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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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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영범 부교육감님 고향에 오셔 가지고, 충북 도내에 아주 막중한 책임을 안고 오셨는데 앞으로 중앙정부와 우리 도교육청과 원활한 연계를 해서 우리 충북도가 앞서 가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드리도록,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많은 고생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오셔서인지는 몰라도 옥천여중 사건 알고 계시죠? 저는 여론의 보도내용으로 밖에는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을 영접하는데 과잉영접을 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는 김천호 교육감님은 굉장히 검소하시고 제가 제 선거구에도 오시면 교육감님이 좀 나가봤으면 좋다고 해도 아주 의도적으로 피하시고 오히려 불편하시다고 그런 걸 제가 한두 번 겪었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그런 뜻은 아니지 않나 우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진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부교육감님이나 저희들 교육받을 때는 군에 교육장님이, 그때 당시는 교육감님이라고 했습니다.

군에 교육감님이 오시더라도 창 닦고 청소하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렇게 했고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화가 됐고 여러 가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과잉 영접을 한 것은 학교장의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어디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가시니까 이번에 아주 이러이러한 의전을 철저하게 해라 이것은 누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부교육감님, 됐습니다. 문제는 누가 지시한 사실이 없고… 교장선생님 스스로,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은 과잉 영접이 아니다는 말씀인데 그러나 본 위원이 그 현지는 안 봤지만 여하간에 하필 그러면 관악부 연주모습을 꼭 교육감이 해야 되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차이가 있고 마인드에 차이가 있는데 우리의 구세대들은 충분합니다.

당연히 교육적으로도 청소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거론하는 거고 또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또 시대가 변했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여하간에 어떻게 했든지간에 교장선생님이 그 관악부를 일단은 그것을 점검… 거기다 연주를 시켰다는 자체는 교장의 마인드가 문제였었고 그전에 옥천교육청의 해당장학사나 국장이나 교육장께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교육감이 일개 여자중학교의 관악부를 연주를 잘하나 못하나를 점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앞으로 또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사람이 죽어서 문제입니다.

안 죽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교육가족 중에 이런 분이 한 분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걱정하고 정말로 이것은 어떻게 했든지간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재발을 방지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는 힘을 써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옥천교육장 여기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교감을 불러다 누가 옥천교육청에서 사실여부를 따졌나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부감님 말씀이 지금 약간 달라지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인드는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왜인고 하니 교육감님이 가시면, 우리 김천호 교육감님 저는 존경합니다. 진심입니다. 아주 교육자이시고 정말로 권위적인 그런 게 전연 없는 분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한테는 얼마나 엄하고 무섭게 하고 또 비인간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분으로 안 봅니다.

김천호 교육감님은 정말 아주 교육자이시고 인자하시고 아주 서민적이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아주 존경하는데 저는 교육감님을 이렇게 욕을 먹이도록 한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모두가 책임이 있고 또 아까 교육감님의 서한문을 발송했다는 자체는 어떻게 했든지간에 물의를 일으킨 것은 잘못된 거걸랑요. 교육감님께 누를 끼쳤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도 누를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재발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언론의 보도나 제가 풍문에 들면 전교조 쪽에 제가 이것을 감싼다거나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지금도 우리 교육가족 중에 그런 과잉 영접을 한다든가 생각이 다른 분들은 이런 기회에 고쳐야 된다.

교육감님을 꼭 그렇게 외형적으로 존경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진심으로 그분을 존경하고 예우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꼭 외형적으로 야, 교육감님 변소 가는데 물수건 안 갖다놨다, 그런 것을 나무란다는 자체는 이것은 아직 우리 김천호 교육감님이 절대 그런 것 안 원할 거예요.

그럴 건데 이렇게 과잉으로 해서 교감이 죽는다는 자체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저기해서 자살했겠습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랍니다. 제가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의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마음을 가지면 이 사회에서 헤쳐나간답니다.

일순간에 자살하는 거지 정말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이시죠? 우리 옥천여중 교감선생님 불러다가 얘기 듣고 한 것은 누가 들으셨나요?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누가 불러서 그 교감선생님을 문의했을 것 아니에요?

