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송은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은섭 위원입니다. 268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농민문화센터 건립이 어디다 하는 겁니까? 그 연도별 지방재정계획 투자계획에 보면 금년도에 4억5,000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당초에 지방재정계획에는 7억5,000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계획 자체를 너무 잘못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아니 글쎄 매칭펀드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계획 때 아무리 매칭펀드라고 그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지 당초에 이거는 이미 도의회, 도민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보고가 됐는데 충주 농민문화센터 건립하는데 7억5,000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19억이다 그러면 얘기가 아니죠.

이게 그러면 일단 충주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거와 맞춰서 세웠습니까? 확인 했어요? 그래서 모든 계획은 계획을 세울 때에 정밀히 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그리고 266페이지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시·군비를 포함해서 무형문화재가 있는 지역에서 시연회를 하는데 드는 예산이죠? 뭐 적절한데 본 위원은 이렇게 하는 거보다 본 위원 지역구의 덕산 용몽리 농협 시연회를 본 위원이 가 봤거든요.

갔는데 덕산면 행사만 올해는 충북대학하고 교육대학 대학생들이 와 가지고 좀 달라졌는데 본 위원의 견해는 우리 충청북도에는 중원에 마수리농요가 있고요. 영동에 설계리농요가 있고 진천 용문리농요 이렇게 농요 무형문화재 3건을 보유하고 있는 게 도의 자랑입니다. 어느 정도 타 도에 이런 예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 와 계시는데 청남대에서 호반축제를 올해 적은 예산가지고 잘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평가를 합니다마는 그럴 때 이 3개 지역의 농요 또 거기다 덧붙여서 하면은, 청주에 또 무형문화재로 농악이 이렇게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합동시연회를 가져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분한테 우리의 문화를 자랑도 하고 또한 청남대호반축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촛불희망축제도 좋고 본 위원은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봐 가지고 청남대면 더욱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계획하에 이 농요시연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본예산에는 국장님께서 검토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세요. 273페이지입니다. 소년체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은 제85회 지난해 전국체전, 제25회 장애인체전, 제34회 소년체전이 금년도에 아마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성적도 도민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추경에 형평을 좀 기해야 되는데 장애인체전 유공자 선진지 연수경비는 본예산안 133페이지에 보면 1인당 166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체전 유공자 연수경비보다 55만원이 적은 111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형평을 또 기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2004년도에 개최한 전국체전 그때 정말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는 해외연수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순서적으로라도 그분들부터 해외연수를 이렇게, 순서적으로라도 그렇고 가능하다면 동시에 그분들 중에 아마 장애인하고 소년체전에 또 종사하신 분들도 또 있지요? 그러면 통틀어서 유공공무원들인데 어느 분들은 해외연수 대상이 되고, 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일부는 안 되고 이렇게 돼서 그것 역시 형평이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께서는 산하 공무원들을 어느 누구나, 집안으로 말하면 자손 같은 그런 애착을 갖고 잘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유감된 일이지만 이거는 소홀히 했다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장애인체전하고 소년체전하고 연수경비가 형평성도 결여가 됐고요. 또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21명 중에 못한 그런 문제도 있고 진짜 이것이 여러 가지 사기진작 측면이나 보상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문화예술과 소관인데요.

문화재관리업무 편람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선진지 견학을 거쳐서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을 설립하는 조례가 의결이 돼서 연구원을 발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개원사업비를 6억을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은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것이 더 돼야 될 것이다. 과연 6억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이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느냐.

상대적으로 볼 적에 금번 회기에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충북개발원 기금하고 볼 적에 너무 형평에 안 맞는다. 이거 어떻게 예산확보를 이것밖에 못했습니까? 본 위원 견해는 한번 첫 번째 사업으로 이거 간단한 건데 문화재관리업무 편람을 그쪽에서 제작해도 될 것이 아니겠느냐.

별도 예산을 우선 일거리를 한번 줘야 될 것 아니냐. 알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조례 심사할 적에 익은 용어들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많고 적고간에 아마 문화재연구원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아실테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맡기자고요.

그 쪽에 맡겨보자고. 시험도 하고 국장님 쉬실 겸해서 맡겨보자고요.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 업무도 그만큼 줄어들고 그러는 거니까. 268페이지에 충북스포츠센터 관계는 앞으로 계속 도에서 맡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주시 사람들 여기 안 왔을 테니까 빨리 업무추진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70페이지에 증평군 생활체육협의회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예산이 계상 돼 있는데 증평군 생활체육시설은 증평군 소유물입니까, 도유재산인가요?

