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방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보면 제8조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그 4항에 보면 교육감이 당해 시·도 교육위원회 및 시·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강제규정인데 예산안에 도지사의 의견이 첨부된 게 없습니다. 우리 관리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강제규정으로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예산안에 첨부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도지사의 의견이 첨부가 안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 유의해서 예산안에 첨부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도 지방교육채를 265억을 우리가 지금 기채를 하는데 왜 기채를 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제안설명서 작성하실 때 이런 필요성을 상세히 적시하셔서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좀… 증평정보고만 있고 다른 데는 관광에 대한 학과가 없습니까?
부감님, 답변을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으니까요. 질의·답변하시는 위원님도 그렇고 질의와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일단 그럼 질의를 끝내시고 오후에 다시 하시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범 부교육감님께서 오전에 질의·답변에 열심히 응해 주셨는데 교육청 회의가 있어서 오후에는 참석을 못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오후 회의에는 안나오셔도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셨죠?
아까 우리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데 대한 보충질의 성격인데 총무과에서 교육사 발간을 하십니까? 예산요구한 것 중에서 교육사 발간 운영수당이 1,9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용도로 쓰는 예산입니까? 교육사 발간 경비는 3,500만원이 별도로 있고 또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운영수당 등 이것은 교육사 발간하고는 관계없죠?
발간경비면 됐지 운영수당이 뭐 하는데 필요하냐 이 말씀입니다. 경비 3,500만원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교육사 발간하는 것 인쇄비라든가 실무에 대한 비용이고… 1,980만원은 집필위원들이나 그분들한테 원고료 드리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교육박물관도 만든다고 해서 한 5억9,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박물관 하는 그런 예산에 포함시켜서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까? 별도로 총무과에서 떼어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아니면 오늘밤을 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시지 왜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시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금년말까지 충분히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든지 하시는 게 예산체계상 맞지 그러면 자료수집이 지금 완벽하게 다 됐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체계상 그래도 연말까지 그러면 충분히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올리든지 하는 게 예산체계에 맞지 이게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아주 시급해서 본예산에 미처 반영치 못한 예산을 추경에 아주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에 하는 거지 이것 그렇다고 한 6개월 늦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 교육에 큰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말하자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린 것 같은 감이 든다 이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교육박물관 운영하는데… 교육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이게 학생회관 증축해서 거기다 교육박물관을 지금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상당히 지방비만으로도 약 한 6억정도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교육박물관이 이렇게 시급한 사안입니까? 알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있으니까 우리 도도 하는 것입니까?
타 시·도가 그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니까 우리 도도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학생회관을 증축하는데 학생회관 용도가 교육박물관하고 뭐뭐 쓸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한글사랑관을 그럼 말하자면 부스를 뜯어서 학생회관 증축하는 데로 옮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추후에 한글사랑관을 설치하는데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한글사랑관을 작년 추경까지 제 기억으로 약 한 1억6,000정도 예산이 투입이 돼서 현재 한글사랑관이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아마 더 예산이 투입됐는지는 모르지만 총 2억5,283만9,000원이 투입이 현재 돼 있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이 한글사랑관을 뜯어서 옮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글사랑관을 또 학생회관에다 하려고 하면 아마 또 예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연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2억5,000만원이상 충분히 예산이 들어가서 작년 추경까지 만든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사랑관을 폐기하고 학생회관에 또 한글사랑관을 만든다고 그럴 때 다시 예산이 요구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봐 주세요.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글쎄 추후에 학생회관에 한글사랑관을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현재 부스에 설치돼 있는 것을 유효하게… 적절히 활용해서 추후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답변에 의해서 학생회관에 추후에 한글사랑관을 설치하는데 물론 운영비야 들것입니다마는 장비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추후 예산은 다 요구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잠깐 잊어버린 게 있는데 교육사 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사전에 결재받은 공문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 사업을 추진하셨고 하신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또 미리 자료요청을 했고 하면 답변이 이렇게 늦어서는 안 되죠. 사업추진하신 부서의 사람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지금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이기동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시간이 오버되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한 자료 준비하는 동안 잠깐 쉬시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는 도에서 전출금이 있든없든 물론 지금은 한 1,000 가까운 전출을 시켜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출금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법률과 법령에 의거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지 우리가 전출금을 10원도 안 준다고 해서 그래도 법률과 법령에 근거해서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전출금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법률과 법령에 정해져 있어 거기에 근거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를 외부기관에서 왈가왈부한다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기동 위원님 아까 하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소회가 있어서 한 가지만 부언하고자 합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의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업무수행능력평가라는 업자선정 기준에 있어서 너무 한 쪽으로 배점이 치우쳐서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25점 중에 무려 10점이라는 배점을 주게 된 경위를 묻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처음 공고 당시부터 그렇게 한 건데 무슨 소리냐, 처음에 공고할 때부터 10점을 준다고 했으니까 다른 업자들도 군말 없을 것이다 라는 천편일률적인 답변인데 그런 답변은 도민의 대표인 저희가 듣기에는 좀 답답합니다. 