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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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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정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전체 예산이 자세하게 항목별로 얼마인가 이것 자료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전체.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장애인체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아주 훌륭하게 잘 치러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 직원들 전체 모두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이 보면 지금 분권교부세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책정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별한 기준이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잠깐 들여다보니까 첫째 눈에 띄는 게 그거라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문제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니까 어느 정도의 자율권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세부 분야로 해서라도 기준을 정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야만 어떤 사업에 대한 공직자들의 전횡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국장님 차원에서 이게 꼭 해결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저도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문제는 우리 도 차원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기준보조율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최소한도 정확한 기준을 정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좀 소소한 것 같습니다마는 여름철이 되면 굉장히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문제인데 도로변에 다니면서 보면 에어컨 설치가 실내 밖으로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그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했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단속 관청에서 단속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로변에 보면 거의 번화가나 번화가가 아닌 데를 보면 에어컨 실외기가 대로변에 건물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아주 불쾌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언론에도 보도되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인고 하니 도로에다 놔두니까 그런데 몇 미터 위에다 설치하라는 그런 기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안 지켜져서 문제는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 아무리 소관이 아니라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설치하는 자체 단속은 아닐는지 몰라도 환경분야로 봐서는 절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설치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특히 6월만 해도 좀 나은데 7, 8월 양 두 달 번화가에 다녀보면 아주 보통 불쾌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모두 다 느끼실 테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그걸 느끼는 편인데 환경쪽에서도 그걸 다루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설치분야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시·군에다 환경쪽에서 어떤 공문이나 이런 거 내보낸 거 있습니까? 저는 왜인고 하니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마음이 별로 거시기하지는 않은데, 왜인고 하니 그 업무가 우리 환경과 업무가 아니라면 안 되지요.

그 설치 자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지금 먼지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 있으면 환경에 저촉이 안 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위에서 단속하라는 지침 없습니까? 그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정물로 설치해 놓은 거니까 하루이틀에 해결한다는 게 현재 우리 행정력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인고 하니 지난날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렇게 방치한 거를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앞으로라도 또 새로 설치하는 거라도 법적 기준을 지켜서 우리 모두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환경과에서 해야하는 의무니까 철저하게 방침을 해서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지금 보니까 처음에 책정한 건 자치단체 등 이전 사항이었다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른데 그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어디 우리 보건위생과 실무 쪽에서 항목을 잘못한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금연클리닉 시·군보건소에서 운영하잖아요? 제가 체험한 것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먹은 분들이 거기 가서 나름대로 좀 참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몇 달씩 끊은 사람도 있고 일단은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긴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계속해도 좋은 사업이다,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이 사업은 아주 확대해야 되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 41페이지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다가 다시 변경을 해서 도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담전화실을. 그건 왜 그러시는 건지?

그런데 이게 상담이라는 것이 굉장히 전문가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지역이기주의는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볼 때 도에 전화한다는 것은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리가 있다 그런 얘기야. 대체적으로 군에 있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보건소에 어떠한 대표번호, 전국적인 통일전화번호, 뭐 1366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국가시책으로나 여러 가지 효과면으로 봐서나 더 있을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앞으로 할 수가 없을까? 우리 도라도.

그래 주민들이 1366 걸으면 아, 이건 금연에 대한 문의다, 쉽게 얘기해서 100번이면 100번 이런 식으로 도내 전체가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알기 쉽게 담배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국가정책이 굉장히 더 쉽게 될 것 같은데. 우리 도만이라도 가능하면 한다든지. 제가 봐서는 전국적으로 하는 게 좋을 같아요, 119 이런 식으로.

이 담배 문제가 일부 지방세 결손이나 애연가들의 생각과 또 안 피우는 사람과의 생각, 또 건강을 관리하는 국가의 입장하고는 서로 상이하걸랑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담배를 안 피워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끊은 지는 5~6년밖에 안 되지만 아주 국민건강으로 봐서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국가적으로나 정 그게 안 된다면 도라고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해도 될까요? 국장님, 체전 애쓰셔서 외국 열 분 보내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뭐 굉장히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신지?

하여튼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기 유인물에도 그렇게 나와있지만 국장님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게 동남아보다는,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직원들이 가실 거니까 가능하시다면 환경, 복지 이런 쪽에, 사람숫자를 설령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위로 겸 또 기왕 복지환경국과 업무가 연관되는 그런 데를 갔다 오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00페이지 보면 경로연금 지원이 있습니다.

사회과장님 찾아 보세요. 찾으셨죠? 사업개요 두 번째 줄에 보면 ’33년 7월 이전에 출생한 저소득 노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과장님, 제가 그것보다도 ’33년 7월 1일생이면 몇 살이죠? 72살인가 73살인가? 그래 ’33년은 무슨 뜻이냐 그거예요. ’33년생. ’33년 7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저소득 노인.

