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관 특별회계는 별개로 상정하시는 겁니까, 일괄 상정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산출근기가 ㎞당4,700만원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데 이 산출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먼저 아까 지역개발과장께서 시·군당 3억 정도의 예산에서 균형을 기해서 이렇게 사업을 배정했다 이렇게 답변 분명히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보은에는 여기 나타난 것만, 지역개발과 소관만 나타난 겁니다. 다른 것은 검토를 못했어요 아직. 8억9,000이다. 8억9,000.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부기를 여기다 하지말고 다른 데다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장황하게 할 것이 없이 8억9,000중에는 그렇게 평균사업 들어가는 이외에 이것은 사업의 중요성이 있어서 별개 사업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자고요.
또 형평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125페이지, 126, 127페이지에 청원군 것이 사업이 29개소에 12억이 계상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25, 126, 127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봐요. 마을안길 및 진입로다, 청원군 남일면 문주리 외 13개소니까 청원군의 문주리에 13개소로다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유독 청원군만 이렇게 앞에 놨으니까. 이것 전부 청원군 것 예산편성 같이 이렇게 보여진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하실 적에는 부기를 청원군 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291페이지에 폐쇄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을 위한 일용인부임이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항에 나와 있는데 인원과 급료가 얼마냐 이래야 예산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근기가 있어서 이게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있다든지 지금 과장께서 인용한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면 3만7,000원이면 3만7,000원을 줘야 되는 거고 이거 과장 마음대로 인건비를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나요?
예산편성은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작년도는 작년도고요, 지금은 본 경정예산에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한 그 근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도비를 그만큼 줄인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나중에 일용인부임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다 이렇게 해서 할 것은 3만7,000원인데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3만7,000원을 계상을 해 놓고 지난 해에도 3만원을 줬으니까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 이것이 원 예산편성의 원칙이죠.
안 그래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어려운 사업인데요, 이거 정말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하여튼 소신을 갖고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오히려 본 위원은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에 토지감정평가가 왜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죠.
토지감정평가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부합지를 전부다 우리 도에서 사들인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우리 본 도에서 지적불부합지는 본 도가 잘못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국가적인 차원이다 지적불부합지 관계는. 그렇다면 국비를 요청을 해서 국비를 계상을 하시든지 감정평가를 왜 우리 지방비에서 부담합니까?
또 아니면 국비가 요청을 해서 안 됐다면 원인행위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사자간에 이것을 토지감정평가수수료를 받아서 저기 하셔야죠. 조정을. 어떻게 지방비 예산에 세울 수 있습니까?
이것을. 그 예산을 어째 우리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국비에 포함됩니까?
이게 지방비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속기사들께서는 본 위원이 도비로다 이렇게 했는데 지방비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에 포함된 사항이다. 294페이지인데요.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담당 공무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건데 80명에 1박2일인데 1인당 18만7,500원이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죠.
계상근기 좀 설명해 주시죠. 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처음 나오셔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상임위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시지 말고 질의라는 용어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에 도로과 소관인데요 오송건널목 입체화사업 용지보상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철도공사하고 협약체결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는 편입용지 보상만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상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이 알아 보기 쉽게 이것으로 봐서는 사업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있지 원 용지보상을 요청하는 근기는 어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예산편성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4페이지인데요, 거덕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인데 건설종합본부 소관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볼 적에는 시공 당시부터 부실공사를 알면서도 이제까지 놔두었다가 C급 교량으로 판정을 받으니까 여기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한 걸로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거덕교는 언제 가설이 된 겁니까?
이게. (…)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건설종합본부.
과장님 답변이 이상스럽습니다. 괴산군부터으로부터 이관받은 교량이다, 그것을 어떻게, 언제 놨는지도 모르는데 시공당시부터 이런 부실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건설종합본부에서 현지상황을 파악해서 C급 판정을 한 것은 잘한 겁니다.
