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우선 국립청주박물관 부지 무상양여와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청주박물관 부지가 행정재산인가 잡종재산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왜 무상양여를 해야 되는가 매각을 하는 방법도 있고 교환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무상양여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재산 취득에서 외청사업소 부지 등 매입에 국유지를 또 얼마를 사들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국유지는 무상으로 양여하고 어느 국유지는 돈 주고 사고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산시 소재 잡종재산이 있는데 지금 시가가 평당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셨는지, 이 지역이 지금 엄청나게 지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대지로 일부 아산시 부녀회 알뜰매장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일정기간 공모를 해 가지고 임대를 해 준다고 그러면 상당한 세수를 여기서도 얻을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도 재정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그냥 저렇게 수입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언뜻 도민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가가 얼마나 되며 꼭 이것을 팔아서 이것도 도민의 재산인데 시간이 가면 6개월이고 1년후고 2년후에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할텐데 왜 그걸 꼭 오르는 지역에 있는 땅을 팔아서 이걸 사야 되느냐 다른 재원이 없는가 얼마든지 다른 재원으로 살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적십자사를 지금 취득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런 건물이나 토지를 구매할 수도 있을텐데 꼭 이런 상승하는 지역의 도유재산을 매각해서 사야만 되는가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청주박물관 부지도 국유지인데 국유지를 무상양여를 하면서 도 소유를 무상양여하면서 국유지를 또 사들이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똑같은 국가로 하나는 무상으로 주면서 하나는 돈 주고 산단 말이에요.
국유지를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납득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글쎄 여하튼 그 사람이 기증을 했더라도 일단 도 소유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무상으로 국가에 넘겨준다고 하는 거 양여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게 사유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희사를 했으니까 그것이 도 재산 아니에요. 현재는 그렇죠?
도 재산이 아니면 처음부터 국가에 그 사람이 희사를 했다면 국유지 지금 양여하고 자시고 할 게 없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글쎄 그것은 그 이전에 첫 번에 여하튼 도유지가 아니냐 이거예요.
현재는 도유재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도유재산인데 내 얘기는 주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외청부지를 사업소 부지를 지금 매입을 하는데 그 가운데 국유지가 들어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국유지를 주고받고 교환조건으로 하던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어떤 건 무상으로 주고 어떤 건 돈주고 국유지를 산다는 것은 이건 문제 아니냐 이거죠. 그걸 검토해 봤느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보면 이건 지나간 얘기지만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작성기준 행자부에서 내려온 걸 보면 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유지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동 양여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과거에 어떻게 했던지 간에 2005년도 행자부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그러면 도 재산을 이런 유치조건이라는 것은 그건 이미 지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국립박물관이 어차피 왔으니까 그렇다면 도에서 최소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가에 양여를 해 준다고 행정재산이니까 상급기관으로 양여를 해 준다고 그러면 그걸 주는 조건으로 국유지 외청부지 사업소부지를 사는 것을 교환조건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왜 검토 안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안 하셨어요? 그런데 재경부랑 약속이라는 것은 도의회의 승인이 없이 작년에 한 것을 그거는 지금까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도의회 공유재산매각을 하든, 처분을 하든, 매입을 하든 승인이 남으로써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거는 도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받고 가서 했다면 의미가 있지만 2005년도 지침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2004년도 건 무시다 이거예요.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보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돈을 받고 매각을 하던지 양여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국유지를 사들이는 것은 돈 주고 사지말고 최소한 교환조건이라도 도에서 집행부가 걸었어야 되지 않는가 도의 재산을 도민의 재산을 위임받고 있는 도의원으로서는 이걸 당연히 짚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알아야 돼요.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세수를 1원이라도 늘리는 게 목표예요. 이미 국립박물관이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개인이 희사했더라도 도민이 했어요.
그 사람이 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개인이 부지를 희사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도의 재산으로 돼있는 이상은 제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해 보겠어요. 빌미가 거를 게 없었는데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까지도 우리가 무상으로 줄려고 했는데 행자부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공유지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는 규정이 내려 왔으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이거 무상양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러니까 돈 계산해서 이걸 사라든지 이래서 한푼이라도 우리 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그건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10년전, 20년전에 그 약속에 얽매여 가지고 지금 할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과거는 과거고 현재 충청북도에 세입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국가의 재산이라는 것은 국유지라는 것은 관리부서가 다르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문광부 소관의 국유지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서 이만큼 우리가 주니까 너희들 소관은 이것은 우리한테 달라든지 그런 교섭을 해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도세가 약한데 중앙정부에서 정당히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받아내야 된다는 거고 도청의 자치행정국장님이 작년 11월 그때가 몇 회인가 이 자리에서 김홍운 위원님이 물었어요.
도청부지의 국유지 무상양여를 받는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는가 하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확실히 답변을 했어요. 그때라도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완전히 돈을 받고서도 넘겨줄 수도 있고 유상으로 넘겨줄 수도 있고 그런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산시 문제는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를 안 할테니까 이 다음에 차례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됐느냐 하면 ’79년에 곽한철씨가 기부를 했단 말이에요.