그러면 1933년생 위에는 연금혜택을 못 보는 걸로 지금 돼 있군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선임해서 준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도저히 혼자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여쭤보는 거고요. 99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박람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도 노인들이 굉장히 참 중요하고 정말로 일자리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보람을 가지지 못 해서 노인들이 무료하게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에다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다고 봐야 돼요? 아, 애초의 계획은 그래서 청주시를 하려다 도내 행사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데 생각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군 단위에도 노인종합복지회관쪽에 나름대로 관심을 둬보니까 굉장히 일자리를 요망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 써주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마 굉장히 애로인 것 같은데 그런 쪽에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그렇다면 기왕 예산이 통과된다면 치밀하게 하셔서 시·군의 노인들도 굉장히 요망하는 것 같아요. 청주시야 노인들이 많으니까 더 하겠지만 이 사업은 철저히 잘 계획을 세우셔서 첫해니까 더군다나 지금 잘한다, 못한다 얘기도 못 하겠네요. 일단 해 보고서 따져야 될 얘기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금년에 1억밖에 안 됐는데 예산 사정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확보해서 2009년에 30억 확보하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좀 의지가 약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내년에는 많이 책정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관리과장님 아니 제가 호칭을 정확히 잘… 수질관리과장님! 수변구역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있지요? 어디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관장하시는 겁니까?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보니까 그 돈의 용도가 딱 지정돼 있습니까? 뭐뭐 하라고.

그런데 농업소득을 위해서도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투자 못합니까? 뭐 뭐 하는 거예요?

불러 주세요. 아니 그러지 말고 지금 파악이 안 됐으면 이따 자료를 정확히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자료는 제가 이따 받아서 숙지를 하겠고 부락 사람들이 돈은 1개 부락에 기천만원씩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부락 호수에 따라서 각자 다르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 아니고 일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해 달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부락 주민들이. 그래서 과연 그것이 법으로 딱 지정이 돼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동 상촌 물한리 노후관 교체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거 확인하려고 물어 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이 있는데 여섯 군데란 말이에요.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 바쁘신데 여러 가지로 우리 충청북도에 앞으로 크게 기여해 주셔서 우리 충청북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크게 좀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우리 여성정책관께서 이따가 답변하시겠고 정책적인 거라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분권교부세율의 기준율이 28%에서 100%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에는 28%짜리는 없고 다른 실·국에 28%까지 이렇게 되고 많이 배정된 데는 100%가 됐는데 기준보조율을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하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오전에 복지환경국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산담당 부서나 여러 가지로 아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은 분권교부세율이 100%이고 지금 보니까 어떤 사업은 20%, 28%, 33%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업단위별로 분권교부세율이 각자 다릅니다. 거의 달라요.

일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중앙 단위나 우리 도 단위에서 앞으로 이건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50대 50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사업 단위별로 만약에 사업마다 전부 다 분권교부세율이 다를 경우에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최소한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사회복지사업이다 하면 몇 %, 여성 전체사업 몇 % 이런 식으로 어떤 단위사업을 최소한 세분화해서 기준은 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안 되겠고 부지사님께서 여기에 대한 업무를 좀더 파악하셔서 중앙 단위나 도에 정책적으로 반영할 때 차년도나 금년도 연말에 예산 책정할 때에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건 건의 겸 시정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부지사님 가시지 말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화가 나신 것도 좋습니다. 왜인고 하니 다 모르시니까 어떤 기준인가는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여기에 대한 기준을 묻게 되면 명확한 어떤 기준을 설정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왕 부지사님이 좋은 말씀하시지만 예산사항과는 다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건데 저희들 도의원 입장으로 봐서 도의 여러분들한테는 나름대로 예우도 받고 또 보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시·군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좀 나름대로 불평불만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저희들이 부실한 점도 있겠지만 지방자치의 구조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의원들에 대한 문제를 깊이… 장준호 위원입니다.

투·융자심사 신청한 거 있지요? 일자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로 물었지만 투·융자심사를 4월 26일 했다는 것은 충북과학대학이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사업을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이진영 학장님께서 특별교부세 10억 딴 데 대해서 제가 굉장히 격려성 발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잘 하셨다, 그러고 앞으로 또 해야 될 사업을 이렇게 유치해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러한 중요한 사업을 벌써 12월달이 지나고 1월달에 얼마든지 투·융자심사 내고 투·융자심사 끝나면 3~4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내고 그리고 나서 예산 심의에 들어가야 원칙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4월 26일날 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언제 냈어요?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안 심의를 예년의 예대로 하면 5월달에 하거든요. 5월 초순, 중순 이렇게 해서 끝을 내는데 지금 6월달에 하는 거는 굉장히 늦게 하는 거예요, 장애인체전하고 소년체전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맞춰서 했다는 것은 어딘가는 충북과학대학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고 위원님들 결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선행절차를 꼭 밟아야 합니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투·융자심사를 받고 난 연후에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예산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에 올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작년부터 이거는 벌써 알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금년 1~2월에 이 사업을 알고 있었다면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작년부터 알고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의회 입장이라는 것은 적법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북과학대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본 위원도 아주 정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하는데 이런 선행절차를 안 거친 연후에 타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결정도 안 난 연후에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준다는 데 대해서는 아주 모순이 있고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심히 걱정이 되고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