병원, 보은 한방병원, 진천 성모병원 포함해서 32개소는 공히 똑같이 3,5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담당자들 저희들 마음대로 준 거예요. 18개소 중에 어느 병원은 3억3,000 주고 1억을 준 기관이 세 개인데 어디어디냐 하면 서울에 있는 영동세브란스 병원, 충남대학병원, 우리 충북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 세 개, 다른 데는 3억3,000 받는데 우리 충북에 있는 기관은 1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 개 기관이고. 또 이쪽 지역응급의료센터도 어떤 데는 1억2,000만원 주고 제일 작은 데는 8,000만원 주고 저희들 마음대로 준 거예요, 이게. 제가 이것을 우리 충청북도 도지사님이나 우리 주무 복지환경국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110억에 110개 기관 하는데 주는 게 들쭉날쭉 하다 이겁니다.

이것 나라 세금 가지고 병원에 주면 여기 서울에 있는 유수의 병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지원 안 해도 충분히 경영수지 맞아요 . 이런 응급의료기금이 있다면 열악한 농촌지역의 시·군에 정말 공중보건의만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의료기관에 기금을 해야지 서울대학병원, 부산대학병원, 경북대학병원, 아, 이런 데 안 줘도 팡팡 잘 돌아가는 병원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보충질의를 지금 하는 이유는 우리 홍한표 과장님 보건복지부에서 이 관련해서 연중 한번이 되었든 몇 차례 회의가 있을 겁니다.

예? 충분히 건의하시고 또 우리 지역에 혹시 국회의원 8분 중에 아니면 여타 지역에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예산 관련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있더라 해서 국회의원들한테라도 좀 보건복지부에 관한 상임위에서 이것을 바로 잡았으면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모병원 D급이나 C를 받은 제천 서울병원이나 1억 똑같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등급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 충북의 경우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보면 청주의 성모병원 D급이고 제천의 서울병원 C씨급이면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차등 없이 1억입니다. 과장님, 1차적으로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같은 응급의료기관이 중앙에 총 110억이면 가급적이면 도내에 소재한 어떤 형태이든 의료기관이든 많은 재원이 보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1차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국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객관 타다성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지급하는 금액으로 보면 객관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재정형편이 양호한 유수 병원은 우리 정부에서 이런 기금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병원이 잘 돌아가는데 오히려 등급판정이 낮게 된 열악한 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 기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우리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신랄하게 이 참 기록에 남아서 저기한데 아주 뭐 정말 감당하지 몰할 정도로 혼이 났다, 해서 이 부분이 내년부터는 이렇게 들쭉날쭉 지원되지 않도록 우리 충청북도에서 노력해서 좀 형평성 있게 또 균형있게 또 합당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당부의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맨 마지막 페이지 16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행정경비 지원해 가지고 금회 기정예산 대비 7,000만원이 증액된 3억6,866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00만원 증액된 예산의 산출기초를 보면 의료급여증 발급용 컴퓨터 14대를 대당 200만원씩 해서 2,800만원, 프린터기 컬러 300만원씩 14대 해서 4,200만원 했는데 우선 먼저 이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사서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죠, 어느 기관에 ?

그러면 이 컴퓨터 구입을 우리 도에서 구입해서 줍니까? 예산을 내려 줍니까? 14대를 200만원씩 산하 시·군에 예산을 나누어줘서 거기서 자체구입 하도록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이번 추가경정예산이든 작년도 본예산할 때 컴퓨터를 한 대당 구입하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135만원, 어느 부서에서는 150만원, 어느 부서에서는 170만원, 지금 여기는 대당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5만원부터 200만원까지 65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증 발급용 컴퓨터는 특단의 어떤 사양이 다른, 보통의 우리 사무용 컴퓨터하고는 다른 겁니까?

어디다 알아보셨어요? 견적 받으셨어요? 14대 컴퓨터 의료급여증 발급용 컴퓨터 구입하는데 200만원이라는 산출기초 어느 기관에서 받았어요?

