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있기 이전에 소관 주무부서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도착이 안 돼서 다시 촉구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 관련해서 지난 6월 1일부터 어제 6월 13일까지 도내 학생 참가현황을 학교명, 인솔교사, 참가인원, 일자별로 해서 오전중으로 본 위원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관련해서 혁신박람회 충북도교육청 용역업체 제안서 심사위원 명단과 또 선정기준 이와 관련된 심사보고서 관련 일체의 서류를 오전회의중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요구를 하고 본 위원이 위원장 맨트하신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고 위원장님께서 언급이 지금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200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 공포된 것 아시죠?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4항에 방금, 제가 그 조항을 읽겠습니다.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감을 말합니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5항에는 시·도 교육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법조항입니다.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의 편성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관련법 시행령에는 전입금 협의에 관한 구체적 사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8조제4항에 교육감이 당해 시·도 위원회 및 시·도 의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아까 위원장님 관련해서 질의할 때 우리 기획관리과장님 말씀은 5월 이전에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번에 제출 못했다라는 것으로 그런 답변으로 본 위원이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것은 충청북도에서 우리 충청북도교육감, 기획관리과장 앞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세출예산안 사전협의 이행 협조요청 해서 최초 공문이 지금 며칠이라고 했어요? 잠깐만 3월 25일날 보냈습니다.
지금 답변이 마지막 협의한 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에서 3월 25일날 본 사안 관련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세출예산의 법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는 교육청과 우리 도청과 전입금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은 협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공문서를 3월 25일날 보냈는데 교육청에서 회신문이 1차로 왔습니다. 그 날짜가 3월 25일인데 4월 10일 한 달만에 협의요청 회신문이 왔는데 협의를 하면 구체적으로 세출예산이 이렇게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 도청에서 한 의도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요청을 바로 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세출예산 편성협의한 보완요청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육청에서 오지 않아서 재차 5월 3일날 마지막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세출예산 편성 협의한 보완요청에 대한 촉구문서를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최종 5월 13일날 일반회계부담 세출예산 편성 협의 및 의견 보냄 해 가지고 일방적인 교육청의 의견을 5월 13일날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에서 이에 대한 회신문을 의결을 했는데 이 법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도청에서는 마땅히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협의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교육청에는 견해를 달리 한다라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앞으로 이게 작년 12월 31일자로 개정 공포 시행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이 관련 법조문이 개정된 것 알고 계셨습니까? 충분하게 사전에 이 법개정에 맞게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확신의 답변이시죠?
이 법의 개정의 취지는 본 위원이 판단컨대 우리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15년이 됐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되는 그런 예산은 효율적으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집행기관인 교육청과 세수를 거둬서 보내주는 우리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의견조율을 사전에 하는 것이 교육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는 거다 해서 관련법이 개정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 다시는 기관간에 갈등의 요소로 비추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본 관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 충북사랑카드 복지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기동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동료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한 충북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세출예산과 같은 1억2,115만5,000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에 관련해서는 방금 우리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고 답변내용 중에 법인의 경우는 6%라고 했죠? 0.6%. 개인은 쓰는 금액의 0.3%.
예를 들면 이게 농협 충청북도본부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체결한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복지기금이 이만큼 들어올 예정으로 돼 있는 거죠? 우리 도교육청이 금고를 농협에 의뢰하고 또 우리 1만5,000여 교육가족들이 농협BC카드를 쓰면 거기에 대해서 개인이 쓰는 금액에 대한 0.3%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1억2,100만원정도에 우리 도금고 법인카드와 개인이 쓰는 것하고 산출 비중이 어느 정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학교 교직원들이나 일반 선생님들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아까 사업목적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 난치병학생 지원에 3,000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3,100만원정도 그리고 교직원 연수 80만원×75명 했는데 80만원이면 연수의 형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본 위원이 보충질의한 요인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법인의 경우가 3,000만원이고 4분의 1, 4분의 3이 우리 교직원들의 카드사용에 의해서 복지기금이 수입이 된다면 그 수혜도 마땅히 기여를 한 그분들한테 쓰여지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의견을 내면서 선정기준도 그런 기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보충질의했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 오전부터 처음 예산편성과정에 우리 도청과 교육청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돼서 협의요청말고는 본질의를 처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우선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상당부분 질의시간이 필요한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 이번에 용역업체 선정과정에 입찰 내정가격인 5억8,4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됐습니다.
