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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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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위법이 개정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바로 이 조례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바이오산업추진단이 이게 한시기구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지금 조례를 다 개정하게 되는데 한시기구에 대한 조례를 이렇게 뒤늦게 개정함으로써 시한이 만료되면 자동 폐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2007년이면 다 쓸모없는 조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내용에도 보면 전부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을 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에 다 넣겠다 해 가지고 전면적인 그리고 또 추진단 내에 6급 이하의 직원에 대한 전보권 다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 내에만 사용되고 불필요한 조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기한만 한시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 그거죠?

그러면 당초의 목적에 이 조례에 대한 바이오산업추진단에 대한 것은 제안이유나 그 내용 중에서 한시적으로 조례 개정한다는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곧 폐기될 조례를 하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위원이 지적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신다는 거는… 어디에 되어 있어요? 지금 올라온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바이오산업추진단과 관련된 자료요청으로 자료를 주세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짤막하게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의문이 가서 그러거든요. 과장님! 질의를 하는 목적은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미심쩍어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바이오산업추진단에 6급 이하의 단내 전보권은 아까 국장님이 일부 시인하셨는데 다른 동급에게는 다 줬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빠져서 못 줬다 이번에 추가하는 거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구조례에 보니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여기다가 삽입을 이것도 같이 개정해 주면서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그랬더니 이 위임조례를 하니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오산업추진단은 한시기구니만큼 2007년 12월 31날 자동 기구로서의 존속기한이 폐지됩니다.

물론 연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연장되면 연장되는 기한이 명시되는 만큼 조례상에 들어 있는 내용이 수정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수정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 얘기는 이것을 부칙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지금 전보권에 대한 것은 자동 폐기된다는 내용은 부칙에 넣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 제가 그래서 그걸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존속기한이 기구조례에 이미 12월말로 2007년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은 안 들어가도 자동 소멸된다 그러나 이 위임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고 그렇다면 앞서 얘기했던 그 기구조례에 대해서의 내용은 6급 전보권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도 위임조례만 보면 안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또는 거기 내용에서 이 한시기구에 따라서 자동 폐기되는 내용에 대한 거는 그러면 그 부칙사항에 안 넣겠다 그러면 이 법에 조례를 이 법을 만드는데 그렇게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법적인 걸 여기서 이렇게 명확한 답변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데에 따라서 답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요구하는 거는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시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담당계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한 법적인 그런 걸 전부 질의를 해서 잘못되었으면 인정하고 다음에 저기한다든지 어떻게 추가로 수정하든지 뭔가 조치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걸 끝내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확실한 답변이면 여기서 수정가결해도 되는 거니까. 제가 그러면 또 한 마디, 지금 우리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다면 기구조례도 이번에 같이 개정해서 올라왔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총 정원이 2,545명인데 지금 계속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증원이 되어서 2,545명인데 우리하고의 물론 재정적 여건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소방공무원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도 해야 되고 순찰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인원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몇 년 전부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 명도 늘려주지 않고 힘있는 집행부서만 계속 증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되어서 증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제가 드렸던 질의에 요지는 혹시 필요성에 따라서 속된 말로 힘있고 파워가 있는 부서는 많이 늘려주고 다소 그렇지 못한 데는 늘려 주지 않고 이런 차별적인 차원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런 건 없나요?

모범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현재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힘있는 부서 의회나 집행부는 필요한 만큼 늘리고 힘없는 데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61명에서 65명으로 네 명이 증원이 되는데 무슨 역할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입법정책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을 충원시킨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역할을 또 다른 전문부서라는 이름으로 증원시켜서 다시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그러면 기존에 했던 내용에 상충되지 않고 잘 조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조직은 특위만 담당하고 새로이 신설되는 조직은 글자 그대로 전문성을 띤 입법만 전문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의 입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도 보좌하는 전문직원들이 있는데 이 기구하고 전혀 중복이 안 되겠습니까?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인원의 증원에 비해서 효과가 의문시되는 다소 옥상옥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필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효율성 면에 있어서는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그런 직원들을 불필요하게 증원하는 게 아니냐 저희들이 의원들의 역할을 개인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직원을 늘려 달라라고 했던 건데 네 명밖에 승인이 안 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것인가요? 이게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거기서 입법·담당을 하겠다 통합된 느낌을 주는데?