경위를 따졌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같이 우리 교육행정이나 대한민국 행정이 그렇게 민주화가 돼 있다면 정말 바랄 게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 교감이 전화를 해서 들어가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면피성 발언을 하시면 됩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오리발 내미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문제는 여하간에 교육청에서 압력을 넣고 그랬기 때문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분이 안 그랬으면 왜 들어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 분이 전화했기 때문에 전화로 얘기한… 왜 그 중요한 일을 전화로 물어요?

언론에 대서특필된 것을 전화로 물어요? 그 교육과장님은 이 분이 자살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년, 40년에 교육계에 봉직한 선생님이 왜 죽었겠어요?

전교조와 여러분들 교육청하고의 갈등에서 결국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옥천교육청에서도 그 분을 죽게 한 여러 가지로 많은 책임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면피하시려고 할 게 아니고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저는 이런 사건이 우리 충북가족 중에는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징계하고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닌데 과장님 얘기는 자꾸 면피성으로 얘기하시려고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기 계신 교육공무원 모두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했든지간에 사람이 죽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교조와 여러분들 갈등 사이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 가지 가족들 얘기나 여러 가지를 들어보면.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다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간부공무원들은 절대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충북교육의 총 책임자로 있는 그 존경하는 분 욕되게 하고 말이에요. 전직 교육자들 욕되게 하고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앉으세요. 부교육감님, 제가 여러 가지로 긴 얘기했는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해서 정말 불명예가 되지 않도록, 교육감님께는 아주 큰 타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누가… 노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111페이지 보면 학교폭력예방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약 3억 정도가 지출되는데 이전에는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까?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결의대회도 하고 아주 요란스럽게 했죠? 당연히 국장님은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학교폭력이 계속 줄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음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계속 더 확대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도 비슷한 세대이기 때문에 알겠지만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선배가 후배들 지도한다고 귀퉁 몇 번 때리는 건 보통이었고 또 당연히 그거는 하는 걸로 생각해 왔던 시대에 살았던 우리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녀 1명만 키우고 이렇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없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가 여러 가지로 산업사회가 되고 또 범죄가 더 지능화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때보다는 오히려 더 복잡다단한, 또 폭력의 방법이 우리가 옛날에 당했던 생활지도라든가 이런 차원을 떠나서 더 복잡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방하려면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과거에도 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의대회도 했고 학생 생활지도하는 선생님도 학교에 다 계시죠? 계시잖아요?

일당이 얼마씩 나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감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예산사항 이외에 제가 정책적으로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학교폭력 때문에 전학도 가야 되고 또 심지어는 이민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정도까지 심각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우리 도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 그만큼 아마 학부형 입장에나 이걸 근절하기가 어렵다는 하나의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그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서 이런 문제가 좀 더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지출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아니, 다른 시·도에 현재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문제는 단속 측면으로 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학생들의 인권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걸 다른 시·도나 학교에서 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알고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건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1개 시민단체에 1,000만원씩 준다고 돼 있는데 이건 어디 어디에 주실 겁니까?

알았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국장님, 그 사업계획서를 각 단체별로 결의대회를 할는지 어떻게 할는지 그것 좀 바로 저한테 내주시고요.

문제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요란하게 결의대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업내용을 좀 보고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상담자원봉사자 이렇게 해 가지고 225명에게 100만원씩 주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도내 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한 사람씩 선발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문제는 100만원 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고 방학 때 아닌 동안으로 따지면 이것도 일당이 적은 건 아니네요. 솔직히 얘기해서.

봉사라고 하지만 그렇게 아주 무료봉사는 아닌 걸로 되는데. 글쎄, 제가 학교폭력을 근절하도록 노력해 달라는데 대해서 이런 예산을 따진다는 건 약간 이율배반적인 것은 되지만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는 얘기를 못하니까 일반 사회인들한테는 얘기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도교육청이나 지방 시·군교육청에는 폭력상담 전문요원이 없나요?

국장님, 간단히 해 주세요. 너무 답변이 길어서 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능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폭력예방대책으로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에 동일한 번호 설치한 적 있습니까?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상담전화를 설치한 일이 있느냐고요?

나오세요. 과장님 답변을 아주 잘 하시는데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길게 하면 제가 끊을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위를 말씀하셨는데 위탁급식과 직영급식의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죠? 증명된 건 없지만 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교가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도록 우리 청주교육청에서 뭘 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게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학부형과 학생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 영양사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학생회관을 원래 증축을 할 때는 뭐뭐 한다고 기본계획에 됐었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든지요. 수립할 때의 그 계획서를 내달라고요.