속히 질의하는 과정에 저한테 도착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년 2005년도의 국정 핵심교육정책과제로 혁신박람회를 금년도 6월 1일부터 내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실시하는데 이 부분이 지난 3월 18일날 우리 집행부로부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이런 혁신박람회 일정이 있다고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총 소요예산 8억 중 4억만 국비로 내려주고 나머지 4억은 지방비로 보태서 박람회를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참여해라라는 그런 교육인적자원부 요청이 있어가지고 실시됐는데 당시 간담회에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8억이고 16개 곱하면 100억내외 또 거기에 산학 합쳐서 기업체 또 국공립대학 총예산이 한 200억이상 소요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금년도 6월달에 하는 것을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하지 않고 자기들이 재원을 가지고 있다가 일부 내려주면서 16개 시·도교육청에 참석해라 해서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 성립전예산 보고를 했을 때 우리 교사사회위원들 6명 공히 이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최하는 교육박람회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6명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 이대원 위원장님이 집행부에 분명하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성립전예산 보고에 의하면 입찰용역업체 선정하는데 소요예산이 충북교육혁신관 운영설치 예산에 5억7,800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입찰 내정가격은 5억8,4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럽니다.
응찰업체가 이 금액 변경됨으로 인해서 당락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차이입니다. 당초 성립전예산을 쓸 때는 5억7,800만원인데 입찰 내정가격은 5억8,400만원입니다. 차이가 납니다. 6,0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경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억8,400만원 산출기초한 것 가지고 오셨어요?
그것 답변준비해 주세요. 왜 당초 성립전예산 보고할 때는 5억7,800만원인데 입찰 내정가격은 5억8,400만원으로 늘어났느냐 이겁니다. 그것 해 주시고요.
여기 충북교육혁신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평가위원이 당초계획에는 5명 내지 10명으로 돼 있는데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됐어요?
다 지금 교육청에서 생산된 문서에 의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작위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평가위원 14명 중에 평가위원장 서명범 부교육감이고 외부인사가 14명 중에 4분입니다. 전 연구원장 연규탁 그 다음에 한국교원대학교수 권재술, 청주대학교수님 김태철, 청주과학대학교수 송연호 대학교수 세 분인데 평가위원님들 전공과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시간 절약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한다고 자료를 집행부한테 수차에 걸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만한 완벽하게 답변준비를 해 가지고 와야지 이것 자꾸 끌면 안 돼요. 권재술 교수님 전공과목이 뭡니까? 청주과학대학 디자인.
청주대학교수님 김태철 교수님은요? 디자인이에요? 우선 먼저 답변중에 우리 연희지 혁신복지담당관님,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날 혁신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는 일산 고양에 킨텍스 (KINTEX)라고 국제종합전시장에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행사장 규모를 보니까 5개 존으로 해서 주제존, 지역교육혁신존, 테마체험존, 교육산업체존, 대학교육혁신존, 이렇게 돼 있는데 주제존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도하는 박람회관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제존의 부스 설치라든가 하는 용역업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회사만, 회사는 같은 것 아닙니까? 그 많은 것 동시에 전시하는데 지역교육청것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한팀이 다할 수 있습니까? 설치기간이 이틀인데.
그것 답변 준비됐습니까? 그런 답변 준비가 돼야 그 다음 질의가 이어집니다. 제가 답변준비하기 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주제존의 용역업체가 어디냐고 제가 질의한 취지는 금년도 우리 16개 지역교육청에서 참가한 지역교육혁신존에 16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다 참석을 했는데 용역업체 선정결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정한 주식회사 유니원이라는 데가 절반인 8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광개토 엔터프라이즈라는 데가 2군데 그리고 나머지 6군데는 각각 별도의 회사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당초에 성립전예산 보고를 할 위원간담회 석상에서 이것은 분명히 업자들에 의한 로비에 의해서 급조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할 개연성이 높은 박람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게 2주 14일간 쓰는 충청북도교육관 운영하는 임차료가 1억입니다. 16개 시·도교육청에만 16억입니다. 40개 국공립대학이 참석했습니다.