그런데 언제 놓은 다리인지도 모른다면서 여기 보십시오. 시공당시부터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죠. 괴산군에서 가설한 이것을 왜 이전을 받은 겁니까?
군도가 지방도가 된 겁니까? 글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됐습니다.
자꾸만 하면 과장님만 고생할 것 같은데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더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예, 운수연수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억을 요청했을 적에는 거기에 상당한 근기가 있었습니다. 5억에 대해서.
그래서 본 도의회에서 5억을 의결을 해 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예산성립 후에 1월중에 이사회에서는 편성에 대한 의결을 받는 건데 5억 요청하는 중에 경상비에 쉽게 얘기해서 퇴직금을 누락시켰다 얘기도 아니죠. 이것은.
그래서 위원장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사회에서 편성의결된 5억 집행예산분에 대한 자료를 금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교통과 소관입니다. 315페이지인데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을 하는데 금회에 45대분 해서 1,800만원만 계상이 됐거든요.
나머지는 아직 재원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1,800만원 재원을 45대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까, 이것을 다른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재원으로 남겨두실 건가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죠. 45대에 대해서 1,80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됐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나오셨나요? 과장께서 본 위원회에 4월 22일날 간담회를 요청을 하셔 가지고서 건의사항 중에 추경예산을 도비를 2억4,700만원을 확보를 하는데 방독면 보급에 또 민방위시범마을 육성,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이렇게 3건을 하신다고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편성은 이렇게 안 됐다 좀 답변해 주시죠.
됐는데요, 민방위안전관리과가 직제개편 때 생기고 나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인데 이것을 우리 위원장 주재 하에 간담회를 해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보고 말씀을 드린거란 말이죠. 도민한테 약속한 사항이나 마찬가지다 어떻게든지 예산확보를 하셨어야지 이렇게까지 해 놓고서 이게 안 된다면 이거 얘기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볼 적에 도민에 대해서 이것만은 우리 민방위안전관리과에서 꼭 해야 되겠다 추경을 확보를 하고서 이렇게 해서 안 됐으니까 우리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증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했는데 어느 선에서 안 된 거예요 이게? 우리 국장께서 안 하신 겁니까? 그 위에서입니까?
예산담당 부서에서, 국장께서도 요청을 했는데 안 된 거다 그렇게 알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또 민방위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지금 하천구역 내에서 토석채취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전 하천에서 토석채취가 지금 현재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특별회계 관계인데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날 이종배 바이오산업추진단장께서 본 도의회 도정질문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밀레니엄타운 부지 매입 질문에 대해서 130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매입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예산에 요청된 것은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에 편입용지 매입에 2,500만원만 되어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본 도의회에서 도민 앞에서 이렇게 한다고 답변을 하고 예산편성은 이것 밖에 안 되고 이것 도민을 기만하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예산편성은 국장께서 하신 것은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이것은 바이오추진단장께 질의할 사항인데 우선 이게 바이오추진단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산편성은 이것 밖에 안 됐으니까 국장께서 책임을 제가 추궁하는 질의는 아닌데 이것은 바이오추진단장께 아마 우리 위원장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에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 행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이것은 여기 우리 소관입니까?
학교용지. 이것은 어디 소관인가요? 건축문화과죠?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 공모안 작성 수수료 관계 이것은 꼭 한국개발연구원에 이 건만은 수수료까지 2,000만원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도 충분히 공모안 정도는 만들 수가 있는 실력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평가를 하는데 다른 것은 좋습니다. 제안서를 심층 분석해서 평가한다는 것 이런 것은 좀 타당한 것 같은데 공모안 작성하는 것까지 맡길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현재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거의 용역쪽으로다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용역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편합니다. 도민 입장에서 볼 적에는 우리가 공모를 수임을 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전에는 이렇게들 안 했거든요.
가능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정말로 전문적인 분야를 용역이 필요할 적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민 입장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공무원들이 한마디로 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이러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은 안 됩니다마는 됐습니다.