상이한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 좀 바로 내주세요. 보충질의 좀… 장준호 위원입니다.

학교평가를 해서 우수학교에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격년제로 계속해 왔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때요. 성과가 좋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천호 교육감님께서 이런 학교평가 안 한다고 했죠? 아니, 국장님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경고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게 말씀하시니까 일찍 끝날 회의를 도대체… 그러니까 “교육감 공약사항이었죠?” 하면 “예”나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아니,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라면 자기가 교육감을 하는 그때 당시에는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이 학교평가를 지양한다고 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선생님들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항시 아우성치죠?

업무 과중하다고. 아이들 가르치는 업무보다 잡업무가 더 많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학교를 이렇게 평가한다면 결국은 부담만 주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의 압력과 통제수단 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이런 거를 왜 굳이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학교를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거기 계세요. 과장님, 이거는 교육감 공약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다르고 ‘아’ 다른 거예요.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공인이 내가 되면 나는 이렇게이렇게 시책을 하겠다는 사항 중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번복하고 다시 학교를 평가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어떻게 됐든지간에. 교육감의 애초 공약사항하고는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감은 충청북도 교육의 모든 걸 통괄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만큼 막강한 권한이 있는가 하면 책임도 져야 돼요. 학교폭력문제, 아까 제가 지적한 학교 교감선생님의 자살, 학생들의 학력 향상, 모든 걸 책임질 그런 막강한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교육감의 공약사항은 절대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절대적으로 있지. 결국은 헛 공약이 되는 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제가 약간 유추해서 들어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시해서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해요.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보다 피치 못해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다른 말씀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 이거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고 하라면 그래도 좋은데 우리 열악한 충청북도에서 1억7,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된 얘기로 교육가족 일부 측에서는 도의회에서 이런 심의를 받는 것도 지금 이게 잘못됐다 이러거든요?

이중으로 받으니까. 그렇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부르짖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킨다고 해서 우리 교육감의 공약사항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중앙의 교육인적자원부 지시만 따른다는 건 교육자치를 역행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 자체의 필요성이 있고없고 그건 차치하고. 제 얘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님으로서 그런 소신이 없으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육감의 공약사항인데 중앙정부에서 돈도 안 주고 우리 지방비로 이렇게 학교를 평가하라 하는 것은 잘못됐다면 당연히 이것은 아주 의연하게 우리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고 이것은 학교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업무를 가중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는 못한다,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답변 없으시면… 장준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박물관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보니까 3·4층에 한다고 돼있고 또 원래 효도관으로 돼 있는 곳을 한글사랑관으로 한다고 답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용도변경을 어디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이 일단 올라오면 모든 것은 선행절차를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애초에 집을 지을 때에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1층에 안전체험관, 2층에 효도관, 3층에 박물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효도관에는 한글사랑관을 한다는 얘기고 또 박물관은 3·4층에다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3층은 이해가 되는데 4층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여하간에 이러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선행절차를 갖춰서 해야지 예산을 먼저 요구한다거나 이런 선행절차를 갖추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국장님, 제 말씀은 효도관을 지금 한글사랑관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애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1층에 안전체험관, 2층에 효도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3층에 박물관. 그러면 그대로 지켜야지 그걸 안 지키고 효도관을 한글사랑관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런 얘기예요.

선행절차를 밟아야지 왜 그렇게 자꾸 변경을 해요? 그렇다면 국장님 말이에요. 원래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죠?

아니, 검토가 아니라 동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용도를 바꿨단 말이에요. 용도 바꾼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용도를 바꿨으면 용도 바꾸는 사전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애초에 효도관으로 한 것이 계획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동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효도관으로 하려고 한 거를 한글사랑관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라 이런 얘기예요. 잘못된 거를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걸 자꾸 정당화하시면 안되잖아요.