또 삼성을 비롯한 기업체도 상당수 참석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한 5, 6개 지역교육청만큼 되는 페이스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컨대 보름간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임차료 수입으로 얻는 수익이 50억에서 6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6월 1일부터 6월 14일은 학기중이기 때문에 박람회가 열려도 일반 우리 교육당사자 중에 가장 중요한 학생들이 참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니 방학기간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를 교육인적자원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방적으로 킨텍스 국제종합전시장 거기에 사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 참여해라 해서 억지춘향으로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글쎄 그러면 그렇게 답변했죠. 다 참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전시행정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충북교육청은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15개 시·도가 다 참석하니까 불가피하게 우리 안 참석할 수 없어서 참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석을 해도 그만큼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사업계획부터, 입안단계부터 용의주도하게 정말 내돈, 쌈짓돈 가지고 박람회 참석한다라는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행사준비에 임해야 됐고 또 우리 김천호 교육감님을 위시한 충청북도 본청에서는 그런 각별한 각오로 준비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각 시·도의, 다 우리 위원님도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시·도 전시관 사진다 찍어왔습니다. 제일 예산을 많이 들인 데가 개최하는 경기도입니다. 용역계약내용이 5억6,800만원, 두 번째가 대구광역시 5억6,000, 세 번째가 경북 5억3,900, 네 번째가 우리 충청북도 5억3,782만800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동소이한 게 아닙니다. 절반가격으로 참여한 시·도교육청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천, 경기도 고양에 아주 인접지역입니다. 2억2,600입니다.
광주광역시 2억8,100, 울산은 부스만 설치하는 5,000만원만 들였습니다. 전남 3억2,700, 경남 4억, 제주 2억8,000. 거기 참석하는데 우리 충청북도 용역비용의 절반 이하로 참석한 시·도도 상당수 있습니다.
빨리 5억8,4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가져와야지 이게 적절한가 절절치 않나 제가 비교를 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질의한 거는 답변 다 들을 겁니다. 여기 전문위원실 직원 좀 와 보세요.
이것 맨 위에 2장을 갖다 드리세요. 신강탁 국장님 드리세요. 그게 지금 본 위원이 이번에 용역선정 과정에 14명중에 위원장인 부교육감님 빼고 13명이 수행능력평가서 집계표 중에 거기 본 위원한테 제출할 때는 평가위원들 누가 한 것은 가리고 복사해서 제출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컨대 육안으로 보면 동일한 필체, 동일한 사람이 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르다면 그거 누가 평가한 건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두 분만, 누가누가 평가한 건지 밑에 평가자 날인하도록 돼있습니다. 날짜 쓴 데에.
그것 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컨대 그 글씨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필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다른 거다라는, 아마도 성함을 쓰시고 사인한 게 있으면 더 정확한데 그걸 가리고 제출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면 저는 같은 사람 글씨로 이해를 합니다.
그거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확인해서,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실 거는 지금 원본을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평가위원 14명중에 누가 그 2장을 평가한 건가 바로 이름을 써서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가서 글씨 써 보라 그러면 금방 필적 알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가 싶습니다. 바로 지금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답변준비 다 해 주세요.
이번에 충북교육혁신관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3가지 항목입니다. 하나는 수행능력평가, 하나는 실행능력평가, 또 가격평가. 이 내용을 수행능력평가는 자기자본비율이 얼마다, 또 자본금이 얼마다, 일정규모 이상 전시회에 참여한 횟수는 얼마다 이런 걸로 해서 평가하는 게 수행능력이고 실행능력평가는 7개 항목에 장치·디자인의 참신성, 독창성 10점, 충북교육 전시방향과 부합정도 10점, 전시장 구성 및 제작방안 15점, 전시장 홍보방안 5점, 이벤트행사계획의 구체성 및 참신성 5점, 행사진행의 적정성 5점, 전시장 관리운영 5점 해서 만점이 55점, 그리고 가격평가라는 것은 입찰내정가격 5억8,400만원에 대해서 제출한 금액에 대한 적정가격으로 해 가지고 만점이 20점입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했는데 평가결과 집계표를 보면 이번에 용역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유니원 88.8, 우리 충청북도에 소재한 주식회사 다산애듀컴은 86.3으로 2.5점 차이로 2등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메가 86점, 주식회사 지엠씨 80.6점으로 용역업체로 선정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2.5점 차이인데 문제는 수행능력평가 중에 있다 이겁니다. 수행능력평가가 만점이 25점인데 조직체계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이 3점, 자본금 규모가 2점, 2년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5점, 2년 평균 유동비율 5점 이렇게 했는데 최근 3년 이내 단일행사 수행실적이 무려 10점입니다.
이 평가항목만 없으면 용역업체로 주식회사 유니원이 택도 없습니다. 선정이 안 됩니다. 여기 14명이 수행평가한 데는 우리 도내에 소재한 주식회사 다산이 월등히 점수가 많이 나왔어요.
