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방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원칙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도유재산을 갖다가 국가에다가 무상양여한다는 것은 충청북도의 공유재산 관리가 조금 어떤 원칙이 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원칙만큼은 확실하게 지키고 그 원칙에 충실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그 동안은 우리가 토지사용승낙서를 국립박물관측에 해 줬다는 얘기인데요. 맞나요? 그렇게 해 가지고 건물을 짓게된 거죠?
그래서 지상권은 국립박물관이 가지고 있고 토지는 우리 도 소유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3년마다 한번씩 토지사용승낙서를 갱신해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게 하고 혹시 재경부하고 협의내용 간단하게 언급하셨는데 그럼 우리 도청부지를 작년에 국가로부터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내용이었나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가 땅을 우리가 양여도 받고 도 땅을 갖다가 국가로 양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무상양여를 할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원칙같은 것을 밝혀 주십시오. 앞으로 어떤 원칙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아마 선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아니 도, 국가뿐만이 아닙니다.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따 추후에 논의될 스포츠센터 이건 건물에 관련된 거 땅은 아니고 부지는 아니고 건물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원칙이 없이 자꾸만 이렇게 무상양여 쪽으로 흘러간다면 이 도유재산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 원칙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상양여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원칙이 있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죠. 충북스포츠센터 무상양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하 2층, 지상 8층 그리고 재산가로는 127억7,100만원 현재 이 재산가는 어떻게 감정가인가요 아니면 추정가인가요? 저희한테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127억7,100만원이 추정가인가요 아니면 감정가인가요? 그럼 지금 현재 추정되는 거라든가 뭐 감정 같은 거 해 본신 적 있나요?
그럼 만약에 이걸 그래도 무상양여를 하는 입장에서 감정을 안 했다는 것은 이거 중대한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 어떤 양여를 하기 전에 감정가가 같이 여기 첨부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그걸 건물도 건물의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이 건물의 감정가라는 게 나옵니다.
건물에 대해서도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안하고 그냥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심사할 때 감정가가 얼마정도 되는데 재산가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돈 이것만 가지고 여기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감정가가 당연히 여기 붙어줘야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참고자료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이거 현재 운영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죠. 지금 현재 운영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운영비가 1년에. 그래서 지금 한때 이게 청주시하고도 이 운영비 문제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죠.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제 전국체전이 끝났습니다마는 또 훗날 전국체전이라든가 큰 전국규모의 대회가 치러진다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게 될 경우 전국체전 같은 거 우리 도에서 주관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데 그러면 그때는 다시 또 청주시에 그 돈을 내고 그걸 또 우리가 얻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본 위원이 그거 청주시하고 최초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청주시 부지에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지을 때 당시에 어떤 협약내용 같은 게 있습니까? 협약서 그것도 사본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허가서 내용을 사본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19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내용을 회의록을 보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도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이 체육회에서 도 대표선수들의 전용훈련장으로 사용할 시설로다가 이걸 한 거죠? 다만 부지를 찾다보니까 전국체전은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다보니까 청주시하고 협의해서 그 부지에다가 그 건물을 짓게된 거고요? 그 당시에도 이것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그 막대한 돈을 갖다가 지금 보니까 57억 얼마인데요. 57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도비를 투자해서 청주시에다가 무상으로 줘야 되느냐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회의록을 보면요.
그런데 현재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체육청소년과장이 구충회 과장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충청북도 체육회에서 관리를 해서 도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하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청주시에다가 무상양여를 해서 청주시민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답변하고 목적하고는 틀리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무상양여 자체는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처음에는 여기에도 답변을 했지만 도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체육회가 계속 관리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청주시 쪽에다가 무상양여를 자꾸 빨리 추진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관리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필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소방서 옆에 있는 인근부지 중에서 나머지는 4필지 중에서 전부 89만원대인데 일련번호 2번이요 216-28번지 29평 이거는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51만원 꼴이란 말이에요. 딴 거는 전부 49만원대인데 어떻게 이것만 51만원대로 이 재산가액이 잡힌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동부소방서 옆 인근부지 그 매입 관련돼 가지고 216-28번지 청주 상당 영운동 216-28번지.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나머지 3필지는 전부 89만원인데 동일한 위치 거의 다 비슷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29평이라 총 가격이 51만6,414만원 평당가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토지가 높게 잡힌 건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이것도 어차피 또 다음에 두 군데 감정회사에다 감정을 붙일 거죠?
이필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료가 기숙사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참조 좀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는데 참고가 될텐데 이런 자료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자료를 철저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투·융자심사 때 인근주민 조망권 침해우려 이것이 선결 후 사업추진 이렇게 됐는데 이 조망권 문제는 잘 해결이 된 겁니까?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한 서류같은 것 지금 혹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현재 아무런 민원같은 것은 발생이 없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본 위원도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부분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마을주민들이 지금 영농조합을 구성해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시라든가 제천시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우리 도비도 받고 국비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우리 도유림을 갖다가 먼저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어떻게 행정재산을 갖다가 먼저 교환을 해 가지고 한다는 이 생각 자체가 잘못하면 이게 특혜시비에 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농법인이 구성돼 가지고 하는데요.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산채건강마을 영농조합법인 그 조합원 명부 지금 갖고 계신가요? 그 명부 사본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지금 여기 갖고 계신가요? 그 사업계획서 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추후에도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우리 도유림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똑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앞으로도 그럼 계속해 줘야 되는 선례가 이거 또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들어온다면 앞으로도 해 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사업계획서하고 산채건강마을 영농조합법인 명부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촌마을에 대해서 법인 등기부등본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