그건 잘못됐고요. 그리고 애초에 보면 건물취득의 사유가 학생안전사고 예방교육, 이건 아마 안전체험관에 해당이 될 테고 효체험교육은 효도 관에 해당이 될 테고 교육문화자료수집 보존연구를 아마 박물관으로 하시는 모양 같은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박물관을 지금 여기다 하시는 거는 교육문화자료 수집하고 보존연구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글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딱 떨어지는 박물관하고의 연계성은 아니라고 저는, 기왕 박물관을 지으면 이렇게 어휘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보다는 이런 계획은 박물관을 가지고 계획을 했으면 이런 용도의 어휘보다는 더 박물관에 대한 용어를 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왜인고 하니 오늘 이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용도변경을 할 때에는 선행절차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아마 여러 가지 동선이 유지되기 위해서 하신 걸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애초에 계획은 잘못된 거다. 치밀한 계획을 해 주셔서 이런 변경을 안 했으면 좋겠다.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원래 진천에 한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자꾸 행정을 변경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교육감님께 여쭈었던 사항인데요. 전학건수리고 아까 학생폭력에 대해서 제가 부가 대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우리도내에 총 39건인데 상담전화의 홍보가 미흡하다거나 이용이 저조하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아까 우리가 예산도 많이 책정되고 여러 가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런 전화 활용도 돈 안 들어가고 얼마든지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활용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활용가치를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장준호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재교육원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자료실 설치비로 지금 9,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 지난해에 우리 위원회에서 설치 필요성이 없다고 삭감된 것 아시죠? 그러면 결국은 한남대학교 교수께서 기증을 한 것 때문에 한다 이런 말씀밖에 안 되죠?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도 본예산에서 이걸 삭감할 때에는 특별히 전시할 물건도 없고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했으면 그만큼 타당한 이유가 돼야 되는데 타당한 이유는 앞부분에 단재선생에 대한 업적이나 애국정신, 후세들에게 전할 그건 기본적인 얘기이고, 그건 당연한 거고 문제는 대학교수께서 기증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전시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요한 원인은 뭐예요? 단재사상을 후손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요?

아니, 자료실에다 이걸 한다고 해서 우리 단재선생님의 정신이 계승되는 겁니까? 얼마든지 좋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관리국장님,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본예산에서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일단 삭감했으면 여기에 대한 타당한 합리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본 위원이 지금의 설명을 들어 봐서는 특별하게 타당성이 없거든요?

기본적인 얘깁니다. 어떤 분이든지 그분에 대한 위대한 업적을 우리 아이들에게, 자손들에게 애국·애족하는 정신 그런 거 다 전파해야죠. 당연합니다.

그거는 당연한데. 신채호 선생이 훌륭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그 분이 아주 훌륭하고 항일사상이나 여러 가지로 충분히 우리 도민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분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이런 자료실을 우리 위원회에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지 얼마 안 되는데 또다시 올라오고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집행 운용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서 얼마나 유명한 분이면 그 분의 이름을 따서 단재교육원이라고 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일단 그랬으면 최소한도 사전에 양해를 얻는다든지 더 충분한 설명이 있은 연후에 예산을 올려서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원장님 아니시네요?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시네요. 인터넷교육방송 장비구입이 돼 있습니다. 831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고 또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요원들은 내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녹음실이 전연 없었다! 예, 알았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좀… 관장님, 오랜만에 뵙겠네요.

반갑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3페이지에 보면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수당으로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20회를 한다는 얘긴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분들 명단하고 이분들 봉사한 봉사처, 내용이 기록 다 돼 있겠죠? 장준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초등교육 명예퇴직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계획은 6명이었다가 다시 7명으로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합니다. 7명에서 6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 12월말에 조사한 것입니까?

이 조사가 언제 한 겁니까? 이게 조사할 때에 몇 개월전에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런 예산은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걸랑요.

퇴직자, 명퇴자 벌써 얼마전에 나 명퇴하겠다고 다 신청을 할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추경에 6명씩이나 올라오는 것은 무엇인가 조사가 이상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상관없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왜 어떻게 해서 그럼 잘못 돈을 줄 것을 안 준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얘기예요. 이게 소송이 들어왔던 거예요?

일단은 하여튼 어떻게 됐든간에 교육청에서 잘못해서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왜 그런 것을 그런 사유가 발생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사유발생의 원인이 뭐예요? 아니 그때도 공무원 그런 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법은 유효한 건데… 알았습니다.

