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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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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서 지난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우리 도에서 열린 제25회 전국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체전은 우리 도를 찾은 선수단과 임원 등에 충청북도의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장애인 스포츠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르는 계기가 되었음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 낼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적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인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상결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의 희생된 노력이 도민들에게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더 열심히 정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복지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여성정책관실,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김태관 과장님 바로 되겠습니까?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이 충주에 있기 때문에 충주에서 가사도우미 사업을 했는데 청주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청주에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한다 이런 뜻입니까?

보면 여기도 한국여성장애인연대 충북지부라고 되어 있는데 충북지부면 충북을 커버를 안 하고 이렇게 소재지 충주면 충주, 청주면 청주 거기만 커버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충주하고 청주만 커버하면 다른 데는 커버를 안 해도 됩니까? 아니 충북지부다 하면 충북이다 해서 하여튼 ‘충북’자는 붙였는데 소재지만 지금 커버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충주하고 청주밖에 커버가 안 되면 다른 데서도 이거 우후죽순으로 우리도 커버해 달라고 할텐데 그러면 이걸 다 신규사업으로 해 주실 건가요? 앞으로 그러면 전 시·군에 다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객관적으로 봐도 되겠네요? 이런 사업은 민원사업이기 때문에 왜 여기만 해 주고 안 해 주느냐고 다 우후죽순으로 일어나면 해 줄 수밖에 없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왜 여기만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하면 무슨 답변이 있겠어요? 이런 사업 같으면 ‘충북’자가 붙었으면 어느 한군데서 해서 그게 됐으면, 어떤 충주장애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했으면 여기서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더라도 총괄해서 하라든지 그렇게 해야 문제가 안 생기지 각 시·군별로 다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개연성을 남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가당착 아니겠어요?

각 시·군별로 전부 다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하여튼 지원기준이 상당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보충질의 다 하신 거지요?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하는데 청주하고 충주 두 군데 예산을 7,500만원씩 1억5,000만원 계상했는데 충주는 등록이 안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등록 안 된 단체에 예산을 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등록이 돼야 된다는 전제조건이면 등록이 된 다음에 예산을 올리셔야지 등록도 안 된 단체를 지원하겠다고 예산 올리는 게 예산 체계에 맞습니까?

아니 그런데 법적인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등록이 된 단체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등록이 안 된 단체에 지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예산을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등록도 안 된 무슨 단체인지 검증도 안 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검증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런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까?

어쨌든 등록이 현재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그런 예산을 왜 올립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자료제출 되시겠죠?

또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시는 요지는 에이즈사업 같은 거는 국비성격의 사업인데 이걸 전액 도비로 하고 있거든요. 금액이 적든 많든간에 이걸 앞으로도 그럼 계속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도비로 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국비 성격이라도 도비로 계속 할 거냐 이걸 묻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조위원님. 그런데 에이즈 같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우리 도에서 특별히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의 성격상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당연히 국비로 해야 되는 성격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아직 심의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심의하신 겁니까? 글쎄 그러니까 앞으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중식시간도 되었고.

장준호 위원님 질의 한번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먼저 한번 하실래요?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항별설명서 130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 94명이 증가된데 따른 추경예산 반영액이 6,800 정도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찾으셨습니까? 그럼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94명의 노인일자리를 더 늘려서 하라고 예산을 증액 편성한 거지요?

어쨌든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직접 예산이 1,500명 정도에 한 16억 정도가 들어가고 또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전담요원 인건비가 이번 추경계상이 1,400만원 그 뒤에 보면 지역사회 시니어클럽도 지원하는 어떤 그런 성격이지요? 이것도 한 6,000만원 해서 직접사업비 및 지원사업비가 꽤 있는데 우리 도에 한 16만명 정도 노인이 있다고 볼 때 그래도 1,500명이면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혜택을 볼까말까 그러네요? 제가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선 시·군의 경로당에 가보면 그분들이 원하는 게 딱 10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이런 일거리를 원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원하시는 게 경로당에 가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고스톱이나 치고 막걸리나 먹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너무 무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자리 말하자면 한달에 1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조그마한 일이라도 해서 작은 일자리를 해서 그걸 벌어서 손자들 과자라도 사주고 하다못해 경로당이 추우면 내가 내 손으로 번 돈으로 경로당에 유류비도 같이 모아서 때고 하는 그런 거를 굉장히 원하고 계세요. 굉장히 발전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실제로 대다수의 노인분들한테 이런 작은 일이라도 소개해 주려고, 큰 일자리보다도 작은 일감이라도 소개해 줘서 그분들도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우리 경로당에 유류비도 대고 손자들 과자도 사주고 하는 이런 작은 걸 원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제가 어느 동네에 갔더니 저번에도 간담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장난감 같은 데 눈을 붙인다든지 간단한 일거리를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서 어떤 분이 공장에서 그걸 가지고 와서 경로당에 풀어드리면 서로 하려고 난리랍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일을 한 1년 해보니까 기름값도 무시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도에서 크게 일자리를 찾아준다고 예산을 10억, 20억씩 편성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 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작은 거를 발굴해서 이런 분들이 또 어떤 공장하고, 우리 경제통상국이 있고 작은 중소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경로당하고 연결해 주고 또 거기에서 무료로 고생하는 분들한테는 실비보상 정도를 해 준다면 큰 예산 안 들이고도 노인분들한테는 기쁨을 주고 우리 도로서도 여러 가지 혜택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바쁘고 힘드시지만 관련 부서랑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을 찾아서 시범으로 어느 동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다, 또 어느 동에서 이걸 하고 있다, 한두 가지만 시범사업으로 찾아서 하더라도 금방 도내 전역으로 퍼질 수 있는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수의 노인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실 수 없겠는가. 용의가 있으십니까?