이 하나 때문에 박람회 한 경험이 없는 거 하나, 여기는 1년에 1번 했고 유니원은 3번 한 것, 그 기준 때문에 업체선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배점도 아까 2점, 5점으로 탈락했다 그랬죠? 유니원은 만점인 10점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산은 6점을 받았어요. 거기서 4점 차이 때문에 업체가 선정이 안 되고 떨어진 겁니다. 이건 누가 했냐, 수행능력평가서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주무부서 혁신담당사무관 김석재라는 분이 해서 점수결과 유니원은 24점, 메가는 21점, 다산과 지엠씨는 19점, 여기서 5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 설명해 보세요. 왜 여기에 10점을 했나. 수행능력평가를 다른 데는 3점, 2점, 5점, 5점 했는데 그거 하나만 10점을 만들어 놨어요.
그 한 항목 때문에 업체선정이 이렇게 순위가 확 바뀌었다 이겁니다. 13명이 한 평가결과는 선정된 유니원보다 주식회사 다산의 평가점수가 2점 이상 앞섭니다. 우리 도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록으로 남으니까 소신있는 답변, 왜 10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의 불가피성, 2점이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맞고 또 자본금은 2점이고 최근 3년 이내 단일행사 수행실적은 그보다 훨씬 많은 10점이 돼야 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본 위원이 모든 교육청이든 공공기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서 계약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걸 전제하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공고? 지금 제가 동료위원님들한테 양해를 했지만 이게 속된 말로 번갯불에 콩 튀겨먹은 겁니다. 3월 18일 우리 의회에 이렇게 성립전예산을 쓰겠다, 여기 일정표 보면 “긴급입찰공고”, 접수받아서 서류심사기간 2~3일, 그 이튿날 심사위원 선정해서 평가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모두에 교육부에서 하는 업체에 대해 질의해서 유니원이냐고 물은 거는 그래서 물은 겁니다.
지금까지 5억8,4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 왜 준비 안 돼요? 오전부터, 예? 위원장님, 이거 제출돼야 질의가 계속됩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당초에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예정가격 산출기초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충북도교육청에 박람회 관련해서 그래도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부서가 교육과학연구원이라고 해서 자료를 박람회를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건가 해서 “충청북도교육혁신관 구성계획”으로 당초에 안을 낸 거는 한 6억900만원 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전시관 제작 1억1,000만원, 연출·운영제작물 기타운영비해서 이렇게 자료를 뭉뚱그려서 했는데 이게 주무부서인 혁신담당 부서에서는 많다고 해서 5억8,000만원으로 줄였는데 5억8,000만원으로 줄인 객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본 위원이 받기로 하고 예정가격에 보면 부스 관련해서 우리 평가위원이 14명 중에 대학교수 세 분하고 전직 퇴직공직자 한 분,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우리 도교육청의 간부공무원들인데 이렇게 14명 선정하는데 아까 디자인을 전공한 두 분 교수님하고 하나는 물리학 전공을 했고 나머지 내부 평가위원들로 구성됐는데 이게 적정했었는지요? 신강탁 국장님, 평가위원의 선임이 당초에는 5내지 10명으로 했는데 14명으로 늘어난 부분과 평가위원 선임의 인적구성이 적정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탁 평가위원은 전에 우리 도교육청의 전 연구원장이라고 했는데 어떤 보직을 가지고 계셨죠?
다른 기관입니까? 과학담당, 물리, 디자인, 그리고 여기에 우리 도본청의 기획관리국장님, 정찬구 과학교육과장님, 손영철 장학관, 임재준 장학관님, 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조계환,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박상환, 과학교육부장, 신철환, 청주중학교 교장 이근제 이렇게 해서 부교육감 해서 14명이 선임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전에 질의할 때 세 가지 평가항목 중에 수행능력평가항목이 25점, 실행능력평가항목 55점, 가격의 적정성 20점 이렇게 했는데 이 실행능력평가 14명이 평가한 위원님들이 한 것 그 평가의 세부기준을 보면 최고점수 준 분하고 최하위점수 준 분 빼고서 나머지를 평균내서 한 것입니다.
