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관광과에 해당되는…, 관광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조례보다는 추경이 좀 더 중요하죠.
우선하고. 7쪽에 보시면 위임사무 중에 7쪽 한번 봐보세요. 현행 1, 2, 3, 4, 5, 6 이렇게 번호가 되어 있는데 3, 4, 5, 6은 여기서 삭제를 했어요.
이것은 상위법이 시장·군수한테로 아주 넘겨 주게 권한위임이 아주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도조례는 삭제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위에 1번에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성사업 시행허가 해서 관광진흥법 제25조제3항하고 옆에 개정안에 보면 이것은 우리 도에서도 할 수 있고 시·군에도 법에는 명시가 안 돼서 시장·군수한테 위임해 줘도 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경하다고 해서 위임해 주는 거예요? 이걸. 관광편의시설,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음식점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지정 및 변경 이것은 지금 도에서도 할 수 있는데 도에서 안 가지고 있고 행정편의상 지금 시장·군수한테 위임해 준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관광편의시설 또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 전용음식점업 이것을 더군다나 시내 순환관광업 이런 것을 시장·군수한테 위임해 줘서 시장·군수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임의대로만 한다면 이게 막 남발될 수도 있고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얘기해 봐요. 됐어요. 이것을 시장·군수한테 위임해 준다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에서 이거 굉장히 다루기가 귀찮고 책임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지금 우리 담당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편의시설업이라는 게 시내권 8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충청북도 내에 여덟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충청북도 내에 여덟 군데밖에 안 되는 것을 이것을 시장·군수한테 위임해 주는 것도 그렇고 또 외국인전용음식점 업이라는 게 등록된 사항이 더더군다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 준다라면 시장·군수가 어떻게 주체를 하라고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 줘요? 외국인전용음식점업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외국인전용음식점업 허가를 내주는데 그 규정이나 모든 실무진영에서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공직자가 있느냐 무슨 시·군 공무원 인격적인 것을 놓고 따지는 게 아니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담당자께서 경솔하게 함부로 답변을 하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답변을 하네.
동문서답하는 식이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에 원뜻을 한번 생각하시라고 뭐가 간단하고 안 간단해서 시·군에다가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아니고 앞으로 허가업에 대한 것 또 다만 조그마치라도 기술을 요하는 것 시·군에다가 떠넘기면 실무담당자가 숫자가 많고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도에서 하는 것하고 전문직이 없는 시·군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런 것은 가능하면 도에서 시장·군수한테 위임하지 말고 도에서 가지고 더군다나 외국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복잡하고 골머리 아프다고 해서 시·군에다가 딱 밀어치기를 하면 굉장히 어렵지 시·군에서 다루기가 인원 숫자가 모자라고 또 외국사람들 그렇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시·군에서는 적고 도 단위는 능력있고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충분하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여태까지 허가가 없다고 해서 시·군에 안 들어오고 없다고 그래서 시·군에 위임해 주는지 몰라도, 권한을 위임해 주는 지 몰라도 본 위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답변은 간단하게 해요. 시간 없으니까. 4월 16일부터 이 법을 시행한다니 어떤 법을 4월 16일부터 시행해요?
안일한 답변을 계속해서 하시네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이것도 기업지원과에서 관장하는 거예요? 제안을 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별표 5호중에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에 아주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공장 임대사무는 오창과학단지 내에 벤처임대공단을 2만8,000평 우리가 먼저 승인해 준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대답을 하셔야죠.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전체 다 위임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 수입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말이에요. 임대료는 도의 세외수입으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대료는 어디서 부과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조금 상세하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냥 임의로 거기서 받아 가지고서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칙적인 답변을 하시라고 서두에 얘기를 했는데. 벤처임대공단 내에 대한 임대료를 한 1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그냥 쓴다는 얘기요.
무슨 얘기요? 과장님 답변이 좀 이상하네. 원칙으로 얘기를 한다라면 임대료는 도의 세외수입으로 이거 해야 당연한 건데.
