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 시상기금 폐지수입이 1억7,757만3,000원이 계상됐는데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금운영조례가 2003년 3월 3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이미 한시적으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2005년도 1월 1일 이후로 이 기금을 본예산에 넣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한 6개월 이상을 명분 없는, 이유 없는 예산이 지금 겉돈 걸로 추정되는데 어떻습니까?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공무원교육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예산담당관 소관 같은데요. 아니 지금 제 질의요지는 조례가 이미 2004년 12월 31일날 폐지됐기 때문에 설사 이자가, 지금 이유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이자수입이 높다고 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이전에 잡을 수 없지만 2004년도 12월 31일자로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 1월 1일 이후로는 당연히 잡수입으로 잡아서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6개월 간 이름 없는 돈이 떠돌게 돼요?
지금 그 이유가 아까도 답변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기금을 폐지하고 잡수입으로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그렇죠? 본 위원의 얘기는 이자수입이 많아도 어차피 운영은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 답변은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는데 2005년도 1월 1일부터는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당연히 그것을 예견하고 2004년도에 2005년도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지금 요지 알았으니까 예산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오장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3페이지에 “공로연수자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그래서 이번에1억4,400이 총액해서 증액되었는데 상반기에는 5월 중에 이미 실시했나요? 5월 중하고 10월 중에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누가, 총무과 소관 같은데. 아니 6월 중에 실시한 것은 1인당 100만원씩 예산이 배정이 된 거죠? 그럼 100만원으로 갔다 오셨나요?
아니 예산을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갔다 오면 되는 건가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당초예산에는 1인당 100만원씩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었죠? 그런데 어디하고 협의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협의를 한다는 의미가, 그 의미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100만원으로 가라 했는데 지사님하고 150만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느냐고요? 아니 죄송할 게 없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 결심받아서 그렇게 하면 그게 맞는다면 죄송할 게 하나도 없지.
담당께서 뭐가 죄송합니까?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지금 나는 그걸 묻는 거예요.
업무 수행을 제대로 했으면 저한테 죄송하다고 할 필요가 없지. 이 자리에서 뭐가 죄송하고 그래요.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리고 타 시·군 형평에 맞게 200만원으로 해서 이건 올렸는데 타 시·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200만원씩 하자는 건가요? 우리가 타 시·도보다 재정여력이 좀 나은 모양이지요. 300만원 해 주는 서울, 경기 같은 데야 당연히 예산이 풍족하니까 300만원 해 줄 수 있고 또 솔직히 말해서 3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씩 해 주면 더 좋지 30~40년간 고생하셨는데 해외에 여유 있게 갔다 오면 싫어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만 그 동안 그래도 100만원씩 하다가 상향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와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우리 충북의 재정여건 감안해서 또 타 시·도와 우리 충북의 재정여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담당께서 자꾸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우리 충북의 재정여건상 200만원 책정은 조금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요사업설명자료 41페이지 으뜸충북운동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 목적이 뭡니까? 사항별설명서는 48쪽이고 주요사업설명자료는 41쪽에 으뜸충북운동 추진인데 사업목적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삭감하면 또 올리시겠네, 특별한 변화된 게 없이 아니면 사회적으로 변화된 게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려야 되겠지만 의지 하나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삭감됐는데 사회적으로 변화됐든지 어떤 새로 또 올려야 될 사유가 있었는지? 모든 예산은 그런 거 아닙니까? 집행부의 어떤 기획으로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고 우리 도민이나 도의회에서는 어떤 예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런저런 생각하에 삭감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생각이 틀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상당히 의지는 높이 칭송하겠는데 삭감하면 내년에 또 올리겠네요?
의지와 목적이 충분하니까. 글쎄 제 생각에는 돈 한 2,925만원 들여서 과연 으뜸충북운동을 해서 충북 사람들이 으뜸충북도민이 될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1쪽, 사항별설명서는 74쪽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해서 5,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 매년 5,000만원씩 올린 거 아닌가요? 오장세 위원입니다.
