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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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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6쪽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이 기정예산이 10억에 금회추경에 6억이 있습니다.

이 계획용역을 주는데 6억이 소요되는 겁니까?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계획수립하는데 6억이 하소천하고 미당천에 소요되는 겁니까? 297쪽에 친환경하천정비기본계획 표준화연구에 대해서 지금 보면 도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50%정도 수립했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홍수위라든지 하폭, 호안, 구조물 등 선정기반이 각각 달라 기본계획에 표준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표준화라면 모든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다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장평천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표준화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게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보면 이번에 증감사유가 친환경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예산반영 한다고 하셨는데 이 친환경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이렇게 표준화 연구사업비를 계상한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4쪽에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와 관련해서의 질의입니다. 당초예산에 5억을 기이 보조해 주었고 금회추경에 1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렇게 본 위원이 볼 때 과다하게 보조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타 시·도연수원하고 단순비교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거기가 7억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5억 지원한 게 작다고 볼 수는 없죠. 수요가 다르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고 이런 사업들에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해야 되겠네요?

운수연수원이 우리 공무원교육원하고 같이 한울타리 속에 있죠? 법인은 다르지만 우리가 공무원연수원이나 운수연수원이나 다 도비에서 지원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같은 울타리니까 교육시설을 같이 사용했으면 이런 노후시설, 교육장비 보강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될까요?

그런 것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직원처우개선비를 계상한다고 했는데 증감사유에 보면은 어떤 쪽에 처우개선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이런 건 다 추경에 계상할 게 아니고 본 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직원처우개선이라든가 지금 전부 노후시설 보수, 교육시설 장비보강 이런 것들은 다 예측이 되었던 사업비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계상해 주었던 5억원은 이사회 승인없이 그냥 임의로 합니까? 그 부분도 이사회에 승인이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냥 지난해 5억 했다고 5억을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위험지역이 있다고 했는데 재난위험지구는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본 위원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재난위험지구를 둘러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은 석축이 균열되고 상당한 보수가 예상이 되는데 이 금액가지고 가능합니까? 완전보수가 될 금액입니까?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1페이지에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 공모계획과 관련입니다. 밀레니엄타운 부지에는 총 1,378억원을 투입해서 놀이시설인 조이월드와 구기종목 경기장을 갖춘 스포츠타운, 대중골프장, 컨벤션, 호텔을 건립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 188페이지에 금회 추경 증감사유에서 보면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변경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됐고 또한 타당성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계획은 어떻게 변경이 됐습니까?

계획자체가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하셨듯이 타당성 조사용역의 조성사업 변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이었지 않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