그래요, 회계절차가 우리가 예산상에 편성을 해서 다시 그리 예산배정을 해 줘 가지고 써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간단하게 그냥 임대료 받아가지고 거기 운영비로 쓴다고 지금 답변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예산체계가 안 맞는 답변을 저렇게 하셔. 우리 과장님 연구 안 하셨군요.
기업지원과장님. 임대료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임대료는 어차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임대료는 받아야죠? 마땅히. 유동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도 간략하게 서두에 몇가지만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등 총괄 업무는 이게 원래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또 이 공영개발사업의 특별회계는 건설종합본부에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는”이 아니라 이런 것이 설립되면 별도가 되어야지 지금 개발공사 준비팀은 예산담당관실이나 그래서 건설종합본부나 여기 가서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것이 우리 충북개발공사 준비팀이 총무과에 가서 있습니까?
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에 힘이 센 데로 골라서 주느라고 총무과에다 준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총무과에 가서 있어요?
앞으로도 이 팀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공기업 충북개발공사만 가져 갈 게 아니라 여타의 공기업도 전부 총무과에 가 있어야지 이리저리 이원화 삼원화가 되면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정리를 할 겁니까? 그래도 위원님들이 생각할 적에 본질대로 본연의 업무대로 이게 가서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오히려 예산담당관실이나 건설종합본부나 두군데 중에 한 군데 가서 붙으면 이해가 가지만 인사부서 총무과에 가 있다는 게 조금 엉뚱한 생각이 들고 이게 충북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팀에 언제 이거 설치가 됐습니까? 3월 15일자로 이 팀이 구성이 되어서 총무과에 있으면서도 더더욱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언제 이거 협의한 사실이 있어요?
기획행정위원회가, 이게 당연히 어떠한 내규에 의하고 지사 임의로 물론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여기 와서 무슨 어떠한 일단은 협의가 단 한번이라도 시작서부터 뭐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더더욱 기구설치하는 것이나 별도라도 한시기구일지언정 이게 어떠한 단체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단체가 하나가 생긴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추후 예산관계가 거기 결부되고 쭉 결부가 되는 거니까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이게 더욱 더 좋은데 만약에 팀을 만들어 놓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 승인 안 해 주고 앞으로 예산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운영하렵니까? 처음 지나가는 말로 어떻게 걱정을 하셨다면 별 문제지만… 됐습니다. 다음 질문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사업성 분석은 이거 해 본 겁니까?
사업성 분석, 우리 공직자가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T/F팀에서 사업성 분석은 한번 해 봤어요? 송계장 한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대로 자꾸 답변이 길어지고 똑같은 답변을 똑같이 하는데 우선 집행기관에서는 우선 조례나 만들어 놓고 승인이나 맡아 놓고 보자, 그때 가서 어떻게 해보자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공익성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여건이 부합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네요. 누가 답변해도 좋은데 직접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답변해 보세요. 이건 공익성이나 경제성이나 사업성이나 경제적인 모든 여건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 보고 도비가 투자되는 거고 그전에 이런 단체가 하나 있었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전부 해체가 되고 다시 생겼는데 몇 년 전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것도 똑같은 결과가 난다라면 집행기관에 설치한 집행기관만 문제점이 있고 문책을 받고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 입장으로서는 충청북도 도민들한테 승인해 주고 문책을 받아야 돼요. 결과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이나 공익성이나 경제적인 이런 여건 하나도 감안 안하고 생각도 안 해 보고 우선 충북개발공사라는 설립만 해 놓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된다라면 안 되지, 되겠어요?
지금 여기 책임을 맡고 있는 송팀장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분석한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뭔가 제시를 이런 때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시해 준 것에 대한 것 확인도 할 수 있고 감사 때 한번 조사해 볼 수 있고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걸 내면서 설명도 제대로 일사분란하게 안 하시면서 좀 되어 봐야지 그리고 각 시·도에 이것 했다는 것 이런 거는 참고자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건에 맞나 충청북도 여건도 이런 타도와 모든 여건이 맞는 건가 사업성도 그런 사업이 타도하고 비춰서 될 수 있는 건가도 좀 생각을 해 봐야지 그냥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승인만 해 달라고 하고 조례를 승인만 해달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