제출해 보세요. 확인해서 바로 제출해 주고요. 보통의 경우는 컴퓨터 구입하면 지금 조달구매로 하면 150만원, 실제 집행하는 내역을 보면 145만원에서 148만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200만원 곱하기 14대 해 가지고 2,800만원 이렇게 올린 것도 문제지만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올라온 것은 135만원, 충북과학대학에서 올라온 건 170만원,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것은 200만원, 대당 컴퓨터 구입비가 이렇게 들쭉날쭉 하단 말입니다. 적어도 사업부서에서 그렇다라면 물론, 예산담당 부서에 질책할 사안이지만 이런 부분도 50만원씩 14대면 이 돈도 꽤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바로 확인이 되겠지만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라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확인하고서 150만원 해도 구입할 수 있는 거라면 잘못한 거죠?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질의한 의료급여증 발급 컴퓨터 산출기초로 대당 200만원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국장님, 이 자료를 컴퓨터 대충 요새 1대당 200만원 되지 않겠느냐 곱하기 14 이렇게 한 걸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실무자 얘기를 들어봐도.

그리고 청주시에서 공무원이 우리 도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1대당 200만원 합니까?” 해서 200만원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국장님 이런 일이 액수는 14대 사는데 700만원밖에 안 되지만 담당자들이 소신을 갖고 정말 철저하게 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방금 김문천 위원이 질의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충북희망원 6억 또 자부담 4,062만2,000원, 제천 영육아원 4억에 자부담 5,000만원, 이 자부담 이행이 실제 가능한 건가요? 우리 정책관님 거기에… 그러면 그런 조건으로 지급하면 6억과 4억을 현금으로 구비하고 증축하는 공사발주는 당해 기관에서 하나요? 그러니까 청주 충북희망원에 이번에 예산승인이 되면 6억을 주고 당해 기관에서 증축이나 개축이나 이런 공사발주를 거기에서 한다 이거지요?

주문하겠습니다. 아까 김문천 위원님도 이게 청주 충북희망원에 2004년 12월말 현재 96명, 그리고 제천 영육아원은 92명, 100명 내외의 영유아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아무튼 기존시설이 노후화 돼서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 건 자명한데 막대한 예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데 기관에서 철저하게 설계단계부터 공사, 감리 이런 부분을 감독기관인 우리 도청에서 확실하게 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또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많은 6억, 4억이 됐는데 실제 공사는 이를테면 6억 중에 한 4~5억 이렇게 하고 또 4억 중에 3억 내외 하고서 기관의 어떤 업자와의 관계에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건축 토목 담당하시는 사업부서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좀 지도·감독해 주시겠습니까? 설계부터 입찰 또 공사집행 나중에 공사집행 결과에 대한 정산 이런 부분까지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확실히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아동급식 취사장비 지원하는 것도 사회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급식기관에서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개소당 신규는 1,000만원, 기존 500만원 현금으로 주고 그쪽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거지요?

이게 현금으로 주다 보니까 급식장비에도 어떤 것은 500만원 넘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100만원, 200만원짜리가 있어서 500만원 가지고 기구를 살 수도 있고 500만원 가지고 절대 못해서 또 자체에서 부담해서 살 수 있고 한데 현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집행과정에 예를 들면 대형, 여럿이 쓸 수 있는 어떤 공동 솥을 사는데 이게 600만원이다 이런 기관에서는 조달구매 방법으로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실제 나중에 취사장비를 산 이후에는 시장조사를 하셔서 예산 지원되는 만큼 적정하게 집행됐나 이 여부도 확인 점검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장비비 관련입니다.

이 또한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 사업설명서 25페이지인데 7개소의 사업내용에 보면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기 등 1,400만원인데 개소당 2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 또한 보육기관에 2,000만원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복사기 같은 거는 200만원 갖고 구입 못합니다.

