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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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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공인된 연료가 석유 외에는 인정을 안해 줬잖아요.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대체에너지가 유가가 폭등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고갈된다 하니까 대체에너지 자원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수십년 동안 그 기술을 기울여서 지금 새로운 대체에너지가 개발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인을 받아가지고 아무 문제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알콜과 물하고 섞어도 자동차가 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대체에너지가 개발돼서 공인단계에 왔으니까 국제적으로 인정이 됐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모법을 개정해서 이걸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야 쉽게 얘기가 풀리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게 여러 가지 제품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세녹스같은 것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이 법이 개정돼서 석유제품 외에는 인정을 못받았다가 대체에너지가 법에 들어오면서 인정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실용화되어서 시판되고 있는 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예, 이렇게 주유소가 생기고 시장·군수한테 권한이 넘어가는데 주유소에서 판매할 게, 지금 당장 소비자들이 판매할 수 있는 게 뭐가 개발된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어떤 것을 희석해서 하든지 어떤 데서 뽑아냈든지간에 지금 일반화돼서 상용화해서 시중에서 쓸 수 있는 게 시판되는 게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실용화되지도 않았는데 법을 먼저 문만 열어놓는 것에 불과하지 의미가 별로 없네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당장 시판되는 게 없는데. 앞으로 3년 후에 나올지… 그렇지 그걸 묻는 거예요. 개발돼서 지금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제품이 나와서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인가 1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을 개정하는 것인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건 알았고 그 다음 사무의위탁관리조례에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권한을 위임 위탁을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는데 거기에 위임사무는 어떤 것이 있고 위탁사무는 어떤 게, 그러면 위임이 됩니까? 그것은 조금 집행부에서 착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기구와 사무분장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고 위임사무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부칙에다 넣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일반적인 관례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례가 한시기구면 그 조례가 시한이 도래되면 자동폐기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례는 자동폐기되면서 이 사무위임에 대한 이것은 개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또.

조례가 별개 문제인데. 그러면 이 사무위임이라는 것은 전부 해당 조례에다 부칙에다 다 넣으면 되게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권한을 내용적으로는 사무위임하고 위탁사무인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으로 이런 사무가 위탁 위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며칠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여러 산업단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용수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어떤 공단 내의 SOC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만 관련된 것 아니고 그 외에 것 예를 들면 거기 회비를 징수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잡음이 발생한 수가 지금까지 있단 말이에요. 벌써 며칠 전에 여기도 벌써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권한을 위임해 주면 그 수임한 기관에서 그 한도 내에 위임위탁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 그 부수적인 것 사무의 위임 위탁을 받지 않은 사항까지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런 위임하는 것 자체에서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좋다 이거예요. 좋은 데도 여하튼 우리 오창산업단지는 규모로 보나 우리 도민들이 기대하는 사항으로 보나 잡음 없이 잘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야 오송단지까지 이렇게 되고 결국은 그런 잡음이 있다는 것은 입주업체들이 무언가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하다 수긍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러한 잡음이 발생된다는 것은 우리 도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달라 하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네 명에 대한 증원이 행자부에서 내려 왔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우리 도의회사무처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그걸 수용해서 행자부로 올려서 증원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속기록에 남을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김홍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바라는 거는 타 시·도에도 그런 별정직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연간 계약직으로 해서 적어도 박사급의 네 명 내지 다섯 명씩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의원들을 뒷바라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5급이다 6급이다 7급이다 8급이다 그 사람들을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건 그런 거예요.

공무원 아무나 발령내 가지고 의회 뒷바라지 해 주어라 그런 차원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거는 충청북도의회가 필요한 것도 그거예요. 이렇게 네 명 증원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바람직한 거는 부산이나 경남이나 경기도가 하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이 적어도 그 분야에 건설이라면 건설, 농정이면 농정분야의 전문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도정에 대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집행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여하튼 의원들이 바라는 바는 이게 아니다 하는 거를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