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하천사용료 수입 2억9,000이 당초에 예측치 못한 이런 수입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왜 당초에 이런 많은 금액이 세입될 거를 예상치 못하고 추경에 세입으로 2억9,000을 계상했는지 그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천공사로 인한 신규발생 면적에 대한 하천공사는 이게 어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천공사를 할 때에 일반토지가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하천부지가 더 많이 생기는 지역은 극히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신규공사에서 발생한 신규 하천부지하고 미점용지에 대한 사용료가 증액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미점용은 이게 그 전부터 기존 하천부지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계속해서 징수 안 했다가 이번에 추가로 점용허가를 해 주고 징수료를 징수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거하고 미점용에 대한 하천사용 허가 면적을 확대했다 그랬는데… 하여튼 하천부지가 미점용지인지 신규공사로 인해 가지고 신규로 발생한 하천부지인지 확실히 여기서 규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각 시·군에 아마 하천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안 해 가지고 세입을 못 잡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있을 것입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 가지고 미점용지가 없도록 해서 우리 세입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그게 예산규모에 포함된 금액인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세출에서 삭감한다고 세입을 삭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25억이 발생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600억.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꼭 그런 거는 아닐 테지만 많이 발생해야 예산운영을 잘 했다고 보는 겁니까, 잘못 했다고 보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추경을 하는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걸로 봐지는 거지요? 아무래도 재원이 확보되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예산이 계상된 거를 적절히 예산운영을 잘못했다는 이런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장일단은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판단 못하는 거지요?
예, 알겠어요. 그거는 알겠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전액 가용재원이라는 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추경하기에는 필수경비 충당하고 남는 거는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은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측치 못한 초과수입이라든지 세입 초과 징수분이라든지 이런 거 스팸잔액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물론 적으면 예산운영을 적절히 했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판단이 어렵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하나도 안 하고 추경에 이 많은 금액을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글쎄 보니까 그 전에는 국비로 일부 부담을 했는데 이건 전액 도비하고 시·군비,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군에다 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이렇게 계속 한다면, 지금 얼마 되었습니까?
이게 언제 끊나요? 그러면 이거 군 단위는 참 어려운데 군 단위에서 다음에도 못한다 하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전부 그럼 시·군에 의견 타진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데만 선정을 한 것입니까?
앞으로 그럼 못한 데서 이후에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된 데가 상당히 많은데 운영상황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 이런 것이 분석이 된 게 있고 점검을 하고 그러나요? 그거 그냥 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물론 해서 그 결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것은 면에 운동시실 또 찜질방, 건강 헬스, 간단한 거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 하나 만들어 놓은 거로 끝나는데 이거 큰 도움 안 되더라고요. 그 소재지에 있는 주민들만이 여가선용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거의 촌에 농사짓다가 거기 갈 일도 없고 그래서 이게 별 효율성은 없는데 하여간 시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희망에 의해서 한다니까 다행이지만 이거 분석을 해서 투자에 대한 가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제고되어야지 이런 지원도 받지 않는 사업을 할 수 있지 특이하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사업이라면 하면 좋은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금액 가지고 산출기초를 어떻게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까?
이건 참 도비만 계산하니까 그렇구나. 하여튼 이것 아마 부담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는 시·군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비를 주다가 그 전에 한 데는 주고 지금 안 주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 전에는 지원을 해 주고 지금에 와서는 못한다 하는 것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건데 이거 앞으로 도비로 해서 사진전사식 여권발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가 보지요? 그러면 전국에서 하는 거고 국가위임사무면 왜 국비를 안 주고 순수하게 도비로 하는가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이 분담금이 서울하고 경기는 1억이고 기타 시·도는 5,000만원 그렇죠? 그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본 사항인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행정자치부나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이걸 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 지금 의장단 거기도 아주 이런 저기가 없고 차등분담이 아니고 똑같은 금액을 분담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이렇게 했길래 묻는 것입니다. 재정규모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관님, 지금 난시청 해소사업 이번에 하는 거를 하면, 우리 난시청 세대의 1,000세대 분을 지금 하는 걸로 봤는데 이게 총 사업비 소요는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도에서 전적으로 전액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지, 또 KBS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하면 사업비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며, 언제까지 해야 우리 도가 완전 해소가 된다고 보는지 전망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1,000세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으로 합니까, 아니면 각 지역별로 선정을 받아서 합니까?
그러면 KBS에서 40%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까 얘기가 된 사항인데 도민감사관을 각 시·군에 1명씩하고 청주에 4명 했는데 이 사람들 활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보은에 있는 감사관은 보은을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모여 가지고 어떤 시기를 해 가지고 하는 건지, 감사할 때 같이 나와서 하는 건지, 그 방법을 어떻게 운영 활용을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보은의 감사관이 타 지역에 가서 활동하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닌 거죠?