컴퓨터는 200만원 갖고 구입하고 남을 수도 있고 또 프린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엉뚱하게 현금 주고서 다른 데 쓰는 일이 없도록 목적사업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집행하는 것을 사후 확인·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다음은 보육국·공립시설 신축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천, 단양에서 2개소가 들어왔는데 다른 여타 시·군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까? 아마도 국·공립시설이 신축되면 기존에 사설이든 법인과 보육시설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상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시·군에서 재정부담도 또 30%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반시설과의 어떤 상충관계에서 아마 일선 시·군에서 신청을 주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단양같이 어떤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곳 또 시·군의 재정여건도 여타 시·군보다 나은 편이 아닌데 이렇게 국·공립시설 신청이 돼 있는데 다른 여타 시·군도 수요파악을 해서 국·공립시설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 여성부에서는 보육국·공립시설을 신축하라고 예산을 많이 줄테니 지방자치단체 우리 도에서 30%, 시·군에서 30% 해서 신축하라고 예산을 많이 내려주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원하는 기관이 없어서 제천하고 단양하고 두 군데밖에 못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이 장애아전담시설 같은 경우는 아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공립시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마치고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컴퓨터보강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우리 집행부서 복지환경국의 사회복지과 소관 컴퓨터구입 관련해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이 컴퓨터 구입하면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조달구매가격에 의하면 15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우리 교육청에 교원용이든 또 학생들 교육용이든 또 정보를 전담하는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그런 컴퓨터는 평균 150만원이면 가능한데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번에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 컴퓨터 30대 구입분으로 지원하는 거는 산정기준이 13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컴퓨터에는 여러 가지 사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당해 기관에서 대당 그렇게 요구한 건지 아니면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대당 구입가격 소요조사를 한 건지 어떻게 됩니까? 이게 ’99년도니까 한 7년 정도 된 거를 일괄 교체 구입하는 건데 컴퓨터가 요새 내구가 상당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렵사리 해서 30대를 교체 구입하는데 135만원 가지고 상대적으로 좋은 사양의 컴퓨터 기종을 구입하면 천만다행인데 다른 여타 사업부서하고 컴퓨터 구입하는데 상당부분 단가 차이가 나서 질의한 건데 기왕에 당해 기관에서 소요조사를 한 건데 이번에 일괄 30대 구입하는데 내구연한이 사양이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승인되면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산학연 지원센터 증축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규모 48억 중 교부세 24억, 그리고 순수도비 24억 그에 대한 사업인데 설명자료에 보면 48억 중 38억, 이 중 교부세 14억 이번에 예산이 승인되면 도비 24억, 38억원 확보가 되는데 총 사업비에 아직도 10억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10억을 추가 확보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쯤 이게 특별교부세가 확정될 예정인지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0일날 교부신청 했으면 지금 한 달 남짓 지났는데 교부해 준다는 것은 행정자치부에 어느 부서 어느 직책에 있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기존에 특별교부세 14억과 향후 조만간 교부받을 수 있는 10억, 24억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우리 교부세 14억 확보하는데 우리 이진영 학장님께서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또 당해 지역구에 계신 이용희 의원님이 참 열성적으로 도와주셔서 어렵사리 산·학·연 지원센터 층축 관련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 14억 확보가 되고 총 사업규모 48억 규모에 걸맞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물론, 사전 선행절차인 투·융자심사 절차를 금년 초부터 밟아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는 별 무리 없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이번 회기에 같이 동시에 제출돼서 오늘 충북과학대학 관련 예산심의를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우리 의회의 주무 상임위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내일모레 15일날 본 건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심사하도록 예정돼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노력이 부족했고 사전에 면밀하게 행정 선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님, 투·융자심사를 받은 연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내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학장님이 충북과학대의 지금 최대 현안 핵심사업이 산·학·연지원센터 증축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그리고 14억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해서 앞으로 특별교부세 10억을 더 확보할테니 우리 도에서는 재정형편이 어렵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이걸 꼭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간곡한 청이 이진영 학장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투융자심사 먼저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받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절차, 행정행위인데 이게 안 됐다 이겁니다. 학장님, 이런 부분은 지금 행정지원과장님 나와서 답변하고 있지만 엄격하게 질책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임 행정지원과장인 송재구 과장님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전직이 됐다손 치더라도 새롭게 후임 과장 맡으신 분이 우리 도청의 다른 사업부서에서 보직된 게 아니고 우리 충북과학대학 내에 자체 근무를 다년간 하시다가 자체 승진해서 행정지원과장으로 보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무리 없이 좀 챙기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겁니다. 이거 오늘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위원들이 이거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될 어떤 그런 당위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절차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승인하는데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굉장히 난감하고 어렵다 이겁니다. 이거는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위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추정이 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잘못된 거를 절대적으로 시인하시지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중요 보직에 보임된 만큼 철저하게 공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6페이지 학적변동 학생 수업료 등 반환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등록금을 냈다가, 쉽게 얘기하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자퇴를 하게 되면 관련법령에 의해서 수업료 및 입학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2004년도에 40명이 자퇴를 했는데 금년도 5월 현재는 29명입니다. 추가로 더 자퇴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20명 기준했는데 지금 9명이 늘어나서 9명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또… 아까 우리 조계숙 위원님께서 지난 수년 전보다 우리 충북과학대학이또 이진영 학장님 이하 우리 학교를 이끌고 가시는 간부 여러분께서 각별한 노력을 해서 많은 부분에서 일취월장 개선되고 해서 대학 본연의 어떤 모습을 찾아간다는 격려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충북과학대학의 입학 지원 과정에 과연 올해는 전년 대비 얼마나 우리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등록을 하고 입학을 할까 학교측에서도 지대한 관심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다른 여타 대학보다는 상당 부분 등록률을 이끌어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갖은 고생을 해서 등록을하고 입학을 했는데 5월 현재 29명, 뭐 앞으로도 몇 명은 더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뭐 한 두명 또 10명 내외면 모르는데 전년 수준에 육박하면 여러분들의 갖은 노력이 또 많은 부분 참 학교측에도 어떤 이미지나 이런데도 영향이 심대할 것 같은데 자퇴하게 되는 동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신입생이 432명, 그러면 자퇴한 것은 29명 중에 신입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참 그런데 자퇴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입학성적이나 이런 게 상위그룹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그룹입니까? 그런 어떤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하위그룹은 차치하고라도 상위그룹 같은 경우 자퇴를 하고서 지금 과장님 표현이 좋은 학교라고 그랬는데 좋은 학교 가는 성공률이 많습니까? 아무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도 유사한 어떤, 등록한 학생들이 자퇴하지 않도록 그것을 극소화시킬 수 있게 하는데 어떤 백테이터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도 우리 학교측에서 더 많은, 일단 충북과학대학에 등록이 된 학생들은 끝까지 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분석과 각별한 노력을 촉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42쪽 전산실 컴퓨터책상 및 의자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컴퓨터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20대.

