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말이에요. 개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걸 위임한다는 내용이죠?
지금 그러한 대체연료를 종전에는 도에서 허가해 주고 그렇게… 그러면 법이 개정됨으로써 이런 것을 판매하고 그 이전에는 판매를 안 했단 말이에요? 어디서 취급해도 했을 것 아니에요. 없던 거를 지금부터 다시 파는 게 아니고 딴 데서 하는 것을 여기서 팔 수 있게끔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를 시장·군수한테 관장시키면서 그러한 단속 내지 허가관계 이런 거를 다 시장·군수한테 위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안 팔던 거를 이제 판다 그럼 제품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주유소 허가나 단속관계 이런 거는 도에서 했어요? 아니요.
주유소 및 주유소 판매소 이렇게만 되어있는데, 그전에도… 이게 종전에도 주유소 또는 판매소 허가를 시장·군수가 취급을 했었는데 여기에 다시 그런 사항을 위임하는 조례를 하니까 조금 혼돈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존 위임사무 해서 여섯 가지 사항을 삭제했는데 이 삭제한 내용은 그러면 지사가 관장하게 되나요.
위임을 삭제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시장·군수가 하긴 하는 거네 위임받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이에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있죠? 거기하고 시장·군수하고 업무한계가 아주 명확히 그어져 있나 그것 좀 한번 참고로 말씀해 주실래요?
어떻게 구분돼요. 국립공원 내에 토속채취 허가를 한다고 예를 들면 그것이 시장·군수가 하고 그 관리권에 들어 있는데, 구역 내에 들어 있는데 그럼 같은 관광지에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 허가를 안하고 관리만 한다 그러면 이게 이원화되어 가지고 모순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정복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 이것은 사실 우리는 이걸 요구를 사무실도 의회사무처 거기 가서 있을 게 아니라 별도로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가까이 접하고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사무실을 설치해 줄 것을 의장한테 건의했고 이것이 딴 시·도의 예를 보면 그 이전부터 정책연구담당실, 정책연구실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법관계 또 시책관계 이런 것을 아주 전담해 가지고 계약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별정직으로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책연구실이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얘기를 의장이 듣고 보니까 그것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의장이 행자부에 이 사항을 건의해 가지고 그 명목으로 이 4명 T/O를 받았는데 만족스런 그런 결과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전체의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입법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또 어떤 자료같은 것 또 우리가 연구할 사항 이런 것을 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딴 데는 도정질문사항 이런 것까지 자료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이후에 우리 대내적으로 협의를 할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