많이 바쁘신 줄은 알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께 행정부지사님이 인사위원회가 있으셔 가지고 나가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부지사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지사님께 직접 질의해서 답변을 들으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부지사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30대만 교체하면 다 하는 겁니까?

차후 수요가 또 있습니까? 다른 집행부에서 예산 올라오면 컴퓨터 1대가 보통 200만원씩 올라오는데 어떻게 여성정책관실에서는 135만원인지, 싸게 사는 재주가 있습니까? 타 집행부도 여성정책관이 소개해서 싸게 사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른 데는 전부 200만원씩 올라왔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부터 질의를 하고 충북과학대학 소관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 인건비하고 경비사안이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게 거의 없는 모양입니다.

다만 악취물질 검사장비가 있는데 전에 제가 갔을 때 장비를 많이 사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일부씩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악취물질 검사장비 외에도 살 장비가 많이 있습니까, 원장님? 악취방지법이 시행이 되면 예산도 국비가 좀 지원이 되어서 장비를 사야지 방지법은 만들어 놓고 예산은 전부 도비로 하라고 그러면 우리 같이 열악한 충청북도에서 이것 다 어떻게, 또 앞으로도 어떤 법이 나오면 계속 이렇게 지방비로 사야 되는 겁니까? 중앙에 국비 지원 좀 해 보셨습니까?

지원 요청 좀. 우문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이 장비 못 사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장님이 수고하신 건 알겠는데 그러나 어쨌든 국비가 내려와야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보탬이 되고 할텐데 이런 부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하게 중앙에 요청하셔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가 없으면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퇴장) 이어서 충북과학대학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문천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외래강사 운영수당이 이번 추경에 6,545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본예산에 3억5,200만원을 저희가 해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6,54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셨는데 산출기초가, 그러니까 학생수가 늘어서 강의 시수가 증가해서 그렇다, 사유가 그런데 맞죠?

그러면 처음에 산출기초할 때는 학생을 몇 명 정도로, 강의 시수를 얼마 정도로 봤었던 겁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당초 산출기초하고 추후에 학생수가 늘어서 강의시수를 늘려잡은 산출기초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및 충북과학대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심사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사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입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은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밝힌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전산실 장비구입을 당초 35명이 중견간부 과정을 하는 거로 했다가 15명이 늘어서 50명이 되었기 때문에 15명분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는 거죠? 올해는 그렇다고치고 내년에도 그러면 계속 50명으로 교육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장비를 사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는 처음에는 35명이었는데 15명이 늘었고 내년에는 당초부터 50명 계획을 잡고 계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기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중견간부생 분들이 보면 물론 참 열심히 하시니까, 이제 입교해서 다시 지식도 쌓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특혜란 말이에요.

거기 공무원교육원 들어가서 교육받는 거 자체가 특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무에서 떠나서 어쨌든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장기과정을 해서 지식을 쌓고 또 실무에서는 일정 부분 떨어져 있고 한 그런 게 특혜인데 이 특혜에다가 500만원씩 해서 외국에, 더군다나 미주까지 보내준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좀 계획 잘못된 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자료 요구한 게 바로 도착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간단한 서류를 가지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아까 담당직원이 나갔는데.

지금 이기동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이렇게 예산을 규모있게 쓰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뻔히 눈으로 보면서도 전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정말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례가, 이것도 굳이 자료를 갖고 와라 해서 그것도 한참 걸려 가지고 자료를 확인해야만, 꼭 이런 사안을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이런 것은 정말 공직자로서 옳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급자에게 보고도 되어야 될 것이고 문제제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님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6월 1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