아니죠. 시설관계 지원하고 생활체육 활동하는데 지원하고는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 하는데 이 시설 유지보수까지도 증평군에 이렇게 한다면 12개 시·군에 계속해서 유사한 사례가 나올 건데 이거 되겠습니까? 시설 유지보수를 왜 도에서 해요?

그런 부기가 없어서. 그런데 이런 예산은 특수한 사항이니까 그렇지 이거는 편성조차 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도비가 4억5,000이 있는데 이번 소년체전에 우리가 메달도 많이 받고 충북이 7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청주시에서 나온 선수들만 입상했습니까? 충청북도에 다른 데 입상한 데 없어요?

청주시는 특별 배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전체를 갖고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것은 좀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이 같이 고생을 했어요.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가 7위를 하고 메달을 획득했는데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청주시내는 메달 획득할 수 있는 환경도 더 낫습니다. 시골에 있는 그런 데 열악한 환경에서 메달을 딴 그러한 저기는 아무런 육성지원책이 없고 아무리 특수한 이런 예산이라도 이렇다면 반대급부적으로 국장께서 다음 추경이라도 여기에서 빠진 청주시지역 이외의 학생들한테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으시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미는 것이 아니고요. 입상교 지원책에 대해서는… 답변에 오해소지가 있을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와 같이 해서 본 위원은 입상교에 대한 지원문제는 예산 배분되는 것을 봐 가지고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충북학사 및 청남대운영 지원이 있는데 7,700만원이 청남대나 충북학사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아마 본 예산에 그렇게 한 건데 거기에서 7,70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그만큼 도비를 증액요청 했습니다.

이거 이유를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7,700만원은 그만큼 예산증액 요인이 아니죠? 어떻게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표기가 아니고 지금 답변내용은 도비를 쉽게, 기타 충북학사나 청남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쪽에 도비를 감춰놨다가 추경에 이거를 빼서 정상적인… 그런 답변하고 똑같은, 여기 그렇게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5억7,700만원이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당연히 지원을 해 주는 정액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정액이 이렇게 5억7,700만원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심사 과정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타당한 예산이면 승인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5억7,700만원이라는 것이 꼭 있고 당연히 본 예산에 확보 돼야 될 건데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얘기가 아니죠.

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학사 측에서 자기들 수입예상을 해 가지고 국장께 그 예산편성 이전에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얘기도 아니죠.

이게 학사 책임자 얘기도 아닙니다. 이거는 한다고 12억6,900만원을 자기들 책임진다고 그랬다가 이걸 하려니까 수업료를 올리는 재원밖에 없습니다. 이자가 어디서 더 나옵니까?

이자가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학사가 문제가 있다. 학사책임자한테. 위원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 꼭 하셔야 될 거예요.

아주 현장이라도 가서 해야지 이런 놈의 저기가 도민을 우롱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한다고 그런 거죠. 이거는 해 줘야 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12억6,900만원, 우리 도에서 5억만 지원해 주신다면 자기들이 자체 재원을 12억6,900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금년도 학사운영을 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그렇게 한 겁니다. 어느 면으로 볼 적에는 도를 우롱하는 거다. 언제 우리 충청북도지사가 충청북도의회에서 그 학사 학생들이 내는 부담금 인상을 검토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해 놓고서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하여튼 문제가 만일에 증액하는 거를 삭감을 해 주면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 그렇게 예상을 할 적에 한번 답변해 보시라고요. 삭감을 할 경우에, 됐습니다. 272페이지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인데 이것이 예비부모 및 부모 3,000명인데 1인당 10만원을 들여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그런 예산 같은데 교육내용은 어떤 거고 과연 10만원씩 이게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276페이지에 전국도로망활용 청주공항 홍보물을, 장기간 소유할 수 있는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하신다는 그런 계획이신데 1매당 1,000원입니다. 과연 그 1,000원 가지고 전국에 배포할 건지, 전국민이 장기간 소유할 수 있는 홍보물을 어떻게 만든다는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죠. 277페이지 수학여행 관계자 초청 팸투어 예산이 있는데 이 부기가 산출근거로 볼 적에는 지역관광협회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도비만 계상되고 기타에 같은 액수가 계상이 됐어야 될텐데 이게 왜 안 됐느냐 이거예요.

전체 이 사업을 할 적에는 860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산정근거에 나와 있는 대로 도비는 430이 돼야 되고 기타에 430 이렇게 돼서 예산편성을 해야되는 거지 그러면 전체사업비가 860 아닙니까? 860을 50 대 50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죠.