박물관이 언제 개관 됐느냐 하면 ’87년 10월에 됐어요. 그러면 근 18년 동안을 지내왔어요. 18년 동안을 지나오는데 문광부 소관일텐데 국립박물관이 그런데 거기서 수없이 충청북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그동안에 지사가 여러 사람 바뀌었고, 부지사가 바뀌었고, 국장이 바뀌었고,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냥 가져가시오 하고 줄지를 몰라서 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미끼로 해 가지고 어떤 거 더 큰 어떤 대가를 받으면 주더라도 곽한철이라는 사람이 충북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충북에 기증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충북에 더 플러스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자리를 국장, 과장, 지사, 부지사 많은 사람이 20여년 동안 지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이걸 빨리 양여해 달라고 많은 독촉을 받았을 것이다 그랬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된 거는 그분들이 어떤 조건 더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연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과거 20년동안 끌어온 것을 명분 없이 중앙정부에 무상양여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또 그런 각오로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비공개로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대개 어떤 내용이다 하는 거라도 그래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거를 줘야 될 만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확정적인 안이더라도 그래도 어떤 부분 몇 가지라도 위원들에게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줘야 여기 위원들이 동의를 하든 뭐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그냥 아무런 저기도 없이는 이걸 동의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담회에서 별도로 그런 설명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충북스포츠센터 무상양여건을 보니까 이것이 기형아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청주시는 땅만 댔지 건립비는 1원 한 장 안 댔어요.
그럼 괴산군이나 증평군에서 땅 주겠다, 그러면 지금 120억 들었는데 57억을 도비를 댔어요. 그러면 반은 너희들 대고 지어줄래 하면 다 지어줘서 이렇게 그리로 돌려줄 거냐 이거예요. 이런 선례가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청주시에다가 넘겨주고 운영비 별도로 도에서 지원해 주고 이것은 건물은 건물대로 다 주면서 이런 사례가 이것은 기형적인 형태란 말이에요. 아무려면 아무 데고 땅만 내놓으면 다른 시·군에서도 5,000평 내 놓겠다 100억 들여 지어라 그럼 다 지어줄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2002년도 2월 3일에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것을 의결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시·군하고 확실하게 첫번부터 시비가 여기에 다만 몇 십억이라도 들어갔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땅만 빌려주고 다른 데도 옥천군이나 보은군에서 5,000평 해 줄 테니까 짓고 이 다음에 우리한테 넘겨줘 하면 넘겨줘야 된다는 그런 억지논리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는 이런 형태는 첫번부터 명확히 해야 될 성질의 것이지 이런 형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양여조건이 있는데 양여받은 후 10년 이상 행정재산으로 사용해야 된다. 좋다 이의 없어요. 그런데 “양여 이후 10년 내지 20년간 무상사용 예정” 이랬어요.
양여조건에 그렇다고 그러면 도 대표선수들 훈련장으로 계속 사용한다. 단, 그 사용에 따른 운영비는 도가 부담한다는 조건을 달아줘야지 그냥 이것만 양여받은 후 10년 이상 행정재산으로 사용한다고만 양여조건이 된다고 그러면 청주시에서 이 다음에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양여조건에다가 도 대표선수 훈련장으로 사용하되 거기에 따른 관리비라든지 이거는 도비로 도가 부담을 한다는 어떤 그런 약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그렇게 어떤 구체적인 임대를 하기 위한 어떤 근거가 있어요. 여기 앉아서 가만히 생각할 때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 그런 물류 같은 거를 그냥 창고로 포장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도 6개월 사용하는 것도 1년 사용하고, 2년 사용하고 그런 게 임대료를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방법을 강구한 것이 없이 앉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부동산에 의뢰하고 무슨 제시한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나대지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냥 앉아서 생각할 때 쓰레기만 갖다 버리고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방법을 강구하면 방법이 나온다 이거예요. 어떤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 봤어요? 영구시설이 아니고 천막만 치고서도 그 물류를 여름 한철 이렇게 그 차만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그런 걸 다 해요.
청주도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어떻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지인데 이걸 얼마 임대료를 받게 놔달라 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무슨 어떤 잡지에라도 비용 들여서 공개를 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판단하는 거는 그거 자체가 해 보지도 않고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하고 그 기준에 미달되게 만약에 이렇게 적정가에 미달돼서 여기서 규정대로는 그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이하로 들어와도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규정에 한 달에 5,000원을 받아야 된다 2,500원에 모집을 했는데 열 사람이 왔다. 그 중에서 5,000원 도가 지정한 그 규정 내에 들어오지 않고 미달이다 2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럼 그 사람한테 2,500원으로 세수를 잡았을 때 감사로 누가 문제삼겠어요.
그러니까 1000분의 50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여기 앉아서 안 들어온다고만 판단하는 건 무리라는 거예요.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신문에 광고를 냈다든지 어떻게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세수를 늘리려고 노력한 실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내놔 봐라 이거예요.
