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충북스포츠센터 무상양여의 이유를 목적을 토지소유지인 청주시 양여금으로서 도민의 체육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니 왜 청주시에 양여하는 게 도민의 체육활동에 활용됩니까?
청주시민의 체육활동에 활용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도 재산을 시에 양여하는 것이 어떻게 도민의 체육활동에 할애될 수 있는 것인지 목적이 안 맞는다고 추정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 아까 우리 이필용 위원도 질의했지만 아마 운영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도 이 부분을 안 맡고 싶어하고 우리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너무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도도 떠넘기고 싶어하는 그래서 당초부터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이 스포츠센터를 지어야 되느냐라는 이런 의구심이랄까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여론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청주시에서 이 스포츠센터를 양여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도 체육단체가 향후에 무상으로 쓴다고 하셨죠?
어째 시에 운영관리비를 떠넘기고 다시 무상으로 도 체육회가 사용한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상급기관인 도에서 하급기관인 시에 운영관리비를 다 떠넘기고서 우리는 공짜로 쓰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도단위 체육회에서 사용하게 해 달라고 무상 사용승인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럼 운영관리비 우리 도에서 부담할 거라면 뭐하러 시에다가 주려고 애를 쓰십니까? 시에서 싫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토지소유가 청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기부채납조건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죠?
그럼 국립박물관은 충청북도 땅인데 그런 논리라면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면 못 짓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같은 논리를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토지 소유자에게 그렇게… 과장님 그 조례에 있는 게 아니라 법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연간 5% 이상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 도만 아니잖아요. 조례에 붙일 사항이에요? 간단히 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땅이 아산에도 별도로 또 모종동 562-4번지 3필지가 있고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도 6필지가 더 있는데 이 당시 취득할 때 취득재산은 재산교환 즉시 매각예정으로 이렇게 ’96년도 하반기에 이게 취득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오장세 위원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요지는 충북지사 부지 및 건물을 이렇게 매입하려는 목적과 현재 건물의 상태 이런 것은 어떻게 확인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사무실 부족분을 이번에 매입해서 채운다고 했는데 그러면 건물의 어떤 건축연도라든지 건물의 상태라든지 또 건물 운영관리비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시거나 산출해 보신 것이 있나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노후화 돼서 사용하기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개·보수비가 꽤 들어갈 거라고 추정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돈 안 들이고서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다음에 보수비라든지 이런 저런 해서 예산 다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 그 주차면수가 있으면 현재 도청 본청의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매입가격은 어느 정도로 추산해 본 것이 있습니까? 감정을 해 본다든지 이런 부분.
제가 알기로 작년에 31억 정도로 공매에 붙여서 몇 번 유찰됐죠? 일반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동산인데 도청이니까 공공목적이나 적십자사는 특별한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매입해 주는 어떤 목적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의 이익뿐이 아니라.
하여튼 경찰청도 앞으로 인수를 해서 개·보수해야 되고 또 적십자사 매입해서 개·보수하는데 아마 돈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총 몇 군데나 되죠?
아홉 군데 되나요? 그동안 상당히 임대를 얻고 이렇게 무상양여 하고 있었나 사용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 충주 이은남 소유네요?
이분이 이의제기는 그 동안 안 했나요?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가격 이것은 추산가격인가요? 공시지가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네요. 좀 일찍일찍 사서 사용을 해야지 이제서 취득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어쨌든 지금 답변대로라면 우리 담당 공직자들이 본인의 의무랄까 업무를 충실히 이행치 못했다는 측면이 보이고 어쨌든 관리책임자인 지사님께서 최근에 물론 신과장님 부르셔서 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제까지의 어떤 근무태도에 대해서는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이런 업무태도가 지양되고 적극적이고 공직자가 감사나 의원님의 질책이 두려워서 근무태도를 그렇게 소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이 다시는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우선 교부세 24억을 확보하시느라 학장님 이하 관계관들께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물론 우리 위원회의 문제로만 국한하면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세웠다고 해서 늦었다 이르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산과 연결된다면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된 뒤에 예산을 세우든지 말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이 현재 1층까지는 지어있는 부분이죠? 10층 규모로 현재 1층을 지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5층 정도를 더 여건이 되면 짓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위원회에서 더 이상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있었던 일까지는 거론을 안겠습니다.
아무튼 기초문제라든지 이런 건축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시고 향후는 이렇게 절차상 하자를 만들지 마셔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우선 산림환경연구소장께서 명암 산촌개발계획 담당부서장입니까?
그러면 연구소장님께서 저는 이 측면의 질의를 할까 하는데 12억원이라는 돈을 마을영농조합법인에 12억 중에서 국비, 시비야 저희들이 터치할 바가 아니지만 도비 1억8,000을 특정한 어떤 마을에 줘야될 사유가 있었나 하는 것을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교환 취득하려 하는 산도 산채건강마을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