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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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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우리 김정복 위원님의 보충질의 성격도 좀 있는데 바이오산업추진단장에게 법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에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했는데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이 생긴지가 제가 알기로 꽤 오래 됐는데 언제 생겼죠? 그런데 이게 아까 답변하신 대로 2007년도에 12월까지 한시적 기구라고 하셨네요. 그러면 현재가 2005년도 6월달인데 상당히 오랜 동안 조례가, 제정된지도 꽤 오래 됐죠?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로. 언제쯤 됐습니까? (…) 그러면 시점을 정확히 모르시면 지방자치법이 생긴 이후로 바로 개정됐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는 보니까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장 뿐이 아니라 상당히 우리 도의회사무처장부터 시작해서 저쪽 농산사업소장까지 한 10여분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외에 나머지 하부기관의 장에게는 지금 현재 다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하부기관의 장에게 보건환경연구원장이든 건설종합본부장이든 현재는 이들에서 6급 이하의 전보권을 주지는 않습니까? 그런 조례가 없어요? 타 하부기관의 사업소장에게는 줘 있네요.

현재 법령에 의해서. 바이오산업추진단장에게만 꽤 오랫동안 안 줘 있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꽤 오랫동안 내년 말이면 2007년 말이라고 했나요? 반 정도 지난 뒤에 발견하셨는데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잘 좀 확인하셔서 제대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말장난하지 마시고 어째 기구가 지금 현재 한시적 조례 아닙니까?

그때 가서 기구가 존속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기구가 없어지면 당연히 사무가 없는데 그때 가서 후에 조례개정하면 되는 건데 지금부터 미리 그걸 갖다 예단해 갖고서, 그런 조례나 법은 간단명료하게…, 췌언를 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꾸 이 부분 갖고서 너무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에서 정리해서 수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까지 해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간담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건지 안 할 건지 포함해서.

아니면 본 위원은 이대로 하자는 것을 의견을 개진하는데 혹시 김정복 위원님 주장… 오장세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적 성격이 있는데요. 아까 논란이 되었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5항 부분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연후에 우리 조례를 심의할 건지 안할 건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조항이 어떤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 이 조항이 심의자체가 무효였다고 가정하면 지금 더 이상 무효인 심사근거를 기초로 우리가 조례를 심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무효가 아니고 하자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아마 집행부도 이견은 없을 겁니다. 다만 하자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용인해서 추후에 보완하는 걸로 해서 심의한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고 분명히 이게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딱 이름까지 써넣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무효라고 가정하면 심사자체가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법적 해석을 받아보고 나서 향후에 조례안을 심사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