그 기준이. 그 점수에서는 우리 용역업체로 선정된 유니원보다 다산이 3.1점이 많습니다. 14명이 한 것, 또 외부 전문가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격의 적정성 입찰내정가격에 응모한 가격 적어낸 것이 금액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수행능력평가항목 25점 중에 과거에 이런 박람회 행사한 실적 그게 유독 10점이었습니다. 그 평가항목 때문에 선정업체가 변경됐다 이겁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이러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의 적정성, 단일 평가항목에 의해서 이렇게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라면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관련해서 당초에 우리 성립전예산 보고할 때하고 내정가격의 차이가 6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런 점수 가산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본 위원이 이 예산의 세목별로 적정성에 앞서서 저는 3월 18일날 의회에 혁신박람회 관련해서 성립전예산 보고할 때 이것은 분명히 16개 시·도 중에 똑같은 업체가 다수 하고 또 일부 업체 몇 개가 할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럼 문제는 여기 5억7,300만원에 계약된 그 금액이 다른 지금 현장에 가서 우리 관계관들 다 갔다오셨을 거예요. 인천광역시 같은 데는 우리 충청북도의 절반 가격도 안 되는 정확한 금액이 2억2,600만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것 전시행정이다, 이것 우리 충북교육청 참석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 교육사회위에서 그런 의견을 내면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어디 한구석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 부분 신강탁 국장님, 교육감님한테 분명히 보고드리세요.
의회 예산심의과정에 이번 혁신박람회 우리 도는 이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됐는데 적게 든 데는 2억2,600, 2억8,000 절반 이하로도 참여한 데 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보고해라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에 대한 산출기초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탁사업비에 도우미 운영이 돼 있습니다. 유니폼 30만원씩 8명인데 14일간 도우미 8명이 거기 근무했습니까?
몇 명 근무했습니까? 말씀하세요. 아까 밖에서… 4명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 근무한… 여기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답변하세요. 운영요원에는 외부인사입니까? 우리 혁신담당자를 포함해서 우리 교육청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유니폼을 입고 한 도우미는 몇 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 묻는 게 아니라 유니폼 30만원짜리가 8복이 제작돼서 대여가 됐나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인건비 도우미 17만원 8명 14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우미 하루 인건비가 17만원인데 실제 그렇게 스스로 나갑니까? 이게 적정합니까? 17만원.
여기 지금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확하냐를 알아야 우리가 부풀려졌으면 과다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고 적게 아주 긴축을 했으면 우리가 격려를 해야 되고 이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여기 17명 17만원씩, 나중에 본 위원한테 도우미, 본 위원이 할 때는 아까 4명이 가운입고 도우미로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14일 동안 용역업체에서 도우미들한테 인건비조로 17만원×14일 구좌 들어간 것 확인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래야만 5억7,300만원이 많고 적고 했나를 아는 것 아닙니까? 혈세를 낭비했는지 안 했는지 알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관등성명 말씀을 하시고 답변하세요. 지금 답변 그렇게 했는데 국장님,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 각 예산항목별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사무용품 하면 13만원 하는 10종 130만원 이런 것 하기 위해서는 상당 관련 사무용품 전산용품 구입예정가격 시장조사 물품가격표에 의해서 기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답변이 아닌데요.
해 놓고 나중에 실시하는 것 다르다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총괄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박람회에 대해서 예를 들면 멀티비젼 설치하는 것은 몇 대, 규모는 얼마, 거기에 전산장비 비품 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다 받아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업체선정을 위한 내정가격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사진이 실내인데 거의 두 배 반이 되는 우리 충청북도혁신관과 인천교육혁신관하고 외적으로 봐가지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1,000, 2,000만원, 1, 2억도 아니란 말이에요. 인천광역시에 용역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 국장님, 받을 수 있죠? 위원장님, 상당부분 이것만 갖고도 시간이 걸려서 이 부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혁신박람회는 우리 도교육청의 어떤 하는데 책임의 소재가 있다기보다는 그 근본적인 책임은 우리 대한민국 중앙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고발합니다. 정말 고발합니다. 당연히 행사는 우리 전국에 있는 다수의 학생이 참석할 수 있는 기간을 우선적으로 선택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점 또 장소도 고양에 있는 국제종합전시장으로 하다보니까 서울, 인천, 경기 이외의 교육당사자들은 물리적으로 참여가 제한돼 있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정한 주식회사 유니원이 16개 광역시·도에 우연의 일치일는지 모르지만 절반을 그 업체가 했다라는 것도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이 점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에는 지난 3월 18일자 성립전예산 보고를 해서 이게 너무 갑자기 아주 긴급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전시행정이 될 우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참가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위원들의 집약한 의견이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시·도보다 두 배 이상 예산이 투입됐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향후에 왜 그렇게 됐나를 자체조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 서면으로 소상하게 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저는 의원생활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비가 됐든 도비 자체가 됐든 그 예산의 원천은 국민들,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입니다. 우리 교육기관에서도 내 집에 내가 월급 타서 살림한다는 생각으로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혁신박람회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도교육청에서 너무 방만하고 안일하게 했다는 것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 대한 예산서에 기초된 홍보물제작 영상물 600만원짜리가 8종이다 하면 그걸 시장조사를 해서 정말 적정가격으로 계약체결행위가 됐나 이런 구체적인 것을 소상하게 해서 향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련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조계숙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교직원복지회관 충주시 종민동 소재에 지난 본 위원 기억하기로 4월 15일인가 5월 15일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공식을 했습니다. 4월입니까? 3월입니까?