그리고 단장께서는 6월 12일날 도정질문 답변에 밀레니엄타운 부지 매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현재 130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매입을 추진중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현재까지 밀레니엄 부지내 편입용지 매입 예산이 얼마이고 추진중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재원이요, 본예산 심의할 적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전액이 그렇게 됐었다 이런 얘기죠. 이번 추경에 1회 추경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 편입용지 매입이 2,500만원만 계상이 됐다 그렇다면 단장께서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건 공문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도민 앞에 공개적으로다 이렇게 한 건데 어떻게 130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추진하는데 전체액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예산편성은 2,500만원만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게 얘기도 아니죠. 지금 현재 편입용지 매입은, 좋습니다. 130필지 추진하는 감정평가를 마쳤다고 하면 일단 예산은 사고이월이 됐으니까요 사고이월된 것에서 100억3,000을 쓰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된 건데 여기에 대한 부기이고 예산을 요청한 것은 도무지 맞지 않는 거다 단장께서 본회의에서의 답변하고 예산편성하고는 도무지 동떨어진 거죠. 도의원들은 도민한테 살림살이를 위임을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되면 그것 잘 안보고서 넘어가면 넘어가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있다면 잘못이다 당연히 도민 앞에 살림살이를 이렇게 해야 될 테니까 충청북도지사가 예산을 요청한 건데 그러면 부기 자체는 명확하게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바이오산업단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먼저 건설종합본부 예산심사할 적에 본 위원이 준비했다 누락한 중요한 사항인데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비를 이번 추경에 15억3,000만원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를 출석시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되었는지 또한 이렇게 많은 본 예산에 요청한 것이 70억이었는데 그간에 15억3,000이 더 필요하게 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어떻게… 송은섭 위원입니다. 323페이지에 혁신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산편성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40만원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이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렇게 많은 액수가 계상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근거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혁신역량 강화교육장 임차를 하는데 우리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근대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교육장같은 것 이런 저기가 충분히 활용해도 되는데 구태여 임차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본 위원의 견해로는 농업기술원같이 우리 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업기술원은 1,000명도 돼요. 그런 시설이 도지사 관리하는 기관에 충분히 있는데 임차를 뭐 하러 편성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가능한이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대로 하셔야지… 좋습니다.
방금 북부권도 제천도 좋고 충주도 좋습니다. 거기에서도 공공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생명을 관장하는 소방본부에서 충주시장한테 미리 얘기해서 “이것 좀 교육장소로 주십시오” 해서 안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구태여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권역별 좋습니다. 몇 군데라도 좋다 이런 얘기죠. 4개소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만약 진천에 오신다면 청소년수련관 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그쪽에서 위에 지침까지도 행자부에서 있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런 계획을 잡았다고 하면 이러한 예산은 요청을 안 해도 액수가 많고적고 간에 우리 도민한테 알뜰한 살림살이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소방차고…, 제천소방서인데 증축설계가 있습니다. 부기에 보면 평당 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본예산 때도 여기 동부, 영동, 아! 영동도 있죠.
전부다 3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또 추가경정예산에서 음성소방서에서 요청한 내무반 식당 증축, 중앙파출소 확장 여기도 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제천소방서만 유독 4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답변 좀 해 주시죠. (…) 서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글쎄, 용적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건축물 용적률에 따라서 설계비는 비례를 하게 되는 거죠. 용적률 얼마에 대해서 단가를 이건 평당단가입니다. 여기는.
평당단가 400만원을 계상했다 이런 얘기죠. 잠깐만요, 지금 옹벽같은 것은 토목공사로다가 별개로 해서 이 사업은 추진하셔야 될 거고 여기 요청한 이 부분은 소방차고를 증축시키는 설계를 갖다가 더군다나 소방차고인데 400만원씩 드느냐 이런 얘기죠. 얘기가 안 되지.
아니, 본 위원은 본부에서 주신 예산편성 자료에 의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답변하셔야 되는 거고. 맞죠. 100평입니다.