아니죠.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동료이신 한창동 위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관계 공무원들은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서 항목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사업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한해서는 50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죠, 860만원. 사업비가 전체 1,720만원에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860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협회에서 이러한 예산편성이라면 도비만 받고 자기네들 예산은 없이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예산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계수조정 할 적에 여기에 대한 어떤 영향을 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될 적에는 지금 동료위원이신 한창동 위원께서도 액수가 이거 갖고 되겠느냐 이런 질의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우리가 수정예산도 못하는 것이 기타 쉽게 얘기해서 민간단체에 부담을 시키는 그러한 수정예산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못하는 거라,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럼 이 사업 자체를 시급성이 있지만, 실무자의 실수입니다.

실수에 의해서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그렇게 예산편성 하시고 그렇게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 상당히 안 된 얘기지만 보류시킬 수밖에 없다. 이 사업은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으니까 보류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도민의 대표가 관심을 갖고서 한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거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고, 하여튼 됐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이렇게 됐으니까… 청남대관리사무소 건에 283페이지에 매표소 계수기를 구입하신다는 예산을 요청하셨는데요. 당초에 이것이 매표소 계수기가 현금 계수기인데 농협에서 아마 기증을 해서 이제까지 사용하셨는데 오래 됐다고 해서 올리시는 것 같은데, 이왕 농협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예산은 큰 예산이 아닙니다마는 농협에서 계속해서 기증 받으시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것까지 더 해 달라는 것은 부담이 가겠다 소장님께서 이런 저기인데, 됐습니다.

특별회계 관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인데 예비비가 191억이 있는 것을 전부다 과·오납으로 반환하겠다는 이러한 예산편성인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볼 적에는 부과 받고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데만 반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액수가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 세운 거고 이것은 전액 삭감한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예비비 전액을 과·오납으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럼 2001년도부터 여기 세입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자도 계상된 부분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이자도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100%는 과·오납으로 반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할 적에 반환이 안 되는 그런 금액도 있을 거거든요. 과·오납이 아니죠.

정상적으로 세입이지. 그것은 과·오납은 잘못 우리가 부과를 한 것에 대해서 반환해 주는 것이 과·오납이고요. 그럼 정상적으로 잔액이 남는다면 그것은 합법적으로 우리 수입이다.

이런 얘기죠, 부과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 자체가 없어져야 되겠다. 없어져야죠?

조례안 제4조 구성중 임무 2항중 2, 3, 4호 임무가 상급자의 보좌만 하게 되었는데 각자의 부여된 고유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유임무가 안 들어간 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제8조에 제2항 중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2조에는 민간으로다가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조례상에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보다도 민간전문가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안하신 주요내용에도 민간전문가로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32조에 공보전담관하고 제22조에 모니터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외부전문가라면 조례상으로 외부전문가도 지사직속 공무원들한테는 수당을 줄 수는 없고요.

외부전문가에게도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참석한 외부, 외부 동의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그러니까 2항 중에 2호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삽입하는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조례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니까… 권한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답변만 해 주시면 저희 위원끼리 협의를 해서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은 협의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례배열상 2호 1, 2로다가 구분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협의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1조제1항입니다. 제1항에는 합동훈련에는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결과 통보는 당연히 강제규정으로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고라고 “통보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합동훈련에는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참석을 했으면 역시 책임기관의 장에게는 평가결과를 강제적으로라도 이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견해는 “통보할 수 있고”를 “통보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같은 조에 제2항입니다.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책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24시간근무도 계속 해야 될 그러한 재난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수행기관에 소속된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물론 기관도 포상이 돼야 되지만 여기에서 유공자를 같이 포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관 및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게 이렇게 돼야만 되겠다 이런 견해인데,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제32조제1항입니다. “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국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민간인에게 왜 “관”을 붙이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역시 위화감이나 이런 것이 없게 또 민간인에게 “관” 붙인다는 것이 좀 이상스럽습니다. 그래서 공보전담위원이든지 요원이든지 어떠한 용어를 바꿔야 될 것으로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됐고요.

별표1입니다.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이 있는데 종합상황실장 밑에 유관기관 지원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사 또 지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내가 볼 적에는 운영할 적에는 여기에 따른 지사도 지역별로다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아마 업무를 조례 그대로 수행하기에는 아마 국장께서 운영하시는데 문제점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제3항에 가, 나는 이것이 재해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 같습니다. 재난하고는 약간 재해를 대비한 그러한 계절의 의미가 부여가 돼 가지고 구태여 이게 재난에 이것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또 법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재난의 범위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