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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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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 중에서 그 다음 질의는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이 건도 위임사무에 신설되어 가지고 내려가는 거죠? 관광지지정조성계획 등의 고시 이것도 위임사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잘 알겠는데요. 그동안에 관광지 지정하는데 관광지라는 게 개념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 현재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필용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계획이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보고서 용역인데요. 용역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계약을 해서 보고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겠습니다.

자치경영평가원과 맺은 계약의 계약서 사본요. 가능합니까? 동의합니다.

오장세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김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도 동의합니다. 분명히 우리 조례에는 상위법을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먼저 위법소지가 있는데 지방의원이 분명히 제47조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7조제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원, 관계전문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결과를 기초로 공사의 설립여부를 심의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심의위원회 회의록도 제가 봤는데 지방의회 의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법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 조례 자체가 논의되는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