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이 박물관을 짓기 이전에 기부채납이 우리한테 들어온 건가요? 그러면 이것을 그 당시에 국가로 기탁을 했으면 되는데 왜 지사한테로 기탁이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3만평 중에서 7,000평만 현재의 박물관에 속해 있는 건가요? 그것만 떼어서 무상양여를 하겠다 이런 거죠? 이거를 양여 외에 우리가 다른 방법은 없나요? 7,000평에 대해서 아까 정상혁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 시기에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을 재산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교환조건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그 아산에 있는 토지 3필지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금 현재 돼 있는 건가 아니면 거기에 저촉을 안 받는 건가요? 그럴 경우에 이걸 매각을 해서 현재 적십자사 우리 건물부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이런 재원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한 제한규정이라든지 제한에 대해서 혹시 이것이 안 팔릴 경우에 그러면 차질이 올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승인을 받게 되면 팔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전망이 어려움이 없겠어요? 팔릴 것으로 전망하고 물론 이 계획이 된 건데 만약에 이것은 누가 어떤 쓸모가 있어야 이걸 비싼 가격을 주고 살텐데 지금도 저렇게 꼭 쓰고자 해서 누가 팔라고 요청하는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1필지는 팔리고 나머지는 안 팔려서 이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 취득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계획한 것을 못할 경우에 회계과장님 이거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또 내년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문제 또 계획된 기간내에 안되고 한다면 또 문제가 발생할 건데 이런 거 전부다 검토를 하지 않고… 그러면 사전에 검토가 아주 확실하게 안된 것 같고 그냥 막연히 추상적으로 이거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거 사면되겠다 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능성을 가지고 자신있게 계획을 세운 겁니까? 이게 좀 원래 규모도 크고 사는 것도 금액도 크고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차질 없이 해야되고 이 청주시에 2필지 있어요. 충주에 하는 필지하고 이건 지금 상황을 말씀해 보세요. 이게 어떤 건데 팔려고 하는 건가 현 상황이 어떤 거예요.
사직동에 있는 것은. 김홍운 위원입니다. 9번에 있는 진천 성석 논인데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사는 겁니다.
논인데 시험포 조성을 위한 건가 아니면… 김홍운 위원입니다.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보면 사업비가 4억8,000만원이 전액 도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계획 보조자료로 만든 여기에는 교부세 24억, 도비 24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맞지 않고 이렇게 여기는 전액 도비로 한다고 했고 여기는 쪼개진 이유 이건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일단은 교부세가 24억이 포함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건축법상 건폐율이라든가 고도관계 이런 것 전부 검토가 돼 있는 겁니까? 김홍운 위원입니다. 이 산촌마을사업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했는데 지금 열 몇 개소?
어떻습니까? 현재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데 명암 여기는 전망이 성공하리라고 판단이 확신되는 곳인가요?
특이성이…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이만한 투자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괜히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여기다가 투자해 가지고 본래의 목적하고는 동떨어진 결과가 나타난다면 아예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을 때 그래도 물론 갑작스럽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전망을 잘 판단해서 사업을 해야지 또 당초 한 데와 같이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