이게. 100평이면 400이죠. 1개동, 100평 아닙니까?
그러니까 400만원이 맞는 거죠. 서부소방서보다 영동소방서 같이 짓는 데도 이 소방서를 새로 하는 데도, 진천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방서가 본청사를 짓는 데서 평당 300인데 더군다나 소방차고를 증축하는데 왜 400만원이 들어가느냐 이런 얘깁니다. 비용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은 설계비를 평당 4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한 말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공사비는 이거하고 더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0평을 설계를 하는데 평당 400만원씩 계상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과다계상이면 과다계상이라고 말씀하셔야지 여기서 조절할 거 아닙니까? (…) 아니, 정리가 되는데요 토목공사비하고 요율은 또 다릅니다.
건축은 5.74 맞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예산항목이 소방차고 증축설계 또 소방차고 증축토목공사 이렇게 해서 예산을 2개로 요청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여기 제천소방서장께서 제출하신 예산안을 우리가 원칙에 의해서 할 적에는 568만원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 그렇다면 근거에 의해서 좋습니다.
소방차고도 평당 300만원을 계상을 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무슨 명확한 다른 자료가 본 위원회에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민간인 소방검사 요원 실비보상이 여러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액수로는 1개 서당 90만원인데 이 내용에 보면 민간인이 다섯 명이 12일간 이렇게 나와서 소방검사를 같이 협조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하루에 1만5,000원이다 이런 얘기죠. 1만5,000원이면 충주소방서 같은 데는 여비로만 취급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고요.
또 제천소방서는 식비하고 교통비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충주, 증평, 동부는 실비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실비라면 민간인인데 교통비 1만5,000원 이렇게 줘서 또 거기서 식대까지 이렇게 하는 소방서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산출근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실비보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예산편성 근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민간인입니다. 이것은.
민간인 실비보상을, 공무원은 좋다 이거예요. 공무원은 하나의 급료를 정액급료를 받으니까 상관없죠. 여비만 계상해도 됩니다.
공무원은. 식비하고 교통비만 하면 되겠죠. 1만5,000원 갖고 가능합니다.
이것은 가능한데 과연 민간인을 똑같이 공무원하고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최소한도 일당을 우리 수당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 갖고 그러면 7만원입니다. 그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근기가 충분히 있는데 왜 민간인한테 이러한 민폐를 끼치느냐 이런 얘기죠.
민폐 아닙니까? 12일 한 사람이 12일이면 상당히 많은 저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일당이라는 표현은 뭣합니다마는 수당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쉽게 얘기해서 민원사항이라 이거예요.
본부장께서는 민폐라고 안 보십니까? 이걸? 추경 또 있습니다.
그때 해 갖고 얼마든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기는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분들한테 혹시 소방본부하고 연관된 사업을 가진 이런 분들인지 아니면 전문분야, 전문분야라면 더욱 더 그렇거든요. NGO, NGO 특히 좀 문제, 우리가 NGO 진짜 좀 달리 본다는 것 보다도 그 분들에 대해서 대우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다음 번에는 각 소방서 별로 전부 다 있는 예산항목이죠. 각 소방서에서 본부장께서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분야만은 운영개선을 꼭 해 주시길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본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예산당국에 본 위원회 뜻을 전달할 그런 방법도 같이 병행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에 산불진화용 고압펌프요. 1개서별로 1,800만원씩인데 본 추경에는 음성, 영동, 청주동부소방서만 반영되어 있는데 이 장비가 신장비입니까?
다른 소방서에는 기이 배부가 전부 배치가 되어 있나요? 본 위원 견해로는 단양이나 괴산 산불의 취약지구는 전부 다 있습니다만 특히 산악지대에 먼저 이게 보강을 해 주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 보강이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될 게 아니냐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당초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을 적에는 몇 평에 얼마를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2004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상향 조정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170억원에서 15억3,000이… 170억원이 전체 계상이 된 건데 거기에서 15억3,000의 증액요인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