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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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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9페이지에 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의무사항이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시·군별로 다 포함이 되는 것은 아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권역의 관광여건 및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개 권역이냐고요? 그것은 지구 얘기하는 거고 권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사항별설명서 보게 되면 권역의 관광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사업내용이 이렇게 전부 다 권역으로 나누어서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사업내용을 한번 보세요.

사업비가 1억5,000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1억5,000 계상한 근거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억에서 1억5,000 지금 이렇게 계상됐다면 1억으로 확정이 돼도 큰 무리없이 사업은 되겠다. 이런 얘기시네요. 280페이지에 세계태권도 화랑문화축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금회추경 증감사유에 도내 타 시·군에 도 육성 관광축제와 동일한 규모의 예산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비교자료를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사항별설명서 281쪽에 소방시설유지보수료에 245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245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소방시설에 유지보수료라는 예산을 계상한 게 올해가 처음이라는 소리예요? 여태까지 보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유지보수는 안 하고 시설 한번 해 놓은 걸 여태까지 계속 그냥 쓴 거예요 한번도 점검 안 하셨다? 그래서 월간 소방점검 계획 6회가 6월부터 12월까지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 동안 불 안 난 게 천만다행이네요. 그렇게 예산계상도 않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8페이지입니다.

농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반 여건이 어려운 농촌의 운동선수들에게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이런 사업에 기금으로만 지원이 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데 국장님,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지방비를 확보해서 기금과 같이 지원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국장님께 듣고싶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으로만 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지원이 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군별 19명을 9개 군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렇게 선수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군에 19명씩 주는 겁니까? 시 단위는 지원이 안 되고요? 조영재 위원입니다.

그 조례 제명에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 조례”가 아니고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야지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조례를 놓고 볼 때는 지금 조례 운영에 앞서서 조직구성이 우선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에 앞서서 조직구성이 우선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운영에 대한 운영만 언급할 게 아니고 설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게 안 좋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본 위원이 설치라고 했지만 설치를 빼고 “구성”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잘 알겠습니다.

또 조례 제2조제3호에 자연재난대책기간을 가목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목 겨울철의 경우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이상고온이나 이상저온 현상 등의 이유로 특별히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재난발생이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절기라고 해서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또 하절기 때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난이 물론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거지 타 기간에 재난이 발생 안 된다고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특정기간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조영재 의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2항 후단에 “이 경우 참석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삽입하며 안 제31조제1항 자구 중 “통보할 수 있고”를 “통보하여야 하고”로 수정한다. 또한 안 제31조제2항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를 “수행기관 및 유공자를 선정 포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자구 중 “공보전담관”을 “공보전담위원”으로 각각 수정하며 별표1 상시대비체계 실무반편성표 중 유관기관지원팀 란에 “국립공원관리공단지사”를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한국도로공사지사”를 “한국도로공사”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