예, 보좌할 수 있는 여러 명을 상대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나로 해서. 김정복 위원입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의뢰 하셨죠?

그런데 용역기관의 전문성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 가지고 공기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정관상 규율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 등등 3개항에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본요건이 있는데 이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 이에 해당이 다 충족을 시키나요. 기본요건을?

알겠습니다. 그 용역기간이 4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죠? 거기에 제47조제2항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제5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관계전문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5월 31일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는 전혀 통보가 없었거든요.

이 규정을 위반했어요. 심의위원회 개최된 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심의위원회로서의 요건이 안 되죠.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걸 지금 미이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무효 아닙니까?

뭔가 의회에 승인이 있어야죠. 지금 담당 팀장님이신가 본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했다든가 그렇다면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부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실무적으로 실수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절차를 미이행을 했어요. 그것을 그렇게 사과한다고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 이렇게 빠져서 회의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지금 그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무효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효다 아니다 꼭 무효라는 표현이 너무 과격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그 판단은 그럼 어디서 내리는 거예요? 지사께서 내리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팀장님께서 내리는 것 같은데요?

그럼 좋아요. 실무자가 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와 상충이 되는데 금방 하신 말씀을 다른 쪽으로 하시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셨다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거듭하니까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얻는다?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은 등으로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다? 뭐가 그렇습니까? 당연히 지방의회 의원이 들어가게 딱 되어 있잖아요.

관계전문가나 이런 것은 등으로나 어떠어떠한 부분에 전문가라고 해서 등으로라고 해서 그 외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포괄적 해석이 가능하지만 지방의회 의원이 비슷한 의원이 또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 용역이 6월 17까지인가요?

용역 기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용역 다 진행되지 않은 5월 30일날이죠. 5월 30일에 서둘러서 이 관계관 회의를 의회를 배제시킨 가운데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용역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은 중간보고서 형태 가지고 결과물인양 해석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결과물도 나오지 않은 것을 예단해서 서둘러서 절차도 미이행하면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결론을 딱 내리셨어요. 또.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가 하고 내용을 보니까 거기 분명히 관계 전문가께서 의견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최종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미리 앞에 것을 또 전제하면서 설립계획을 또 가결시켜 버렸어요.

이게 정말로 용역을 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도 상당히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설립한다는 것을 전제해 두고 용역도 했고 또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다 된 것으로 예단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회의하는 회의의 개최 목적이 뭐예요? 의견을 그냥 들어보겠다 그냥 통과의례쯤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 한국자치교육평가원이 아닌 용역팀이 또 따로 있나요? 거기 연구팀에서. 굉장히 편법적으로다가 그렇게 하셨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불필요하게 답변이 길어지시거든요. 조금 기다려도 될 것을 왜 이렇게 절차를 미이행하고 전부 소위 말하는 억지식으로다가 이렇게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도민이나 국민이 볼 때는 졸속으로다 막 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 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되는 이유.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 짤막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좋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 부문을 보니까 매년 일반회계에서 100억씩 출자를 하겠다 그렇죠? 우리 도의 재정능력상 이게 얼마나 부담을 주는 겁니까? 답변이 기본계획상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라는 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전에 제대로 된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결국. 지금 제가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짤막하게 가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뿐만이 아니고 국가적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충북은 열악한 도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저도 우리 개발공사의 설립에는 일견 상당히 긍정적인 면은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도의 어떤 부를 역외로 유출시키지 않는다는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활성화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 지적도 했다시피 사실 우리 도의개발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다른 도도 계속적으로 채산성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 면에 비추어서 볼 때 또한 요즘에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도 또 어떠한 이런 개발공사와 유사한 시·군에서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줄어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게 구체적인 연구성과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용에 봐도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들만 되어 있어서 이것이 과연 용역결과물로서의 개발공사를 설립하는데 상당한 도움이나 참고자료로서의 효용가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면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또 없어요. 용역도 제대로 되지도 못했다 그런 면을 지적을 합니다. 또 그 내용에서 보면 여러 가지 여기 우리 앞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지적을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실한 이러한 준비가 됐다 이런 걸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