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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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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심스러운 거에 대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산림과에서 나오셨나요?

이 순환수렵장 적립금 해지 수입이라는 게 산림과 거죠? 산림과장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억원이 해지가 되어서 금번 예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 해지된다는 계획이, 이 달에 해지된다는 계획이 언제 된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저 문화관광국에서 누구 나오셨나요? 문화관광국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으면 예산담당관이 대리 답변해도 되겠네요. 21쪽을 보시면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진천지방대 활용 문화컨설팅 사업, 2006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금년도 추경에 해서 꼭 해야 됩니까? 4,50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2006년도 내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예산을 삭감하라는 얘기예요? 4,500만원을 세입에서? 그래 예산 심의를 하는데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맞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 여기서 삭감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모르고 여기서 삭감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담당관?

그 참 답답한 답변을 하시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100만원씩이 적어서 200만원으로 공로연수자들 한다고 그랬는데 명예퇴직자 아니에요? 지금 퇴직하고 집에서 노는 사람 아니에요?

집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1년간 공로연수 해서 집에서 지금 사회 적응훈련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30여년 간 공직생활 했다고 그래서 한번 보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요사업설명자료 32쪽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공무원들에 관한 건데 공무원들 대우가 대단한 거 같아요. 이건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중견간부연수과정에 해외연수비용이 500만원이네요, 500만원. 당초예산에도 500만원 들어갔던 겁니까? 그런데 산출기초가 500만원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의원, 의장, 도의원이 연간 180만원 가지고 해외연수 가서 배워오라고 하는 건데 고급공무원이라고 해서 500만원씩 들여서 해외연수를 간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어리석은 소견인지 몰라도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제 그만 두는 마당에 100만원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고 구경을 하고 오는데 고급공무원들 교육받으면서 월급 다 타면서 해외 간다고 그래서 연간 500만원씩 이걸 도와준다면 이거는 조금 무리한 거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갔다오셨을 텐데. 수고하셨어요.

교육담당이 누구세요? 교육담당 안 계세요? 분명히 들어두세요.

행자부에서 교육시키는 거지요? 행자부 교육원이지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주관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500만원씩 주고 있는 공무원훈련과정 국외여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의드리는 거라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도공무원교육원에 6급 공무원들 와서 교육받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말씀을 하시네. 6급 공무원 교육받는 것이 어떻게 인원이 이것밖에 안 돼요?

이거 다시 계획 세우세요. 삭감하면 도청 직원은 못 가는 겁니다. 시·군에서 500만원씩 줍니까? 1년 교육받으러 왔다고 해서?

그러면 계획은 충청북도에서 세우는 거네요, 해외연수비용에 대한 계획은. 여기 도공무원교육원에서 안 왔지요? 공무원교육원장을 불러다 질의를 해야겠네요.

만약에 의회에서 이거 예산 안 세워주면 못 가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도공무원교육원 자체에서 하는데 교육생들 1개 군에 3명, 4명씩 가는 교육생들을 전부 500만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군 단위에서? 덮어놓고 자꾸 “그렇습니다” 이거 국장님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시네.

참 이상하네. 국장님은 중앙공무원교육원 연수인줄 알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 우리 공무원교육원 연수생들을 500만원씩 준다라면 1개 군에 3, 4명씩 되는데 총 50명입니다. 50명이면 그것도 2억5,000이에요, 도내 전부 간다면.

이게 좀 뭔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드리고 이것 시정을 촉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형평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노근리 대책은 누가 합니까? 노근리대책 담당과장님이세요?

국가사무라면 이게 단체에다 위임해 준 거예요, 기관에다 위임해 준 거예요? 그런데 충청북도에다가 노근리사건을 위임했다라면 기관위임인데, 기관입니다.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관위임사무라면 경비부담을 중앙에서 다 해야지. 위임사무니까 이 업무를 다루는, 노근리사건에 관련된 게 중앙이라면 우리 도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 중앙에서 전부다 관장을 하고, 중앙에서 경비가 내려오고, 중앙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비부담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기관위임사무인데 중앙에서 해야 됩니까?

아이 참, 부담이 가능해요? 도비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류한우 과장님 답변 다시 해 보세요. 아 참, 답답한 말씀을 자꾸 하시데. 중앙에서부터 기관에 위임된 사무는 인건비를 우리 도에서 주라는 건 몰라도 그에 대한 운영비는 중앙에서부터 줘야지.

어떻게 우리 도 돈 가지고 해요. 도 경비 가지고. 원칙이 아닌 걸 예산에 몇 군데다 상정해 놓으면 안 되지.