제가 15일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아니 그것은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그 과정에 우리 충청북도 교직원을 위해서 향후에 학교에도 주5일수업제가 도입이 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1만5,000명에 해당하는 교육가족들이 주말이나 방학에 이용할 수 있는 교직원 복지시설을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 당시 복지회관 식사하는 과정에 확대하겠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당시에 식사하는 과정에 표현으로 남부지역에는 영동의 물한계곡이라는 표현을 쓰셨었고 또 중부에 저의 지역구인 음성의 사정초등학교가 주변경관이 아주 수려하고 또 최근에 교통여건이 아주 사통팔달지로 돼서 폐교된지 10년이 됐는데 지난번에 폐교재산 활용방안에 도정질문을 우리 김환동 의원님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수요에 맞게끔 해서 교직원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이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잘 수요파악해서 교육감님 의지가 또 그게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이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질없이 그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소관부서에 파악해서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63페이지 교육정보학과 소관입니다. 교원용 컴퓨터 보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님, 아까 해외연수 관계로 그럼 답변 누가 하시죠? 교육국장님, 여기 노후컴퓨터 교체해서 555대 중학교 310대, 고등학교 209대, 특수학교 36대 바로 어느 학교에 하는 건가 이렇게 555대에 대한 수요… 예, 바로 됩니까? 이 문제 답변하시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죠? 555대에 대한 구입을 하면 어느 학교에 몇 대 어느 학교에 몇 대 이게 정해진 겁니까? 아니 555대를 금번 예산에 구입하면 사전에 선행 제천교육청 산하에 무슨 의림초등학교에 몇 대 또 제천중학교에 몇 대 이를테면 음성 감곡중학교 몇 대 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555대 해야지 행정수순 아닙니까?
노후 컴퓨터 교체는 컴퓨터 사양이 바뀌니까 먼저 구입한 학교에 순차적으로 그런 것이 충분히 사전에 수요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5년 주기로 하면 그 순서가 어느 정도 정해질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수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는 취지는 학교장이나 또 당해 교육청 교육장님이나 또 교육과장님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6년 된 데는 교체가 안 되고 5년 된 데 먼저 교체가 되고 하면 이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산보고를 받는데 우리 도내에 예를 들면 2005년도니까 ’98년도에 구입한 컴퓨터가 아직도 일선학교 현장에 있을 수 있고 ’99년도 있고 또 5년이 된 2000년도초에 구입한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이 일선학교에 가급적이면 가장 오래된 노후 컴퓨터가 있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이 555대 구입을 위해서 예산계상한 것은 그렇게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구입을 하시면 노후된 연한에 따라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일선 시·도교육청 또 일선학교에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괴산교육청 관리과장 오셨죠?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괴산교육청 관리과장님.
과장님, 대기실에 기다리다가 답변석에 오시라 그러면 뭐 질의하려는지 마음의 준비 다 하고 오셨죠? 작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괴산교육청 산하에서 관리하는 쌍곡에 폐교된 데에 하절기에만 이용하는 야영시설이 있죠? 거기에 일용잡급직을 하절기 3개월 내외만 보임해서 운영하죠?
본 위원도 거기 거리가 가까워서 수차에 걸쳐서 하절기 행락철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폐교된 지가 아주 오래 되고 또 그 이전에 됐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철에 악취가 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절기에만 운영을 하더라도 기존의 화장실 가지고는 여러 가지 불편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장 실상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도 쌍곡계곡에 소재함으로 인해서 주변경관도 수려하고 또 여름철에서는 교직원을 포함해서 일반인이 여름철 휴가 때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인데 저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니냐…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기존에 있는 교실 4칸인가요 3칸인가요? 그게 아주 한 20년이상 오래 방치돼서 그 교실 가지고는 거기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먼저 화장실을 신축해서 1억이상의 예산을 들인다면 그런 계획을 먼저 하고 거기에 걸맞는 화장실을 신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어떻게 집도 없는데 화장실 먼저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난 본예산할 때 우리 집행부도 동의를 해서 예산삭감을 했는데 이번 금회 추경에 다시 계상이 됐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기존의 화장실이 너무 악취가 나고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남루해서 대체해야 된다라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안을 낸 게 그런 휴양시설 본래의 어떤 근본 시설을 하기 이전이라면 간이화장실이라도 해서 그리고 연간 관리인이 아까 모두에 제가 질의하면서 거기 관리하는 사람을 일용직으로 해서 3개월만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또 그것을 관리도 하지 않으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교된 학교의 요소요소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운영을 하다가 거기가 주변경관도 수려하고 교육시설로 아까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교직원 어떤 휴식공간이나 이런 데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되면 그때 같이 연관해서 화장실도 하는 것이 합목적적이지 않느냐라는 차원으로 저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가능한 겁니까? 화장실 신축해 가지고 낙찰차액이 있으면 또 내부… 지금 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실 건립하는데 철거비 500만원이고 화장실 확충하는데 1억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자연부락단위 50호 내외 돼 있는데 마을회관을 짓는데 우리 도에서 주민들 소도읍규모사업하는데 5,000만원씩 배정합니다.