나대지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한 것이 최상의 대안이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지요. 어떤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밖에 안됐습니다. 하는 걸 모르더라도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세수를 늘리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있었는가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럼 1000분의 50이라는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조례입니까?
그러면 이걸 취득한지가 벌써 몇 년 되는데 해 보니까 실정이 이래서 조례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해 주시오 해 가지고 적정하게 그걸 세수를 늘리는 그런 노력을 했어야지 도민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최상의 적절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문제는 다른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도의 재산이라고 그러면 도민의 재산인데 세수를 늘리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해야 된다.
마땅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으로서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규정이 문제가 있다 불합리하다 이 요율이 조례에 너무 높다 현실적이지 못하다 비현실적이다 그러면 레인즈를 둬 가지고 1000분의 50이 아니라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50까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융통성 있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렇게 대항해서 세수를 늘리려고 하는 노력이 합당한 노력인가 여기는 그 규정이 1000분의 50일 때는 들어올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한 관리자로서의 그런 대안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집행부 공무원이 다 보고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도유재산이 이거 단 1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됐든,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됐든 그 도유재산이 됐든, 군유재산이 됐든 간에 그것을 세수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하는 것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세인데 그렇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촉구를 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6번, 7번에 면적이 한 1,200평 되거든요.
그런데 12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땅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의 길 건너에 있어요. 그런데 이 1,200평을 뭘로 활용한다든지 그 설명이 없었고 또 하나는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사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는데 약도를 보면 187번지 답이 있어요. 지금 사유지가 이게 누구 거냐 하면 이은남씨 소유인데 이게 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땅이 활용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사려면 187번지 답까지 다 이렇게 사서 연결해야 이 토지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기형이에요. 이 답 옆에 있는 굴곡진데 거기는 아무 용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려면 이 187번지까지 해서 털어서 같이 사야지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땅을 사서 1,200평을 어디 쓰려고 하는 건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건가 왜 이 북부지소에서 이 땅이 필요한가 그거하고 187번지 답을 왜 포함해서 사지 않는가 그걸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상가격보다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제가 이걸 건의를 해요.
사려면 이 187번지 국유지까지 포함해서 사요. 그래야지 이쪽에 활용이 되지 돈 이거 몇 천만원… 아니 그러니까 당장 사면 이게 그 옆에 땅을 활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에 사는 기회에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그걸 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보시고 이걸 북부지소에서 어디다 쓴다고 하는 거예요.
용도가? 그러니까 이런 데는 북부지소장이 나오던지 축산위생연구소장이 여기에 참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지금 어떤 면이 불편하고 여기에 사업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뭘 못한다는 이런 분명한 얘기를 해 주는 게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훨씬 좋지요. 알았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면적이 더 필요한가요?
지금 창업보육센터는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고 다시 지으려고 하는 건지… 그러면 시설적인 면에서 220명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짓고 BIT창업보육센터까지 해서 5층 건물로 지으면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건물에 도비를 더 투자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 건물이 지금 대학구내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지으려면 그쪽 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투자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산발적으로 금년에 얼마 이거 해 주시오 내년에 얼마 할 것 없이 아주 도지사 결재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향후 5년 동안에 충북과학대학에 이렇게 이렇게 시설하겠소 해서 도지사 결재 받아놓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으면 예산에 매년 편입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돼야지 찔끔찔끔해서 올해 조금 넣고 또 내년에는 이거 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놓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교환예정지 현황을 보면 처분예정지 내에 그러니까 마을에 산촌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예정지 내에 도유림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봉양에 있는 것이 도유림이 한 4,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암리가 그 도유림 권역내에 지금 들어 있죠?
그렇다면 그 주민들이 이걸 안 해 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분하고자 하는 산9-1번지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산22번지하고 공시지가는 처분하려고 하는 그 땅이 가치가 상당히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387만9,000원 정도 그걸 더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처분하려고 하는 산9-1번지는 무입목지다 그리고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입목축적도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임야에 묘지라든지 어떤 지장물이 얼마나 있는지 그건 파악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금후에 어떻게 활용을 하시려고 그래요.
교환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새로 조림을 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 없고 현재 심어져 있는 대로 육림 그대로 하겠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산업경제위원회에 소속돼 있을 때 현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백운면 평동에서 쭉 들어가잖아요.
쭉 들어가서 우측으로 신림가기 전에 거기가 이 동네 아니에요. 거기가 봉양면 아니에요. 그때 산업경제위원들 갔을 때 주민들 산에 못 들어가서 자물통을 철망으로 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관리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마음대로 도에서 규제를 자꾸 한다.
나무 심는데도 우리가 동원해서 심었고 산불 나면 우리가 다 끄고 있는데 너무 한다고 마음대로 드나들게 해 달라고 그때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동네냐 이거예요. 그 동네라면 땅이 없어요. 냇물가에 조금 그것밖에 없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