중간간부 양성과정 5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교육용 컴퓨터 기자재가 추가 소요돼서 3,400만원이 금번 예산에 계상됐는데 본 위원이 앞서 예산 심의한 여성정책관실과 복지환경국의 컴퓨터 구입 대당 단가가 들쭉날쭉합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135만원, 또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대당 200만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170만원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됐는데 우리 조달구매 방법에 의해서 현재 구매하면 150만원 내외면 충분히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금번에 컴퓨터 20대를 구입하게 되면 구입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지요, 총무과장님?

그러면 150만원이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수요조사를 해서 17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까? (…)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150만원이어도 구입이 가능하다면 잘못을 시인하시고 “400만원 삭감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정말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170만원 아니면 컴퓨터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납득이 될만한 설명을 해 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원론적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컴퓨터를 다량으로 조달구매하면 교원용이든 교육용이든 또 정보통신을 전무하는 교육과학연구원이든 모든 부서에서 150만원이면 컴퓨터 구입이 다 가능합니다, 최신기종, 최신사양으로. 충분한 사전 소요조사 안 된 거지요?

왜 170만원 아니면 안 된다는 거를, 그거를 설명해 주셔야만 계수조정 과정에 이게 과다 책정된 예산이냐 적정 예산이냐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 구입하는 거 우리 공무원들 컴퓨터 교육용 기자재지요? 지금 여성정책관실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기도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교육용컴퓨터를 구입하는데 대당 단가를 135만원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우리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여성정책관실 17페이지 컴퓨터 보강사업 관련해서 있습니다. 여기 기준하면 35만원이 비싼 거고 일반 우리 교육청이나 지금까지 구입에 대한 수요시장에 의하면 150만원이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인정하실 수 있어요? (…) 여기도 교육용이고 공무원교육도 교육용이에요.

그렇지요? 조달구매 방법으로 하면 지금 현재 조달구매 단가가 147만원에서 148만원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사양이 좋아져도 그 가격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거를 인정해야지 지금 사양이 다르다는 거는 만인이 다 알지요. 원장님! 지금 이 사안 가지고 이렇게 오래 질의하고 답변할 성격이 아닙니다.

아니 잠깐만 그걸 먼저, 조달구매에 의해서 20대를 기이 선집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구입한 계약서 가져와 보세요. 계약서.

다른 사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외국어연설대회 기념품 구입 해서 3개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각 과목당 12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5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구입하는 걸로 해서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각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과목에 12명씩이면 36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종전에는 과목당 연설대회에 몇 명씩 참석을 했습니까?