이것은 화장실만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아마 거기 샤워실까지 포함된 화장실로 이해가 됩니다. 1억정도면.
이 예산이 화장실 신축예산으로 적정하지 않은 규모다 이거예요. 지금 화장실 짓는 것으로 해서 1억 올려놓고 나머지 집행 낙찰차액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존에 건물에 있는데 내부에 너무 노후화되고 했으니까 거기 좀 수리를 하겠다, 그러면 그게 구분해서 화장실 이를테면 7,000만원 나머지 3,000만원은 그런 개수비용으로 기존에 교사 개수비용으로 올라와야만이 명료한 예산편성의 원칙이 뭡니까? 계속성, 아주 이것 우리 회계학과, 경영학과 다니면 시험볼 때 매일 나오는 겁니다.
이동식 화장실의 어떤 기능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화장실 신축하면 이것 연간 하절기 기존에는 3개월만 하는데 이 관리하는 어떤 인원을 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요지는 괴산교육청에 여러 가지 기능직 요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절기에는 특수수요시기이기 때문에 별도로 일용직을 3개월만 계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이렇게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연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가 지금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하절기 3개월말고 봄가을에도 많이 와서 화장실을 구조적으로 개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청소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면 집 지어놓으면 관리인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관리인이 이것 지어놓고서 한 달에 통상 요새는 일용직 해도 100만원내외 됩니다.
연간 또 인건비 100만원씩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필요하면 저는 화장실을 개축해야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에 이런 예산을 쓸 때는 거기 현지답사 좀 가서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또 올라왔으면 그만한 충분한 교육청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실제 교직원들이 가서 기존의 20년도 넘은 교사를 활용할 수 있나 없나, 개축의 필요성은 없나 아니면 이것을 다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철거하고서 일부 그런 교직원들이 가서 아니면 일반인들이 가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새로 신축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한 연후에 화장실과 본건물과 이런 것이 다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거기 관리인이 있으면 연간 추가적으로 관리비용 이런 것도 용의주도하게 우리 예산부서나 본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장실이 꼭 필요하고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화장실만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는 본 휴양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용하지 못하고 앞뒤 순위가 바뀌었다 그 점을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기획관리국장님, 저는 그 실상 잘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을 1억씩 지으면 보통 현대판 호화스럽게 짓는 화장실이 아닙니다. 그럼 화장실에 걸맞는 무슨 건물 이용 휴양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35년된 건물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하는데 현장에 조만간 가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질문 마치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서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는데 충주 종민동 소재 교직원복지회관 운영 관련해서 준공이 되면 내부 집기 비품과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5억7,239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산출기초내용에 보면 122일이라고 숙직비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8월말쯤이면 준공이 가능한 것입니까? 4개월치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가 계상이 됐는데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아마 9월 24일 이전에는 준공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직비, 숙직비 4개월에 해당하는 계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치만 해도 적정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본 위원이 지금 두 교직원복지회관과 잉글리쉬 캠프 예정이 9월하순쯤 되면 거기에 따른 제반 집기 구입이라든가 개원 이후에 필요한 인건비 성격을 계상하는데 좀더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꼼꼼히 그런 것도 대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왜 불용액 발생하는 것을 예산편성시기부터 극소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내년도 결산검사위원들한테 매번 우리 집행부서에 지적되는 게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이런 것 할 때도 어쩌면 아주 작은 부분 같지만 이런 게 다 모아지면 상당부분 규모가 돼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면 별도의 또 교육환경개선사업이랄지 또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교육기자재 구입하는데 사전에 할 수 있는데 이런 산출기초가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사전에 예측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갖고 질의한 혁신박람회와 관련해서 인천광역시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자료를 방금 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이번 교육박람회에 용역업체가 주식회사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스로 동일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용역업체 계약결과 우리 충청북도는 5억3,782만800원이고 인천은 2억2,600만원으로 2배가 훨씬 넘는데 본 위원이 이걸 검토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3가지 항목 중에 인천광역시의 행사도우미는 1일 일당이 8만원으로 돼 있고 우리 도교육청은 17만원으로 돼 있고 인원이 우리는 8명으로 돼 있고 인천광역시는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답변내용 중에 교육부의 어떤 일괄적인 박람회 지침에 의해서 도우미의 인건비를 17만원으로 했다는 내용을 정식 회의에 질의한 건 아니고 정회 중에 담당자가 교육부에서 17만원씩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상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우미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제복에 아마 동일하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시간관계상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사례만 들은 건데 모든 부분이 이렇게 상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동일한 용역업체가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속된말로 충청북도에서는 선정된 유니원한테 녹아난 거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아주 빡빡하게 해서 별로 이문이 안 남은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박람회를 하는데 어떤 시·도는 2억2,600만원이고 우리 도는 5억3,780여만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주문 드렸지만 기획관리국장님 면밀하게 해서 교육감님이 인지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하고 일부 관련이 있어서 합니다.