차라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서 다른 거는 고사하고라도 이걸 해 보고 안 해 보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서 우리가 10점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차라리 답변을 하시면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공고를 그렇게 했으니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는 식의 집행부의 답변은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요. 또 10점이라는 배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작위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다른 업자를 선정하시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가 돼야 될,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려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냐. 더군다나 그렇게 됨으로써 열악한 우리 충청북도내의 업자가 선정될 수 있는 길도 원천적으로 배제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문제가 있는 배점이다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연희지 과장님도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라면 국비가 4억이면 4억 범위 내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같이 2억이 됐든 줄여서 하시고 나머지를 어려운 부분에 쓸 수 있는 융통성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5억이 넘는 자금을 쓰시다보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한참 쉬셨는데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교육청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다른 교육청도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하고 쉬었다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시간을 계속 했는데.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종민동 교직원복지회관이 충주교직원복지회관으로 아주 충주로 관리가 이관이 됐습니까? 충주로 이관을 시키면 남부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거기다 부탁해서 가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에서 관리를 하면서 공평하게 하는 게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래도 충주라고 딱 못 박아서 관리를 그쪽으로 시켜놓으면 저쪽 남부에서 있는 분들은 그 얘기 전화로 통해서 부탁하고 거기 가서 쉬려고 해도 상당히 어색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잘 생각하셔서 도에서 관리를 그냥 하시고 장소는 충주에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전반적인 도내의 우리 교직원분들이 쓰기가 좀더 용이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금빛봉사단의 구성요원이 누군가 설명부터 해야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일반인은 아니고 교육계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만으로?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용균 학생수련원장님 아침 일찍 나오셔서 지금까지 아무도 질의 안 하니까 상당히 섭섭하신 것 같은데 잠깐 나오십시오. 이번에 예산을 1억150만원인가 요구하셨는데 예산 요구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모터보트를 살 때 그게 예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들고 다니려고 그러셨어요? 아니,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 모터보트를 구입할 당시에 어차피 빌려쓰든 사 쓰든 하여튼 운반장비도 같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셨을 거 아니에요.
들고 다니려고는 안 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때 같이 예산요구가 됐어야 되는데 왜 그걸 지금 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땐 생각을 못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지금 와서, 아까 제가 충북교육 60년사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자료를 요청하고 안 했습니다.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조금 전에 와서 결재 받은 내용을 보니까 자료집필은 2005년 3월부터 하는 걸로 돼 있네요.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기안하신 분이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총무과장님, 2005년 3월부터 집필하시는 걸로 돼 있네요? 아니, 금년 3월부터 집필하는 걸로 계획서에 돼 있는데… 그러면 하고 있다고 하면 되지 뭘… 집필을 3월부터 했으면 지금이 6월이니까 상당부분 됐고 집필료도 중간중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0부를 만들어서 500부 정도는 유관기관하고 학교에 배포를 하고 500부 조금 덜 되게는 쓸데가 없어서 그냥 보관하는 걸로 돼 있네요?
제가 이걸 굳이 60년사 발간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는 체계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례라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1,000부 발간하는데 결과적으로는 1부당 5만4,800원 정도 비용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데 총,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편집료, 원고료가 1만4,000원씩 1,200페이지 해서 1,680만원, 편집교정료가 5만원씩 3명 20회 해서 300만원, 출장협의비가 또 500만원이 있는데 보니까 여기 집필하시는 분들이 다 현직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전직 교육장님도 계시고 해서 다 아실만한 분인데 이 분들한테 가서 협의하는데 500만원씩 써야 하나요? 잘하셨네요. CD도 7,000원씩 해서 1,000부를 만들고.
계획서를 보면서 지금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이 지금 예산계상을 안 하셨다니까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인데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런 불요불급한 경비같은 것은 아까 우리 이기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같은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가서 무슨 간담회 할 일 없을 것이고 오셔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훌륭하신 분이니까 또 한 페이지당 1만4,000씩 원고료도 드리고 하니까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시고 부수도 1,000부씩 많이 만들어서 1부가 5만4,000원이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부수를 줄여서 최대한 경비절감을 하려는 노력이 덜 보인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교육박물관 운영하는 것도 다 필요해서 하시는 것인데 꼭 이렇게 개관 관련 행사비 해서 한 492만원, 한 500만원 가까이를 행사비로 잡고 계신데 꼭 비용은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그런 쪽으로도… 비용을 절감하셔서 학교현장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쓰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예, 그러면 장준호 위원님은 이따가 관계관 오시면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 이기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동 위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사안은 아니고 촉구성 발언이시죠? 신강탁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사항인데 간단하게만 하세요.
추경을 다루면서 기채부분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채에 대해서 물으면 지방채를 265억 기채하셨죠? 신설학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충당이 되지 않았었나요? 전에는 국비로 내려온 것 같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액 100% 국비로 충당하지 않았습니까? 전에도 80%이었습니까? 실제로 신설을 하다보면 80%밖에는 충당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기채를 한다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죠. 또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가 하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고 재정운용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닌데 하여튼 상환계획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기채를 한다는 것은 나쁘다고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어쨌든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 다 마치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6월 1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