혁신분권과의 혁신분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혁신분권과에서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갑자기 많은 예산을 여러 가지 항목을 세우신 어떤 급박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우선 크게 본 위원은 혁신이 참여정부의 중요 로드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한다는 것을 한편으로 이해도 하지만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국비로 지원해서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왜 이렇게 열악한 지방정부에다가 이 많은 예산을 다 부담시키는 건지 첫째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지적을 하나 하고 싶고 구체적으로 혁신역량강화 교육실시 해서 도 본청에 500명 이하, 4급 이상은 중앙정부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했네요. 그렇지요?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했겠지요?
여비야 여기에서 냈겠지만 교육비라든지 이런저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했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4급 이상은 중앙정부 부담으로 했는데 5급 이하는 왜 지방정부에 떠넘깁니까?
우선 도 5급 이하 2,500명 하고 시·군은 5급 500명 해서 했는데 우리 도 5급 이하가 약 2,500명 정도 됩니까? 좋습니다. 또 하나 밑에 민원해소협의회 및 제도개선협의회 운영수당 해서 1,680만원을 올렸는데 무슨 위원회 참석해서 도지사, 민원인, 담당공무원 등이 17명 이내에서 협의회를 하고 이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7만원씩 40명 6회 해서 1,680만원을 했는데 이 7만원은 참석수당이 7만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질의요지는 우리 중앙정부에서,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어떤 비용을 열악한 지방에 부담시키는 이런 데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4쪽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분담금은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그러면 5,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럼 16개 시·도죠? 이 많은 예산을 드릴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뭐가 있습니까?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충북도청에서는 잘 모르고요?
어쨌든 과거에는 안 썼고 향후 이렇게 이렇게 쓸 거라는 계획서 같은 거 각 시·도에 안 보내왔습니까? 무조건 5,000만원 보내라면 5,000만원 보내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5,000만원 그 산출기초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각 시·도에. 아니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모든 예산을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3억이면 3억, 운영비가 2억이면 2억 이렇게 해서 세미나비 1억하면 이렇게 해서 6억이 들어가니까 16개 시·도가 6억 들어가면 5,000만원씩 부담하자, 아니면 3,000만원씩 부담하자 하는 이런 산출기초가 나와야지 무조건 그냥 5,000만원 내라 하면 우리 충북도에서 내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정한 게 얼마 정도인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사무처장 외 인건비 얼마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냐고. 사무처장 외 몇 명 인건비 얼마, 뭐 사무처 운영관리비 얼마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분담금 5,000만원 산출된 겁니까? 오장세 위원입니다. 우선 5만5,283세대가 난시청 세대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번에 1,000세대를 한다고 하는데 1,000세대 선정기준은 어떻게 할 계획이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충북에 총 몇 세대로 추산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영세 독거노인들 플러스 1,000세대면 일단은 사업은 다 완료하는 것입니까?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1,000세대 갖고서 이것 2,000세대 중에 1,000세대 하는 것도 아니고 5만5,000 세대 중에 1,000세대 한다면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다 해 주기는 너무 벅차고 이런 부분이 뭔가 좀… 아니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60% 해 주고 싶어서 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 요지는 아까 우리가 현재 60%인데 향후는 우리가 50%, 40%, 30% 줄이고 KBS에 좀더 부담을 늘리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질의인데 자꾸 그 질의에 다른 방향이잖아요.
지금 시·군하고 분담하자는 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재도 우리가 60% 부담이 재정이 넉넉해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향후에 우리가 30%, 40% 할 테니까 당신들이 60~70%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타 시·도도 지금 이 비율대로 다 똑같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니 나는 지금 MBC, CJB가 시청료를 안 낸다는 말은 지금 처음 들어서.
아니 그쪽에서 형평성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 제 말은 더더구나 MBC는 돈도 안 받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돈도 무료로 해 주는데 좀 난시청지역 해소차원에서 도와달라” 그러는데 명분이 없지 않을까요? 안 도와줘요?
그러면 앞으로 CJB나 MBC에서는 요청이 와도 안 도와주겠다? 2월 21일날 위촉을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참석수당인가 하루에 10만원씩이네요? 그러면 활동한 거에 대해서 안 줄 건가요, 아니면 소급해서 줄 건가요?
지금 도민감사관이 감사관님하고 같은 급수네요, 4급이라고 하니까? 이번에 여기 선정된 분들은 열다섯 분인데 상당히 대단한 위치를 갖고 계신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