아까 과학교육원의 방송실에 일부 장비, 이어폰이라든가 장비를 하는데 800여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우리 도에서는 역점적으로 교육과학연구원의 기능 일부를 담당하는 교육정보원을 설치예정에 있죠? 교육정보원. 본 위원이 지난 5월 25일 단재교육원에서 교육정보원 설치에 관련한 공청회를 했을 때 직접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주대학교에서 용역비 3,000만원에 의해서 용역결과를 납품하게 한 교육계의 당사자에 대한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청주대학교의 산업경영연구원에서 주제발표하고 지정토론자로 우리 도내의 제천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 오창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 또 당해 용역을 맡은 청주대학교의 교수님 한 분, 그리고 서울에 관련 전문가 한 분 이렇게 해서 지정토론자 4명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에 모든 직속기관이 청주에 소재 돼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단재교육원, 학생회관, 교육과학연구원, 또 새로 250억을 투자해서 하는 주중동 밀레니엄타운에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정보원도 산남 택지개발지구에 지정을 의뢰해서 본 위원 판단컨대 용역을 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 날 공청회에서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이, 그 당시 저와 우리 이대원 위원장님이 함께 공청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청주 산남동이면 우리 도내에서 접근성이 아주 우수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지정토론자도 새롭게 설립예정으로 하는 산남지구는 청주시내에서는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고 용이할지 모르지만 우리 도내 전체 445개 초·중·고등학생들이 접근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청주시내 소재학교를 위한 접근성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도 객석에서 공청회에 의견을 냈지만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 우리 도내 전체를 보고 한 게 아니다. 또 제반 공청회 절차를 향후에 더 할 용의가 없느냐 했더니 그 공청회 한 번으로 끝낸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예산심사 석상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정보원이 200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기관입니다. 현재의 교육과학연구원의 기능 일부, 절반을 교육정보원을 하면 그 기능을 가져가는 건데 교육정보원이라는 거는 여타 시·도에서 먼저 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오프라인 교육학습지원 체계를 온라인체계로 바꾸는 것이 주된 기능이라고 설립목적에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출·퇴근 이런 건 몰라도 교육정보원이 우리 도내 단양에 있든 영동에 있든 증평에 있든 어디에 있어도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별반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확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권 과밀집중 현상보다 본 의원은 도내에 150만 도민 중에 청주·청원에 집중현상이 훨씬 심각하고 향후 10년~20년 후에는 그 가속도가 더 심할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주된 요인이 교육입니다. 충청북도에 지난 20년 동안 학교가 청주권에는 신설학교, 폐교학교 빼면 늘어나는 학교가 41개, 나머지 여타지역에는 160개 학교가 폐교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는 더 심화될 겁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김천호 교육감님 임기는 제한돼 있습니다. 현재부터 미래를 대비하는 지역균형발전, 교육정책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향후 대규모 예산투자가 되는 기관의 설립문제는 과연 청주에 하는 것만이 최선인가, 아니면 여타지역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서 우리 교육감님도 적극적으로 도·농간의 불균형 현상을 지금부터 완화시킬 수 있는 과감하고 단호한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관리국장님, 간부님들 다 계시는데 본 위원의 견해에 일부 같이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점도 교육감님께 건의해서 심도있게 추진하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