이에 대한 경비부담을 기관위임사무인데 경비부담을 도에다 하라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가는 거지. 뭐 액수는 고하간에 원칙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액수의 크고 작은 걸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교육도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 차출하고 하는 거. 종합 관리하고 있어요? 주요사업설명자료 31쪽을 보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비가 9,546만6,000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건 국내에서 하는 훈련여비인데 소방서에서 몇 명이나 가길래, 이것도 이렇게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면 당초예산에다가 계상을 해야지 이걸 추경에다가 소방서 교육훈련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야 되는 꼭 그런 어떠한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국내여비가 많이 들어야 소방서 교육을 한다, 소방방재청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50명이라는 인원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한사람 앞에 해외여비가 500만원씩입니다. 1차 갔다온 것도 아니고 500만원씩 계상을 하는데 도만 500만원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500만원씩 계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해외경비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거는 교육원에서 우리 도로 요청을 하는 겁니까? 행정체계가. 그러면 도로 요청하면 도에서 각 시·군 공히 그렇게 해서 교육계획승인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공무원이라고 해서 충청북도교육원장 임의로 해외연수교육 다 시킬 수 있는가? 해외연수과정이 들어있으면 그건 본 위원도 알겠는데 해외연수과정에 몇 박 며칠, 어디까지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계획서 1부를 계수조정 작업 전에 제출해 달라고요.

아시겠어요? 꼭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 된 거는 예산과정이고 전부 다 고쳐나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난시청 해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공보관님 말이에요. 유선방송 안 나오는데 유선방송으로 하면 나오잖아요? 유선방송에서 수신료보다도 지금 유선방송을 연결해 주면 각 군 단위 유선방송이 다 있단 말이에요.

유선방송에서 해 주면 월 5,000원인데 월 5,000원씩 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송을 깨끗하게 주민들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시설비에다 이렇게 많은 거를 사주고 이런 거 우리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방송이 안 나오면 유선방송에다가 케이블TV, 유선방송에다 연락만 하면 거기에서 쫓아와서 다 고쳐줘요.

선만 고치면 또 나오니까 다 고쳐주고 하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 차라리 그거를 KBS에다가 그렇게 하지말고 이걸 가지고 우리 유선방송 시설을 해 주면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 1가구를 위해서 우리가 안테나를 설치하고 뭐를 한다면 본인들이 텔레비전 볼 사람들이 다 했어요. 다해서 영세민이라 할 지라도 자녀들이 와서 해 줘도 해 주고 안테나 달아서 산 속에 한 집 있는 거 보면 텔레비전 다 볼 수가 있어요.

어디 노인이 혼자 사는 독거 노인 같으면 몰라도 웬만한 데 텔레비전 다 나오잖아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난시청 지역, 난시청 부락이라 함은 보통 그래도 5가구 이상 10가구 이렇게 되니까 부락단위로 되니까 그 부락은 난시청이에요.

전체가 다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선 하나만 들어가면 다 보게 해 줄 수 있어요. 골고루 각 방송을 다 트는 대로 깨끗하게 잘 나오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요.

이거를 시설을 해놓고서 KBS다 뭐다 애 먹을 거 없이 그리고 또 시설비도 적게 드는데 선 끌고 가는데 적게 듭니다. 여러 가구 보는데 예를 든다면 옥천군도 동이면 일부 같은 데는 난시청지역이라 이거 안 들어와서 이중으로 낸다, 뭐로 낸다 하는데 그런 데 선 들어가면 부락 전체가 다 잘 보고 잘 할 수 있어요. 비싼 돈을 갖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구당 1개씩 안테나 세우는 것보다 해 보면 한결 그게 낫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KBS에다 하지말고 자체사업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조사를 해서, “한번 조사해 보시오.” 할 수 없어요? 시·군을 동원해서 난시청 지역 가구 조사할 때 조사하면 유선방송이 들어가서 될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다 조사가 될 텐데, 1주일이면 조사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왜냐하면 공보관님이 KBS에다가 60% 주는 거 왜 주려고 그러고 정부에서 왜 하려고 하는가 취지는 알아요.

그걸 내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효과를 거두고 주민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듣는다라면 지금 본 위원 얘기 이 이론이 어느 정도는 맞을는지도, 그전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일단은 해 보시고 유선방송사, 유선방송 케이블TV도 도내 1개로 전부 다 뭉쳐져요. 그러니까 파악하기도 아마 쉬울 겁니다.

그런 대신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KBS하고 그거를 했을 때 케이블TV는 우리 의회, 예를 든다라면 우리 도정질문이나 이런 거 할 때 농가마다 다 간다 이 말씀이에요. 농가마다 유성방송 있는 데는 틀면 충북방송 다 나와요. 낮이고 밤이고 24시간 나오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볼 수 있는데 안테나 그거 세워 가지고는 KBS에서 중계 안 하면 못 봅니다. 도에서 일어나는 일 보도 못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유념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공보관실에 그거 한 가지 1억5,000 예산 들어왔네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