작년 재작년도에. (…) 그러면 2004년도에 영어, 일어, 중국어 몇 명씩 참가했습니까? 여기는 시상자를 제외한 참가자 혜택이 전무해서 참석하는 사람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참석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참가자한테는 상당한 준비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기 때문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냥 돌아가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참석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래도 조그만 증표로 기념품을 구입한다는 사업취지 자체는 좋은데 과연 그렇게 이 5만원 가지고 기념품 해서 기존에 참가자보다 더 참가자 수를 늘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건가 이 점이 좀 의구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원장님, 방금 2004년도 작년도에 30명이라면 지금 36명 기준으로 하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참가자를 이런 5만원 상당 기념품구입으로는 참가자를 유도하고 동기부여 하기는 상당히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 참가자의 구체적인 숫자를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당초예산 700만원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이 금회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교육인원이 당초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2개 팀으로 해서 인솔공무원 2명으로 해 가지고 700만원이 산정되었는데 35명에서 5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연수팀을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늘려서 이렇게 국외연수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증감사유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개 팀 700만원이면 250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 팀에 500만원씩 해서 1,500으로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당초에는 유럽 및 미주지역이 아니고 250만원에 해당하는 동남아 일원이나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국외연수로 예정했다가 예산소요가 많이 되는 유럽 및 미주로 바뀌게 된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교육생들에 대한 국외여비는 당해 소속 시·군기초단체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 본인 부담입니까? 아니 교육 1년 받았는데 공무원들이 자부담도 아니고 500만원씩 국민의 세금 가지고, 당초 350만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배짱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외람되지만, 이런 말씀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의원들 해외연수 경비로 책정되는 금액이 18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350만원에도 배예요. 이거 너무 뻔뻔스러운 거예요. 우리 도에서 인솔팀장으로 가는 3명에 대한 500만원, 1,500만원이지만 50명 곱하기 500만원 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가. 공직자들이 이런 자세로 근무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자료 가져왔어요? 계약서 가져와야지요.

위원장님, 관련해서 발언하겠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구입가격을 봐야되니까 빨리, 속히 서둘러 주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국외여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50명 중에 몇 명 참석했지요?

우리 도의 중견간부 양성교육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도 국외여비 10명분에 대해서 당초 공무원교육원에서 예정한 대로 10명이면 5,000만원입니다. 국외여비 이번에 관련 예산 추가로 올렸습니까?

그럼 풀국외여비에서 간다 이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풀국외여비.

원장님, 우리 도의 경우만 해도 10명이면 5,000만원이고 인솔팀 3명해서 하면 1,500만원 해서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에서 증가한 40명 하면 2억입니다. 3억 되는 예산이 우리 도, 시·군에서 부담이 되는 건데 아까 위원장님이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중견간부교육에 들어오는 분들이 일선에서 많게는 네다섯 명 적게는 두 명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은 일선 현업업무를 떠나서 자기관리 내지는 또 향후에 공직생활하면서 교육 1년을 받으면 상당한 인사에도 보탬이 되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중에 현업 복귀했을 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많이 교육받은 거를 활용하고 기여를 하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거 정말 우리 공직사회에 내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거 지양되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알아보세요. 1년 동안 공부하라고 연수하러 가서 자기연마 다 하고 수혜 받고 또 거기에 플러스알파 해서 1년에 500만원짜리 12일 미주, 구라파 해외연수 시켜준다, 500만원 족히 한달에 월급을 50만원씩 더 받는 꼴입니다.

재차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계약서 왔습니까? (…)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끝내고 할 서류가 있고 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빨리 제출하라는 거예요. 자료상 확인된 거는 121만원 정도로 20대를 구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먼저 선집행한 게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20대 구입해서 예산승인 받으면 정보통신과로 하면 121만원에 준해서 대당 산출기초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 지금 공무원교육원장님, 실무담당자 업무태도를 한번 보세요. 미리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으로 교육생이 연초에 와서 당초 35명 예정이었는데 15명이 늘어서 50명이 됐다, 불가피하게 교육용컴퓨터가 필요해서 타 부서의 예산을 협의절차를 해서 구입했어요.

그러면 121만원에 구입했다는 거는 마땅히 원장님은 모르셨더라도 주무 계약부서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기록에 다 남았는데 총무과장님, 사양이 어떻고 해서 170만원 확인하지 않고 평소 상식 갖고 여기 의회에 와서 답변합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이 교육용 우리 공무원교육원 컴퓨터 구입 관련해서 당초 질의하고 답변들었는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답변내용을 일관해서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다 봤는데 이런 일이 하나 미루어 짐작컨대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게 얼마나 많겠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우리 지사님한테 말씀해서 동일한 유형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시정 주의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