이때가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학생회관 담당자 답변 좀 준비해 주세요. 지금 우리 학생회관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한 사람에 1,457만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가감을 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이것 처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연간 그럼 6개월 동안 수입예정은 얼마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편의는 주지만 수지타산으로 봐서는 적잖아요? 아니 관장님 답변이 월 200만원이면 2,4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데 지금 인건비가 4월달 기준해서 1,457만원이란 말이에요.

단순경비만 해도 그런데 그러면 4월부서부터 이익을 내면 9개월이죠? 그러면 1,800만원입니다. 그럼 남는 돈이 기백만원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거기 장소 사용하는 부가 투자금액이 이 인건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관장님, 건물이 몇 십평이 매점이 들어가면 그 짓는데 원가가 얼마입니까? 그런 원가 감가상각 따지면 이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글쎄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도 편의지만 수지타산면으로 봐서는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단호하게 그게 아니라고 딱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한번 따져보세요. 매점이 몇 평입니까? 아니 30평이 매장이라면 그 매장이 원가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하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관장님 얘기로 말하자면 매점이 한 5평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봐서는 큰 이익이 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을 잘해 달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수익이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내년도에 수입이 잡혀서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면 제가 여기 있는 한은 이것 추적을 할 것입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세요. 고맙습니다.

충주교육청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은교육청… 그럼 다른 분 오면 질의를 하고 저는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5페이지에 보면 다목적멀티비전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은 나와 있는데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를 홍보하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영동에도 요 근래에 하나 세웠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묻는 건 아니고 영동에도 세웠는데 문제는 이게 보니까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고 양쪽 면에 불 비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동의 경우는 그래요. 저는 충주 건 안 봤는데… 우리 교육청에 있는 거 하고 똑같은 규모로 하는 거군요? 작년도에 예산 책정된 건 뭐예요?

설치비라고 해서 작년도 제3회 추경에. 작년도 제3회 추경에 설치비 2,640만원. 그거는 관련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따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교육청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견출지 붙여놓은 게 떨어져 가지고 한참 찾아야 되겠네. 예산설명서 끝 부분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담장을 쌓는데 담장은 어떤 쪽에 쌓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정보자료실 내부시설 확충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있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아니 팩스로 보내오실 테지만 이런 정도는 다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척척 주셔야지 여기 하루종일 와서 뭐하러 계십니까? 더군다나 신규사업인데 바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졌네요.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수첩이 저희들한테 주고 그러는데 이것은 예산하고는 약간 다른 거지만 교육위원들은 사진을 넣고 우리 도의원들은 그냥 연락처하고 명단만 넣었더라고요. 그것 기억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보니까 수첩의 명칭은 모르겠는데 조금 편차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언제 한번 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가능하시다면 저희들 도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교육”자가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연관이 있는 거니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평소에 들더라고요. 그런 어떤 수첩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하여튼 본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채문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예산이 통과가 되면 기채승인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집행부 쪽에서는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다 그런 얘기인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기채라는 것은 우리 도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기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의결을 먼저 받고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유권해석을 들어보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맞답니다.

맞고 또 예산지침으로 예산에 올려서 통과가 되면 그 기채승인도 맞다 이 두 가지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지가 있으면 기채승인의 건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러고나서 예산승인을 다시 받아야 된다 이런 유권해석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제 생각에는 그런 도민의 부담을 지우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설령 전의 관례가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사전에 설명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의 피치 못할 기채를 할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설명은 최소한도로 해 달라 하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충주교육청 문제에 대해서 결말이 안 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3회 추경에 2,640만원이 설치비로 계상이 되지 않았느냐 하니까 전연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죠?

또 집행부 이쪽에서도 전연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데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한테 요구를 해서 보니까 틀림없이 예산서에 지방교육청예산에 시설비 다목적 멀티비전 시설에 국고 2,64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정정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2억6,400입니다. 그럼 도청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제가 계수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눈이 조금 그래서 아마 2,640을 2억6,400으로 그것은 실수를 했으니까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그럼 설치가 언제 완료가 됐나요? 이것 충주것 아니에요? 도 우리 시설과에 예산 책정됐지만 충주교육청에 설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언제 완료돼 가지고 언제서부터 가동을 했느냐고요? 그럼 이 근래에 됐네요. 그렇죠?

한 달도 안 됐네요. 그렇죠? 6개월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